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할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실무도구 / by joaview / 작성일 : 2014.08.19 / 수정일 : 2020.06.19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문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입니다. 우리가 대중으로부터 기부를 받고, 본격적인 모금을 계획할 때 혹시 이 법을 염두에 두신적이 있으신지요?

모금의 규모가 큰 국제구호 및 사회복지기관들은 거의 모두 이 법을 염두에 두고 모금을 시행합니다. 정부부처의 관리감독이 그만큼 규모가 큰 기관에게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시민사회단체나 지역의 풀뿌리단체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은 이 ‘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 사업실행시 염두에 두지 못합니다.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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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안전행정부(민간협력과), 02-2100-3884

이 법은 안전행정부에서 관할하고,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구조입니다. 예를들어 서울소재의 A단체의 모금의 규모가 1억원 미만일경우 서울시청의 관리감독을 받게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됩니다. 이 법에 해당하는 사업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 4항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 법은 1951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으로 시작하여, 현재의 법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기부를 받는 행위에 대해 초기에는 금지에서 규제로 이어오다 2006년부터는 현재의 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화되었습니다. 

*기부금품모집금지법[시행1951.11.17] [법률 제224호, 1951.11.17, 제정]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1996.7.1] [법률 제5126호, 1995.12.30, 전부개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2006.9.22] [법률 제7979호, 2006.9.22, 일부개정]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비영리기관의 모금담당자나 회원담당자라면, 더불어 모금과 연계된 홍보나 재정담당자라면 반드시 이 법을 인지하고 사업을 수행해야합니다.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금을 수행하지 않게되면 혹시나 단체의 운영이나 기부금모금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최근에는 이 법이 빠르게 변해가는 IT환경과 단체의 현실적인 모금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아 ‘개정’에 대한 발의움직임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 법이 국민과 비영리기관 모두에게 유익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발전되길 기대합니다. 

작성자 : joaview / 작성일 : 2014.08.19 / 수정일 : 2020.06.19 / 조회수 : 5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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