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 상담소 #5] 공익활동 단체의 “지속 가능한 일터로 조금씩 더 나아가기”



공익활동 단체의
지속 가능한 일터로 조금씩 더 나아가기

 

노무법인 의연 / 박윤섭 대표 노무사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어떠한 방식이든 정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활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당연한 상식이 되는 세상에 이바지하고픈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노무법인 의연 책임노무사로 결합해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무법인 의연의 대표 노무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우리 세상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 중 하나는 수많은 영역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조직과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활동 영역에서의 주인공은 단체와 구성원들, 우리는 그 주인공들이 좀 더 지속 가능한 일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좋은 조력자가 되고 싶고, 또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무 법인 의연 워크숍_저희도 건강한 조직과 구성원 관계를 고민합니다 © 노무법인 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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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고민해 볼 사항_근로계약

 

1) 건강한 공익활동 단체 운영을 위한 출발점

올해부터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요청을 받아 수요상담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간이 길지 않아 수요상담소를 통해 많은 단체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공익활동 수요상담소 이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비영리법인, 단체 등과 상담, 교육, 컨설팅의 방식으로 접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익활동 단체라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함께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맺는 약속은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약속은 당사자들 간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열정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면서 일과 삶을 일원화(!)하는 기존의 관행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다소 불경(?)스러운 이야기로 취급되는 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들도 많이 생긴 것 같고요더 나은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들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지위가 자원봉사활동에 가까운 활동가인지, 노동법령을 적용받는 근로자인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노동법령을 지켜야 하는 사용자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종종 뵙게 됩니다.

 

2) “약속을 잘하자! -‘근로계약의 의미

보통은 근로계약을 고용상 형식적인 절차 중 하나로만 생각하거나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을 눈여겨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계약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선을 문서의 이름으로 담는 것이기도 하고, 함께 일하기 위해 약속한 기준에 대해 생각이 다른 경우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가늠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수요상담소를 통해 접한 몇몇 단체들은 근로계약을 형식적인 관문의 하나로 오해하시거나 그 관문을 지나가는 방법에 관해 각자 생각한 것이 달라 나중에 난감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이때 노무사에게 좋은 계약서양식을 청하시곤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일의적인 방법론이나 서식, 혹은 작성에 있어 어떤 경우에도 통용되는 진리 같은 것이 존재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조직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준수가 가능한 근로의 조건, 즉 근로계약의 길이, 근로하는 날과 쉬는 날, 쉬는 날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법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이지만 우리 조직문화를 반영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휴가 제도는 따로 있는지 등을 담아야 하는 것이고요만약 법률적 용어로 점철된 표준근로계약서의 딱딱한 표현이 어렵다면, 우리 조직에 맞는 유연한 표현을 활용하여도 좋습니다. 다만 노동법령에서 요청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담겨야 할 것이고, 그 내용을 사용자와 근로자로 불리는 단체 활동가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근로계약서 © 노무법인 의연]


3) “약속을 읽는 법 -‘근로계약서확인하기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때 단체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 자체가 사용자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단체에서 지휘자 역할을 하시는 분은 노동법상 사용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휘자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해야 하거나 활동 방법 등을 지휘받는 분이라면 노동법상 근로자가 될 것이고요위 샘플 사진과 같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항목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였다면 서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갈등이 생기더라도 비교적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두 번째 페이지 “6. 휴가항목을 볼까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표준 문구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단체의 상황에 맞게 수정한 곳이 있을까요? 이 문구의 의미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로 읽혀야 정당한 것일까요?

 

이때 우리 단체에서 활동하는 근로자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 알아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에 관해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5인 미만이면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옷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겠는데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공익활동 단체들도 많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맞는 옷이 무엇인지, 그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가 근로계약서라는 틀에 담겨야 합니다.


어떤 단체는 경제적 여건이 부족해 법에서 요구하는 연차유급휴가일 수를 모두 제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을 근로계약 체결 전에 협의하고 합의된 사항을 근로계약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단체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해, 1년간의 근속에 대해 발생하는 15일의 법정 연차유급휴가 기준 중 최소 12일을 보장하겠다고 서로 합의하는 것이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근로계약서는 표준문구대로 작성이 되거나 그 문구 그대로 읽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단체에 맞는 문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4) 잘 헤어지기의 기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것을 지키기
어떠한 맥락에서건 활동가가 활동 단체를 떠나가게 되었다면 서로 주고받으며 정리해야 할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 같은 것들이 그렇지요.이러한 퇴직급여액을 산정할 때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의 항목과 수준, 그리고 실제로 지급한 임금액과 같은 것이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1차적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서로의 앞길을 응원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도 처음 약속한 것들을 되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처음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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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작성일 : 2023-12-15 15:23, 조회수 :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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