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NPO지원센터의 프로보노 연계사업으로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5회의 [NPO상담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9개 분야 144건의 상담에 12개 파트너기관의 18명의 전문가가 함께 해주셨는데요.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비영리실무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참여하신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노무, 저작권, 회계, 온라인홍보, 모금, 뉴스레터, 홈페이지제작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NPO상담소] 홈택스에서 신고하자! 전용계좌
/한국공익법인협회 김덕산 회계사
NPO상담소에서 많은 NPO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NPO에서 알고 시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이번 상담소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기에 ‘전용계좌 신고’에 대해 다시 한번 중요성을 강조 드리려고 합니다.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 , 사용해야 합니다. 법에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공익법인에서 사용하는 계좌는 모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 (변경, 추가)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가 변경되거나 추가될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령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보기)
전용계좌를 개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용계좌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또는 직접공익목적과 관련된 수입금액의 0.5% 중 큰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10항) 작은 공익법인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령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보기)
신고 절차는 간단합니다 . 첨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서식30 을 작성하신 다음 통장사본과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몇일 후 전용계좌 등록이 되었다는 팩스나 서신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전용계좌 내역을 세무서 민원실에서 조회해달라고 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회를 해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접속하여 검색창에 '공익법인 전용계좌' 를 입력합니다. 홈텍스 사용은 회원가입을 우선 하셔야 합니다.
메뉴안내에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이라는 화면이 뜹니다. 클릭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하고 신청내용에 있는 공익법인 계좌 선택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조회를 하면 아래와 같이 현재 계좌개설 내용이 보입니다. 여기서 계좌 추가를 클릭하시면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은행명과 계좌번호, 등록일자를 기록한 뒤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공익법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전용계좌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아카이브 자료]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자료들을 소개합니다.
-비영리단체 설립과 운영 가이드 모음 - 공익법인 회계 및 운영 칼럼 모음 ▷바로가기
-[가이드] 비영리법인 세무회계 가이드(2015)_한국공인회계사회 ▷바로가기
-2017년 공익법인 꼭 체크해야 할 세무일정 ▷바로가기
-국세청 – 공익법인 세무안내(2018)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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