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과 시사점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신하영/스텔라 / 작성일 : 2016.06.03 / 수정일 : 2016.06.03
주요정보 소개

이슈페이퍼(2016-59)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과 시사점

발행일 : 2016525

펴낸곳 : 국회입법조사처/ (임성호)

연구자: 정재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입법조사관보)

제공 형태: 태블릿피씨 최적화 버전/ pdf 전자문서 제공/ 무료 다운로드 가능/ 8

발간등록번호: 31-9735039-001267-14

 

이슈페이퍼 소개

지표로 보는 이슈는 입법 및 정책 현안과 관련이 있는 지표를 통해 현상을 진단하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등 시사점을 모색하는 보고서로 수시발간되고 있음.

 

큐레이터 추천 이유 및 효용

비교적 최신의 공신력있는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이슈페이퍼로서, 공익활동가들과 지원사업의 주체들이 현실을 인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1인 활동가, 비정기적인 프로젝트 형 공익사업 등이 활발해지고 있는 요즘이지만, 여전히 비영리 분야를 향한 공공재원의 투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가는 비영리만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법령(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7)으로 정하고 공익사업의 유형을 설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이때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주체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며 이때 심사과정에서 공정선 논란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자료는 현재 정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영리민간단체, 즉 공익단체를 위한 사업과 지원금액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총 지원금액이 2012년을 기점으로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띄며, 사업 건수에 대해서는 지난 십년간 양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연구물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을 밝히지는 못하고 있으나, 현재 국가로부터의 공익활동 지원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지표다. 특히 아직도 문화발전, 환경과 안전 분야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규모의 총합이 국가안보 및 평화통일의 가치 중심의 공익활동 단일분야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보고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3회 이상 선정된 중복 공익활동단체의 비율이 61%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복수혜율이 높다는 것은 사업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사실 아직도 국가의 보조금 지급은 비영리단체의 운영 원리와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이들의 공모를 통한 개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국가에서 선임한 선정위원회를 통한 폐쇄적인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비영리/ 공익활동 분야 지원대상 및 분야 선정에 있어 개방적이고 투명성 절차와 선정주체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내용 및 목차 소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도입 배경

연도별로 선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액과 사업 건수 현황 (’07’16)

최근 5년간 중복선정 단체에 지원된 사업 누계 (’12’16)

연도별 사업 유형별 보조금 지급 선정액 비교 (’14’16)



(사진: 본문 중 포함된 연도별 비영리 지원사업 건수 현황. 사업건수는 큰 변동이 없으나 지원규모가 2012년의 폭발적 증가 이후 급감할 것을 알 수 있다.)
 


시사점

미선정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 최근 5년간 3회 이상 지원을 받은 단체가 전체 사업의 61%를 지원받은 것은,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의 역량이 미흡하거나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적극적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중복 선정 단체들의 활동이 충실하였던 결과일 수 있음

- 다만,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응모 자격이 주어지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1,561(’15년 말 기준)이고 지난 5년 간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 체가 총 585개임을 감안하면 많은 단체가 동 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정 단체에 반복되는 사업 선정은 해당 단체의 정부 의존성을 심화시켜 자립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비영리단체의 저변확대와 공익사업의 다양성 확보라는 동 사업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선정 단체나 신생 단체에 대한 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임

사업 유형의 법제화와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해 보임

- 정부의 사업 유형 설정과 관련하여, 유형간 구분이 다소 모호하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역보다는 계몽적 성격의 유형이 많으며 특정 유형의 사업에 편중되게 지원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국정감사와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명단 등의 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유형을 법률에서 대강이라도 규정하고,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정보공개 노력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출처: 본문 중 "시사점")

 

참고문헌 및 데이터 바로가기

행정자치부(http://www.moi.go.kr)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https://npas.mogaha.go.kr)

 

자세한 정보는 연구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질문할 수 있다.

02-788-4567, hulaf21@assembly.go.kr

 

저작권/ 라이선스 정보

국회입법조사처가 창작,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국회입법조사처에 귀속된다. 다만 원천자료에 해당하는 통계자료 등은 정부3.0에 따라 xml등의 형태로 공공데이터 공공누리에 따라서 원문 공개된다.

작성자 : 신하영/스텔라 / 작성일 : 2016.06.03 / 수정일 : 2016.06.03 / 조회수 : 37538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