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직무 겸임하는 소규모 사업장 실무자로서, 8월 한달간 직무 관련 뉴스나 읽을거리 중 공유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또 1인의 노동자로서 다른이들에게 도움될것같은 내용도 함께 넣었습니다. 제목 아래는 기사 중 주요내용 발췌한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기사 본문에서 확인해주세요.
1. 휴가 중 업무 전화 카톡,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없나요 / 아시아경제, 2018. 8. 3.
최근 워라밸(Work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바람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에서는 카톡금지법 등도 발의됐지만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라 합니다. 프랑스는 올해부터 퇴근 후 연락을 금지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항을 노동법에 신설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일부 대기업이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업무 목적의 카톡 금지 매뉴얼을 도입했는데 보편화되지 않고 있고, 단순 권고사항이라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크게 개선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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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권고 / 연합뉴스, 2018. 8. 1.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내놓은 권고안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권고안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 다양한 개선 의견이 있었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에 관한 것인데,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 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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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 서울신문, 2018. 8. 6.
이르면 내년부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리기사 및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뒤 ‘문화용역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 하는 사람이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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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권 모범 보여야 할 국회, 대법원 등도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 경향신문, 2018. 8. 8.
경향신문이 5대 헌법기관인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국무조정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18 년 7월 현재 장애인 고용률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와 대 법원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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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별 임금격차 OECD 최고, 여성 취업자 보조금 지급을 / 경향신문, 2018. 8. 7.
한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남성과의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성의 취업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병행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와 성별 임금격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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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업급여 지급기간 30일 연장, 구직급여 지급 고용보험 홈페이지 클릭으로 확인 / 글로벌이코노믹, 2018. 8. 8.
지난 7월부터 현재 평균임금의 50%인 실업급여 책정기준이 60%로 올라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되었는데요. 또 현행 5만원인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6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7월부터 적용된 내용인데 이를 다시 복기해주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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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규모 관계 없이 모든 일터에 산재보험 적용 / 한겨레, 2018. 8. 8.
산재보험 확대 적용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산재보험 법 시행령 2조를 개정한 결과로,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현장과 상시 고용 1명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한 이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8명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8일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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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필요한 일 줄이고 연가쓰고, 지자체 장기간근로 개선 / 뉴시스, 2018. 8. 8.
행안부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일 하는 '업무혁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핵심정보 위주로 작성, 일방적 전달형 회의는 최소화, 일상적·반복적 단순업무 등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첨단자동화 기술 등을 활용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최소화하겠다고 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혁신'에 나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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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본, 노동시간 선택 가능해 비정규직 택했다는 이들 급증 / 연합뉴스, 2018. 8. 8.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총무성이 전날 발표한 4~6월의 노동력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생와 파견사원을 포함한 비정규직 고용은 전년 동기보다 4% 증가한 2천95만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주된 이유를 묻자 '개인 사정이 좋은 시간에 일하고 싶어서'를 꼽은 인원이 592만명으로 전체의 30% 가까이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답한 이들의 비율을 5년 전과 비교하면 44% 늘어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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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퇴직연금, 10월부터 저축은행 예적금으로도 굴린다 / 한국경제, 2018. 8. 7.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이 있는데요. 오는 10월부터 저축은행 예적금으로도 굴릴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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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재판정 전 치료비부터, 근로복지공단 재해노동자 보호 강화 / 이데일리, 2018. 8. 9.
앞으로는 산재판정 전이라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받는 노동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될 길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향후 정신질환 등도 특별진찰 대상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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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패한 기업 사례에서 보는 스마트워크의 성공방법 / 사람인 HR 매거진, 2018. 7. 31.
스마트 워크를 시도한 기업들의 실패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아보고 스마트한 스마트 워크 도입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쓴 글이라 합니다.
(스마트 워크 :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Flexible Work Hours) 어디서나(Flexible Workplace), 원하는 방법(Flexible Work Style)으로 일할 수 있는 체계')
13. 주52시간 한달, 블라인드에 직장인 속내가 쏟아졌다 / 한겨레, 2018. 8. 10
주 52시간제 수혜자가 된 직장인도 있지만 실제 어떤 현장에서는 딴 세상 얘기라며 하소연 하는 직장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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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노동자 1명 고용비 작년 월 502만원 / 서울신문, 2018. 8. 23.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17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인 이상 기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 평균 노동비용은 502만 3천원으로 전년회계연도(493만 4천원 )보다 1.8%(8만 9천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노동비용은 기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정액․초과급여, 상여금 등 임금을 말하는 '직접노동비용'과 퇴직급여, 4대보험 등 법정노동비용, 주거비·식사비 등 법 정외 복지비용 및 채용, 교육훈련비를 말하는 '간접노동비용'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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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2년 근무하면 1600만원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 인사이트, 2018. 8. 21.
좋은 취지의 제도지만 도입 전 장단점을 잘 따져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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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앞으로는 유급휴일(주휴시간)도 노동시간으로 계산된다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8. 8. 10.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1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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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2회 인적자원개발컨퍼런스 개최 (9/10-9/11 코엑스 그랜드볼룸)
행사명이 좀 그러하지만(?) 내용은 알찬듯 하여 소개합니다.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9/7까지 등록을 하라고 하네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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