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환자이면서, 학생입니다.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상편>
활동사례 / by 로코망고 / 작성일 : 2024.06.14 / 수정일 : 2024.06.18


1차 웹툰 출처 : 네이버 웹툰 <닥터앤닥터 병원일기> 13화
1차 사진 출처 : 
"암을 겪어도 삶은 계속 된다!"… '닥터베르'의 암 경험담 녹여낸 '고잉 온 웹툰'
                            (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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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학교란?

병원학교는 소아암백혈병 등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질병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운영되는 특수 형태의 학교입니다이들 학생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야 하므로학업 중단과 고립감에 시달리게 됩니다병원학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했으며점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며 발전해 왔습니다현재는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병원학교 학생들의 출석 일수가 인정되는 등학습권과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병원학교는 1996년 서울대병원 배전실을 개조해 만든 교육실에서 그 시작을 찾을 수 있습니다이후 1999년 '어린이병원학교'라는 이름으로 정식 개교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개교 당시 병원학교는 정식 교육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병원학교에서 수업을 받더라도 출석 일수가 인정되지 않아 유급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 특수교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이를 통해 건강장애아동(병원장기입원환아)이 특수교육대상자로 포함되면서병원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 출석 일수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이로써 병원학교는 입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고립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 병원학교에서는 주로 병실 옆 임시 교실에서 개별 지도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교사가 직접 병실을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이는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었지만자료와 시설의 한계로 인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활동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병원학교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교육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병원 내 전용 교실이 마련되어 정규 학교와 유사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이를 통해 다양한 교육 자료와 기자재를 활용한 수업그룹 활동 등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힘입어 원격 수업 등 새로운 교육 방식도 도입되고 있습니다병원에 입원해 있는 학생들도 화상 수업이나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이를 통해 입원 환아들의 학습권 보장과 고립감 해소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병원학교의 교육 방식은 초기 개별 지도 형태에서 점차 체계화되고 다양화되어 왔습니다특히 최근에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원격 수업 등 새로운 교육 방식이 도입되면서입원 환아들의 학습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원학교는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지도 출처 : 전국병원학교 홈페이지(https://hospital.s4u.kr/main.do)
그래프 출처 : 아파도 배우고 싶은 아이들..."건강장애 학생 교육 사각지대 없애야"(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721/114558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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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학교의 필요성

입원 아동들은 학교 환경(또래와의 사회관계교육활동교사와의 접촉 등)이 부족하여 불안감과 자신감 저하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 소아암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우울증이 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건강장애학생의 학교복귀 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김정연, 2010). 이처럼 병원학교는 입원 아동과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건강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과 빠른 회복을 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2021년 기준 초··고 건강장애 학생 수는 총 4,651명으로 집계되었지만실제 건강장애 학생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교육부, 2021). 이처럼 건강장애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원학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입원 아동의 경우 출석 일수 미충족으로 인해 유급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현행 법규에 따르면 수업일수의 1/3 이하로 결석할 경우 유급 처리가 되는데예를 들어 192일 중 64일 이상 결석하면 유급 대상이 됩니다.

퇴원하더라도 이들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실제로 치료가 완료된 상당수의 소아암 생존 학령기 아동들이 학교 복귀 후 2년이 지나도 학습 부진으로 인해 진급하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과외수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장애학생의 복귀지원」, 유일영).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학교에서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입원 아동들의 상황에 맞춤형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출석 일수 미충족으로 인한 유급 문제와 학습 부진 등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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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장애학생 보호자 인터뷰

"유치원생들은 너무 좋죠병원학교 갔다 오면 밥도 더 잘 먹는 거 같고… 또 갈래물어보면 내일 또 갈 거라고 그래요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학교에서 그림 그리고만들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병실에서 그림 그리는 거랑 학교에서 그리는 거랑 다른가 봐요너무 좋아해요." (유치부 학습)

"입학해야 하는데지난 12월에 병이 나서학교를 못 보냈어요마음이 너무 안됐었는데여기서 공부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이런 줄 알았으면 학교에 입학이나 시켜놓고 병원학교에 출석시킬 걸 그랬어요집에서 학습지 하는 거보다 훨씬 효과 있는 거 같아요."(초등교과 학습)

"우리 애는 당장 내년에 중학교를 가야 하니까 더 걱정이야중학교 공부도 가르쳐주면 좋겠어요중학교 가서도 공부가 뒤처지지 않으면 좋겠어요."(중학교학습 과정)

"작년 같은 경우엔 ㅇㅇ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15일에 넘게 못 나온 적이 있어요수요일이나 병원 가는 날이나 오후 시간에 든 과목은 수업을 거의 듣지 못하죠."(만선진부전증 학생의 담임교사)

 

출처
1)어린이병원학교 백혈병 환아어머니의 아동건강 및 학습 요구 (2006)
2)건강장애 학생의 교육 실태 및 학교 복귀 지원에 대한 요구 조사(2008)
3)건강장애학생들의 학교복귀 지원(2016)

 
영상 출처 :
1) 
‘20여 년째 제자리’ 건강 장애 학생 학습권…대책은? / KBS ...YouTube · KBS뉴스 경남2분 30초2023. 4. 24.
​2) ‘건강 장애’ 학습권 보장, 논의 ‘본격화’ / KBS 2023.09.13.YouTube · KBS뉴스 경남2분 21초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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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병원학교의 역사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는 1950년대부터 병원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병원 내 소아과 병동에 특별 학교 분교가 개설되면서 장기 입원 아동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2019-2020학년도 기준이탈리아에서는 총 41,367명의 학생이 병원학교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병원학교 프로그램은 'SiHo(Scuola in Ospedale, 병원 내 학교)'라고 불리며지역별로 중앙 거점 학교가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중앙 거점 학교는 병원학교 간 협력 및 교사 연수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2020-2021학년도에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도 SiHo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비대면 수업온라인 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바로가기
https://scuolainospedale.miur.gov.it/sio/registro/

유럽

HOPE(Hospital Organisation of Pedagogues in Europe)

HOPE는 유럽의 병원학교 교육을 대표하는 국제 조직으로, 1988년에 설립되었습니다현재 HOPE는 유럽 20개국의 병원학교 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로병원학교 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HOPE는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원국들의 병원학교 운영 현황과 교육 정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제34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으며이 자리에서 총 20개국 200여 명의 병원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HOPE는 병원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유럽 차원의 공통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이를 통해 회원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학생 이동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또한 HOPE는 정기적으로 회원국 간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총 15개국 50명의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이를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우수 사례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HOPE는 유럽 차원의 병원학교 교육 정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협력하여 '병원학교 교육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이를 통해 회원국들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https://www.hospitalteachers.eu/

 

일본

일본에서 병원학교는 '치육병원(治育病院)'이라고 불리며, 1950년대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치육병원은 장기 입원 아동들의 교육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특별 학교 형태로, 2019년 기준 일본의 400곳이 넘는 소아재활전문병원이​ 치육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육병원은 병원 내 소아과 병동에 설치되어입원 아동들이 수업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이 운영되며아동의 건강 상태와 발달 수준에 맞춰 개별화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고등학교 이상은 병원의 자율에 맡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상 환아들을 위해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모금 캠페인을 벌이기도 합니다. (오카야마 대학의 병원학교 모금캠페인 페이지 https://readyfor.jp/projects/okadai_shoniiryo)

 

미국

미국의 HEAL(The Hospital Educator and Academic Laiaison Association)

HEAL은 미국의 병원학교 교육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전문가 협회로, 197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HEAL은 병원학교 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HEAL은 현재 전국 50개 주에서 약 1,500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매년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회원들 간의 정보 교류와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제44회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으며이 자리에서 총 8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HEAL은 병원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온라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연간 약 500명의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또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HEAL은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의 병원학교 교육 정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연방 교육부와 협력하여 '병원학교 교육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일관된 교육 기준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https://www.healassociation.org/

 

남미
REDLACEH(Red Latinoamericana y del Caribe por el Derecho a la Educación de Niños, Niñas y Jóvenes Hospitalizados)는 2006년에 설립된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입원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단체입니다REDLACEH는 현재 20개국 이상의 회원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입원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매년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관련 정책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REDLACEH는 입원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한 온라인 저널 'Continuity in Education'을 발간하고 있습니다이 저널은 의료적 필요가 있는 학생들의 교육 지원에 관한 최신 연구 동향과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REDLACEH는 각국 정부와 협력하여 입원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6년 설립 이래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내 입원 아동 교육 지원 체계 마련에 힘써왔습니다.

바로가기
https://www.redlaceh.org/ 

 

5. 국내의 병원학교가 겪는 어려움

먼저재정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서울대병원의 병원학교의 경우 6인실 공간 마련에 약 2억 원인건비로 약 1억 원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운영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화성브론코병원은 2019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병원학교를 폐교하기도 했습니다.

"경영난 탓"…뇌병변 학생위한 전국 첫 '병원학교' 폐교
[출처: 연합뉴스, 2019년 8월 13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306400006​]

22돌 맞은 병원학교, 건강장애아동학습권 보장 위한 과제는?


뉴스 출처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738

 

또한 전문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 한양대병원이 병원학교 폐교를 시도했을 때 교사 인력 부족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었습니다. 병원학교 교사들은 일반 학교 교사와 비교해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양대병원 병원학교 ‘폐교→번복→축소’ 논란 재점화

[출처: 대학메디, 2018년 12월 15일,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38100]

 

병원 내 병원학교 시설 및 공간 확보 문제도 큰 걸림돌입니다병원 본관 내에 병원학교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워병원 외부에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로 인해 병원학교와 병원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불어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원이 균일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서울의 경우 병원학교 운영에 자부담이 필요하지만경기도는 공간 조성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 법 개정 이후에도 지자체별 조례 제정이 더디어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경기경북광주부산세종서울에만 조례가 제정특히 서울은 2023년 12월 26일에야 제정 통과

이처럼 병원학교들은 재정인력시설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입원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6. 병원학교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5(순회교육 등)에 따르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설치·운영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에 대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5(순회교육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학급이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를 구체화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20조의3(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서는 학급 설치·운영 비용 지원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인력 지원교재·교구 지원 등의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조의3(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학급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학급 담당 교원 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지원
  3. 순회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지원
  4. 그 밖에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


이 외에도 
·중등교육법」 28(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에서는 건강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법」 28(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1. 학교의 장은 학생 중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이하 "학습부진아등"이라 한다)을 발견하면 그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아등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교재 및 교육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어서 계속....



 


작성자 : 로코망고 / 작성일 : 2024.06.14 / 수정일 : 2024.06.18 / 조회수 :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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