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단체와 기부금영수증 - 1부
실무도구 / by 김덕산 / 작성일 : 2017.11.06 / 수정일 : 2017.11.07

비영리단체 설립과 운영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연속하여 소개합니다.
관련자료를 더 보시려면 #비영리단체_설립_운영 태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 김덕산 대표님이 도움주셨습니다! 

관련글_링크   1. 공익법인의 정의와 범위  2. 기부금단체와 기부금영수증_1부  3. 기부금단체와 기부금영수증_2부  4. 기부금단체와 기부금영수증_3부



기부금은 기금수익과 함께 공익법인의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재원 중 하나입니다. 작게는 몇 백억, 많게는 몇 천억을 기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형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배당과 같은 수익으로도 충분히 법인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겠지만, 기금 규모가 작은 법인의 경우 별도의 수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한 재원을 기부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공익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기부금의 종류, 각 기부금의 요건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의 종류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소득세법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지출하는 기부금의 세제혜택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법개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기부금의 상당수가 법정기부금으로 넘어오며, 현재는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88조의4, 13], 정치자금[76] 만이 남아있습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차이는 기부금을 지출한 이들에게 지출액 중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정기부금은 소득 즉 벌어들인 이익의 50%까지 지출할 수 있지만, 지정기부금은 10%까지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기부금 

 

먼저, 법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말합니다. 내용을 하나씩 보면 국가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지정기부금보다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입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관들에게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한도를 지정기부금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줄 경우 국가가 거두어들일 수 있는 조세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법정기부금 단체의 상당수는 국가의 예산이 지출되는 곳이기도 한 점을 감안하면 높은 한도 적용이 반드시 조세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제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소득세법에 열거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법정기부금은 법인세법에 열거된 법정기부금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 15만원(하루 8시간 봉사활동 기준)과 이에 소요된 유류비, 재료비 등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제2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의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제36조에 열거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입니다.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단체와 사업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법정기부금처럼 공공성이 있는 기관들은 아니지만, 민간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상당한 공익성을 가지고 행하여지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의료법인은 특별법에 의해 관리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공공성을 세법에서도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로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경우 수행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공공성이 명확하고,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상황이므로, 세법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경우 별도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 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입니다.

과거 자선, 학술, 장학, 의료 등의 사업이 공익사업의 주류였지만, 사회발전에 따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사업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사업들의 공익성을 법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이 해당 사업이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공익법인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공익법인의 실무자로서 소속된 공익법인이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행할 수 있다면,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 발행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언급이 없다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36(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8.25., 2010.12.30., 2011.3.31., 2012.2.2., 2012.8.3., 2013.2.15., 2014.2.21., 2016.2.12., 2017.2.3., 2017.5.29.>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민법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1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5항제1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평생교육법」 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3. 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다만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 노인복지법」 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3) 노인복지법」 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만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사회복지사업법」 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다문화가족지원법」 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1항제1호사목1)부터 5)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이 경우 비영리외국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요건을 적용한다.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3)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시행규칙

18(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2.28., 2011.7.29.>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2011.2.28., 2011.7.29.>

 

대통령령에서 일부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해당부처 장관이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대통령령보다는 개정이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별표62, 별표 63에서 지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는 아래 화면에서처럼 시행규칙을 클릭할 경우 아래 별표/서식이라는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별표62에서 지정기부금단체를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새마을운동중앙회, 대한결핵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민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지정받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이 6년임에 비해 별표에 포함된 지정기부금단체는 별표에서 삭제되기 전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별표63에서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2번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입니다.

아래 법인세과-890(2009.08.03.)은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지출한 기부금의 한 사례인데, 특정한 단체에 기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라도, 불우이웃돕기를 하였다는 내용이 사실상 증명이 된다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례에서 질의한 법인은 구청과 협약을 맺고, 구내식당을 통해 관내 독거노인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하였는데, 국세청은 협약서와 세금계산서등의 증빙을 통해 기부목적과 기부금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법인세과-890(2009. 08. 03)

내국법인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3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24조의 기부금을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별표 제63호의3 서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으로 사실상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로써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기부목적 및 기부금 지출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빙서류를 기부금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4) 소득세법의 지정기부금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상 그것에 특정 단체(노동조합, 교원단체 등)에 지출하는 회비, 공익신탁에 지출하는 기부금, 그리고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더 해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80(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8.2.22,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013.3.23, 2014.2.21, 2014.11.19, 2017.7.26>

 

1. 법인세법 시행령36조제1항 각호의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교육기본법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 위탁자와 가목의 공익법인 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20조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 금전으로 신탁할 것

4. 삭제 <2010.2.18>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특히,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5호에서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를 말합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와 취지나 절차가 유사하지만, 법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고, 개인의 기부에 대해서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가능한 차이점, 법인이 아닌 단체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이상으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익적인 활동은 하는 단체가 모두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금을 지출하는 법인과 개인은 세법에서 정한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법령에 규정된 단체만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이 다양해지고 있는 요즘, 법령에 모든 유형의 공익사업을 담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단체의 경우 주무관청의 추천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신청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공익성을 인정받고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자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는 공익법인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영국의 Association of Charitable Foundations을 모델로 하여 설립한 단체입니다주요사업으로는 공익법인 실무자 아카데미 개최학술논문발표출판공익법인 실무자 네트워킹 모임개최 등이 있습니다 공익법인 공시출연재산보고서 작성교육, 공익법인 관련 법령해설공익법인 및 사회적기업 실무자 기초회계교육 현물기부개정세법수익사업 정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세무자문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는 현재 400여개 공익법인 500여명의 회원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회원가입 

 

 

 

 



작성자 : 김덕산 / 작성일 : 2017.11.06 / 수정일 : 2017.11.07 / 조회수 : 49545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