[모집공고] 2014 공익활동 협업프로그램 지원사업

1. 사업명 : 2014 공익활동 협업프로그램 지원사업

 

2지원대상 

 협업의 주체방식주제의 새로움과 구체적 변화를 제시하는 

 개인모임단체 간의 네트워크 또는 준비모임 (신청은 네트워크나 준비모임 명의여야 함

  2개 이상의 단체(필수) + 소속이 다른 개인 or 모임으로 구성된 네트워크(혹은 준비모임)

 

 

3. 지원내용

 1) 지원규모 총 3개 사업 (1개 사업당 최대 1,000만원)

 2) 지원분야

 ① 공공영역의 새로운 이슈제기를 위한 협업 

 ② 자원연계를 통한 협업 

 ③ 공익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새로운 협업조직 인큐베이팅 

 ④ 그 외새로운 공공성을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협업 

 

 

4. 사업기간

 2014년 6월 30일 ~ 11월 28일 (총 5개월)

 사업 성과에 따라 연속 지원 신청 가능 (최대 3)

 

 

5.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② 간사 단체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미등록단체 · 개인일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1

 

 

6. 신청방법

 2014년 6월 12()까지 support@seoulnpocenter.kr 제출 (이메일 접수만 가능)

 

 

7. 사업일정

 

일 정

내 용

2014. 4. 4 ()~ 6. 12 ()

서류 접수 

2014. 6. 20 ()

1차 서류 선정 발표

2014. 6. 25 ()

2차 면접 심사

2014. 6. 30 (

최종선정 및 공지 

2014. 7. 1 () ~ 4 (중 1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 2014. 7. 14 (까지

지원금 입금 (선정 후 2주 이내

2014. 6. 30 () ~ 11. 28 ()

사업진행 

2014. 10

중간평가회 진행

2014. 12. 12 ()

결과보고서 제출 

2014. 12

전체평가회

 사업성과에 따라 연속지원가능 협업프로그램 선정

 

 

8.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1) 중복지원의 제한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계획에 따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될 경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될 수 있습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9. 문의 

서울시NPO지원센터 공익활동지원팀 이주희 (070)7727-9482 jhlee@seoulnpocenter.kr

 


 

첨부파일

작성자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작성일 : 2014-04-01 21:11, 조회수 : 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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