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전쟁 범죄자를 고발할 5,000명의 시민 고발자를 모집합니다!"
사단법인 아디와 참여연대에서 *국제형사범죄법에 기초해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의 혐의가 있는
이스라엘 책임자 6인을 다음과 같이 고발하기 위해
시민 고발자 5,0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넘도록 무차별적인 공격과 기획된 굶주림으로
가자지구의 사망자 3만 3천여 명(4월 12일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전세계는 이스라엘이 한 집단을 말살하기 위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가자지구에서의 총력전을 다시금 시사하며
위기의 가자지구를 절벽 아래로 떨어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쟁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의 공동의 목격자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의 주요 책임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고발인으로 함께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고발인 Criminal suspect
- 이스라엘 총리 : 베냐민 네타냐후 Prime Minister of Israel : Benjamin Netanyahu
- 이스라엘 대통령 : 아이작 헤르조그 President of Israel: Isaac Herzog
-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 요아브 갈란트 Israeli Minister of Defence: Yoav Gallant
-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 : 이타마르 벤그리브 Israeli Minister for National Security : Itamar Ben-Gvir
- 이스라엘 외무장관 : 이스라엘 카츠 Israeli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 Israel Katz
-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 헤르지 할레비 등 Chief of the General Staff of the Israel Defense Forces : Herzi Halevi
주요혐의 Key allegations
- 집단 살해죄 Crime of Genocide
- 인도에 반한 죄 Crimes against Humanity
-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War Crimes against Persons
-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 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War Crimes against Humanitarian Activities, Distinctive Emblems, etc.
-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War Crimes Using Forbidden Means
-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War Crimes Using Forbidden Weapons
국제형사범죄법 Act On Punishment Of Crimes Under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한국은 지난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제형사범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이 법률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사기관 역시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및 전쟁범죄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집단살해죄) 제1항 국민적ㆍ인종적ㆍ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rticle 8 (Crime of Genocide) (1) Any person who kills a member of a national, racial, ethnical or religious group with intent to fully or partially destroy the group shall be punished by the death penalty or imprisonment for life or for not less than seven years.
제9조(인도에 반한 죄) 제1항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제1항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폭동이나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폭력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나 긴장 상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인도적 활동이나 식별 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 제1항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하 생략)
제13조(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제1항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이하 생략)
제14조(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제1항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독물(毒物) 또는 유독무기(有毒武器)
2. 생물무기 또는 화학무기
3. 인체 내에서 쉽게 팽창하거나 펼쳐지는 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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