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여성·시민사회단체 (최대 5개소) ※ 성평등 관련 단체의 부설기관, 쉼터, 센터, 상담소 등 신청 가능 ※ 사회복지기관, 정부출연 기관, 연구 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일반협동조합 등 지원 제외 ※ 킥오프미팅・사업수행안내(4/29 14:00), 성과공유회 등 사업 관련 일정에 참석가능한 단체 ※ 임팩트 공통교육(5/15)과 컨설팅에 사업담당자, 대표(에 준하는 자)가 참석가능한 단체 ※ 조직 내 임팩트 정의 및 브랜드 스토리 도출을 위한 자체 워크숍을 기획・수행할 수 있는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