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 상담소 #3] 비영리법인(단체) 설립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비영리법인(단체) 설립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법인 혜우에서 비영리전담팀을 이끄는 이고은세무사라고 합니다.세무사가 된 후 첫 근무지였던 삼일회계법인에서 비영리법인 회계, 세무 업무를 접한 후 이 분야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어 재단법인에서도 근무하며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았습니다.

 

비영리법인 세무, 회계에 대한 오랜 관심과 경험을 토대로 올해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수요상담소에서 비영리법인(단체) 설립분야 상담자로 활동하며 많은 공익활동가 혹은 단체의 고민을 듣고 상담을 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보람되고 뿌듯했는데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주 들었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1.비영리단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비영리단체에는 크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비영리임의단체는 이 중 설립이 가장 쉬우며 국세기본법13조에 열거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여받은 고유번호증으로 통장 개설 및 직원 채용, 비용 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데요. 다만,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할 수 없으므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하며 서울시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이어야 하는 점 꼭 기억하세요. 아울러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도 일정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단체로 지정이 되면 개인 기부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법인격을 갖춘 단체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하며 설립이 더 까다롭고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후 일반기부금 단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아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되면 개인기부자 및 법인기부자 모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어 후원금 모집이 수월해지고, 기부받은 금액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2.
비영리단체 설립 시 주무관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목적사업이 지자체에 한정한 활동이라면 지자체에 등록해야 할 것이나 사업 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때는 중앙부처에 등록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정해진 가이드라인은 없으나 장학법인이나 종교법인 등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주무관청(교육청/문화체육관광부)이 정해져 있는 법인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목적사업과 제일 연관성이 높은 중앙부처나 법인의 사무소가 소재할 시, 도의 시청 또는 도청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비영리단체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나요?

 

비영리단체도 목적사업에 크게 반하지 않는 선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수입에서 비용을 제한 금액)을 구성원 등에게 분배하지 못하며, 반드시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합니다.

 

4. 비영리단체 설립 시 자택을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나요?


비영리임의단체의 경우에는 자택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은 별도의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사용 승낙서를 통해 법인 사무실이 실제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기 때문에 자택을 사무실로 하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결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비영리단체를 설립한 후 어떤 세무 신고를 챙겨야 하나요?


비영리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법인설립신고를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만약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라면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고 고유번호증을 반납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받습니다.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달 원천세 신고를 이행해야 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영리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출연재산보고서, 결산서류 공시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외 비영리단체의 성격이나 설립 등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https://easylaw.go.kr/)’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한 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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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작성일 : 2023-12-15 15:05, 조회수 :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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