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관 |
행정안전부 |
공모기간 |
2022-12-29 ~ 2023-01-26 |
지원요약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23년 지원대상 공익사업의 유형은 아래 7개 유형임. 사업신청 단체는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단체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출
① 사회통합(예시: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해소, 성평등 인식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가치
함양, 사회적 약자 고용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 청년·시니어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 청년취업, 창업지원, 상생 시장경제 질서 확립 등)
② 사회복지(예시: 취약계층 복지 증진, 소외계층 인권보장, 다문화·노인·장애인 사회복지증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등)
③ 시민사회(예시: 사회참여 확대,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교육·양성 등)
④ 탄소중립 및 생태환경(예시: 환경보전 운동,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등)
⑤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예시: 평화 증진 활동, 국가안보, 나라사랑 활동, 국경일 의미 알리기 등)
⑥ 사회안전(예시: 재해·재난 예방활동, 안전사고 예방,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 예방 활동 등)
⑦ 국제교류협력*(예시: 국제연대 협력, 재외동포 및 해외교류, 국제 문화교류, 글로벌이슈 공동대응 등)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국제개발원조, 국제구호 등의 사업은 신청 지양 |
신청자격 |
사업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접수일 기준)된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금액 |
사업별 최대 50백만원(컨소시엄 사업 최대 1.5억원) |
담당부서 |
민간협력과 |
연락처 |
044-205-3179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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