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재단] 2025 젠더폭력 대응 활동 지원사업(~11/20)
by 한국여성재단 / 2024-10-30 14:25


2025 젠더폭력 대응 활동 지원사업 공모

이 사업은 Kering Foundation이 후원합니다.

1. 지원배경

한국여성재단은 성평등과 돌봄사회 실현을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여성재단은 <젠더폭력 대응 활동 지원사업> 신규 공모를 통해 젠더폭력에 대응하는 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이에 관한 대중적 인식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인식되지 않던 젠더폭력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젠더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Gender Based Violence)*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GBV(Gender Based Violence)란, 성별,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으로 인해 개인이나 집단에 가해지는 모든 유형의 피해를 말합니다. 이는 권력 불균형에서 기인하므로, 성적, 신체적, 언어적, 심리/정서적, 또는 사회경제적 폭력 등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 기간

2024년 12월~2025년 7월 (총 8개월)

3. 사업내용

구분내용단체당 지원금
활동형단체 활동 지원
: 비영리 시민단체의 젠더폭력 대응 활동 지원  

◎ 예시
-온라인 성폭력, 노동시장 불평등, 재생산 건강, 질병권, 가족구성권 등 다양한 젠더 이슈와 관련한 도전
-여성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미디어, 게임 등 기타 산업에서 여성의 시선을 담아내는 활동
-기술 변화로 발생한 젠더폭력 감시·대응을 위한 활동
최대 2,000만 원
콘텐츠형콘텐츠 제작 지원
: 젠더폭력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방/대응하는 콘텐츠 제작·확산 지원

◎ 예시
-젠더폭력과 관련된 정보나 상황을 공유하는 웹툰, 카드뉴스, 영상 등 미디어 콘텐츠 및 각종 출판물 제작·배포
-새로운 젠더폭력 현상 분석 및 담론 형성을 위한 연구
최대 500만 원

4. 지원자격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젠더폭력을 주제로 1년 이상 활동한 비영리 민간단체
– 고유번호증과 추가 증빙자료 제출 시, 미등록 단체 신청 가능
– 단체의 부설기관, 쉼터, 상담소 등 신청 가능

※ 신청 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대학 내 부설기관, 정부・정당 및 부설기관
– 친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5. 공모일정 ※ 사업 일정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일정비고
접수~2024년 11월 20일(수) 17:00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 구글폼 작성 후 파일 제출
(womenfund4@gmail.com)
사업 심사(사무처/서류/면접)2024년 11월 21일(목)~2024년 12월 12일(목)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 대상
2차 온라인 면접심사 진행
선정 발표2024년 12월 13일(금)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사업 오리엔테이션2024년 12월 16일(월) 예정최종 선정 이후 진행‘중간워크숍’과 ‘활동공유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니,
선정단체는 반드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워크숍2025년 4월
최종보고서 제출2025년 7월 31일 이내
활동공유회2025년 8월

6. 유의사항

1) 선정자 의무사항 ※ 필수사항입니다반드시 읽어주세요.

  • 모든 선정 단체는 오리엔테이션, 활동공유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선정 단체는 사업 기간 내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결과물 미제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제외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 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 구입(비품, 물품) 관련 사업
  • 단체 기념행사 또는 후원사업

3) 예산 편성

  • 사업비 작성 시 자부담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 자부담
    내역을 기재해 주시면, 전체 사업 규모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공고문의 <2024 한국여성재단 회계지침> 파일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회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신청서는 서류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관리운영비(운영비・인건비)는 전체 지원금의 최대 40%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내 용
접수방법①구글폼(https://bit.ly/폭력대응) 작성 ▷ ②이메일(womenfund4@gmail.com) 접수
※①~② 모두 진행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기간~ 2024년 11월 20일(수) 17시
제출
서류
메일/지원신청서 제목: [폭력대응]단체명_지원분야(활동형/콘텐츠형)  

① 지원신청서(지정 서식)
② 고유번호증 1부
③ 등록 단체▷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미등록 단체▷ 1년 이상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자유 서식/예, 포트폴리오)

8. 심사기준

  • 사업내용의 참신성과 기대효과
  • 지원의 필요성과 적합성
  • 계획과 예산의 합리성

9. 문의 및 자세한 내용

https://womenfund.or.kr/archives/25773
지원사업2팀 (womenfund4@gmail.com / 070-5129-5441)

작성자 : 한국여성재단, 작성일 : 2024-10-30 14:25, 조회수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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