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공모기간 |
2023-02-13 ~ 2023-03-03 |
지원요약 |
○ 청렴문화 확산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프로그램을 발굴ㆍ지원
- 예산 : 189백만원
- 사업별 지원 규모 : 최대 4천만원(통상 20백만원 내외)
- 사업 기간 : ’23. 4. ~ 12.(9개월)
‣ 민간부문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 또는 콘텐츠 개발・교육 사업
‣ 지역단위 또는 전국단위의 반부패‧청렴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 청소년, 2030세대,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청렴·권익 증진 인식 제고 활동
※ 영상 매체(유튜브, SNS 등)를 활용 또는 체험형‧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단순한 주입식 청렴교육은 지양)
‣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 민간부문의 불합리한 관행 및 부패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 신청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신청
-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격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고, 대표자·상근자·사무실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 등 |
지원금액 |
사업별 지원 규모 : 최대 4천만원(통상 20백만원 내외) |
담당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
연락처 |
044-200-7160 |
이메일 |
chi87@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