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사례] 장애인 인권 분야 주요 공익소송 사례
활동사례 / by 백윤지현/민들레 / 작성일 : 2019.11.25 / 수정일 : 2019.12.02

여러 영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잘못된 법이나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공익소송 운동'을 한다. 피해를 본 당사자들을 조직해내는 것부터, 공익 변호사를 섭외하는 일, 시민들에게 문제의 본질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등 공익소송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여정이다. 그럼에도 공익소송 운동이 가진 장점은 너무도 분명하다. 하나의 영향력 있는 판결을 만들어놓으면, 선례가 되어 유사 사례에 대한 대응을 보다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 이에 이번 글에서는 장애계에서 시도되었던 여러 공익소송 운동들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로 본 자료는 2018. 11. 까지의 판결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판결의 최종 결과는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건번호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활동사례] 장애인 인권 분야 주요 공익소송 사례

1) 경찰의 지적장애 학생 강압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1684)

① 사건개요 
서울 강북 소재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인근 주민의 절도 신고로 용의자를 수사하던 중, 용의자 A씨가 공범으로 원고이자 지적장애인인 B씨를 지적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관들 2016년~2018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 성과와 과제 5 은 심야에 B씨의 집에 찾아와 경찰서로 연행하고 심야조사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았으며, 현장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고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인권침해를 하였다. 또 지적장애 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해당 경찰관은 B씨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신뢰관계인 동석도 배제한 채 강압적으로 자백을 강요했다. 자백을 근거로 해당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연구소는 경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②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찰관들이 원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①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 키지 아니한 채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사실상 원고를 체포・구속하고, ②경찰관 직무규칙 이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원고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심야조사를 하여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으며, ③특히 원고는 미성년이면서 장애인 이므로 수사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동 석을 못하게 했고, ④특별히 수갑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수갑을 사용하 여 불법으로 구금하였다며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 시각장애인 전철(용산역)선로 추락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머31286)

① 사건개요
시각장애인(1급)이 1호선 용산역 인천행 방면 승강장에서 하차하여 서울역 방면 승강장으 로 가려던 중, 5-1 지점 승강장에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고는 당황한 가운데 선 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약 2분 40여초가 지나 승강장으로 진입하는 용산행 열차에 충 돌하였다. 사고 이후 원고는 뇌출혈, 두피열상, 흉추골절 등 전치 32주의 부상을 당했으며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의 부모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 달려야 했고, 원고를 간호하기 위해 직장에서 퇴사해야 했다.

②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1. 피고는 원고 00(당사자)에게 69,090,862원, 원고 000, 000(부모)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9.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피고는 용산역 4번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4번 승강장의 주출입구와 연결 된 접근로에 선형블록을 설치하고, 4번 승강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용산역 전체 의 CCTV를 조정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라.


3) 광역저상버스 접근권 및 교통정보제공 청구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4388)

① 사건개요
소송의 원고는 휠체어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지체장애인이며, 피고는 서울 및 경기도에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등의 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 통약자법)에서 규정한 교통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가 운행하는 경기 2층 광역버스를 탑승 하였으나, 전용공간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아 버스에 탑 2) MBN, 2018. 11. 04. “방배역서 시각장애인 선로로 떨어져 다쳐” 유형 소송내용 사건번호 결과 민사 광역저상버스 접근권 및 교통정보제공 청구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4388 일부승소 민사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차별구제청구소송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8596 승소 민사 상주LH공사 임대아파트 휠체어 승강기 설치 청구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16나22159 화해권고결정 민사 장애연금 미지급에 대한 취소소송 상고심 대법원 2017두49959 승소 8 2018 장애인분야 공익소송 보고회 승하여도 방향전환을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다른 승객들과 달리 정면을 응시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자리 잡게 되는 등 차별적 상황을 감수해야 했다.

②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원고가 이용한 버스가 자동경사판이 아닌 수동식 경사로가 설 치되어 있는 점 등에 미뤄보아 해당버스가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피고 운수회사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 확보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 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달리 수동식 경사로도 교통약자법이 규정한 ‘휠체어 승강 설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버스에도 휠체어 이용자의 전용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 결했다. 또 이 사건 버스의 경우 법에서 정한 1m 이상(길이), 0.75m 이상(폭)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 하라고 명했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4)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차별구제청구소송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8596)

① 사건개요
본 소송의 원고들은 시・청각장애인들이다. 그 중 원고 A씨는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1급)이고, B씨는 확대경 등을 이용해 글이나 물체의 형상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3 급)이다. 원고 C씨는 보청기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청각장애인(2급)이고, 원 고 D씨는 전혀 들을 수 없고 제1언어로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1급)이다. 피고들은 영화 상영관을 운영하는 멀티플랙스 사업자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이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영화관에서 영화 ‘사도’를 관람하고자 영화관에 찾아가 화면해설과 자 막, 보청기 등 영화관람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했다


②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화면해설, 자막, 보청기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 점자자료, 한국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 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 렸다. 피고들은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 만, 법원은 피고들이 보유한 영화상영관의 규모에 비추어보았을 때 현재의 기술로도 충 분히 실현가능하며, 그 비용 또한 절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5) 상주LH공사 임대아파트 휠체어 승강기 설치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16나22159)

① 사건개요
본 소송의 원고는 지체장애인(1급)으로 평소 휠체어를 이용하며,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이다.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경북 상주 LH무양주공임대아파트 7단지 지하주차장 에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는 지상 에 설치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주차장을 이용해야 했는데, 이마저도 다른 사람이 먼저 주차 를 해버리면 자리가 없을 때도 많았다. 또 지상주차장은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약 5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어 눈 또는 비가 오는 날 원고는 비장애인들과 달리 지하주 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중증장애로 장기기능과 면역력이 약한 원고 는 과거에도 이 문제로 수차례 감기에 걸리는 등 심각한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다.

②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했지만, 조정이 불성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1.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상주시 동수4길 소재 LH 상주무양지구 7단지 아파트의 ***동에 부속된 원고 이용의 지상 장애인 주차구역에 원고가 눈과 비 를 피할 수 있는 캐노피(비가림 지붕 내지 차양시설)를 2018. 1. 31. 까지 피고의 비 용으로 설치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 총 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장애연금 미지급에 대한 취소소송 상고심 
(
대법원 2017두49959)

① 사건개요
본 소송의 원고는 망막색소변성증5)으로 시력을 상실한 시각장애인이고, 피고는 장애연금 지급을 심사하는 국민연금공단이다. 원고는 1988. 1. 1.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가 1989. 3월 직장을 퇴사하면서 가입자격을 상실하였다. 이후 원고는 국민연금이 강제 가입제도로 변경되면서 1999. 4. 1. 다시 지역가입자로 가입했다. 원고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2011. 1월경부터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을 느꼈고, 2011. 6월 안과 진단 중 자신이 망막색 소변성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2. 12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주사를 맞다가 급격히 안압이 높아지면서 실명하였고, 2014. 10월 피고 국민연금공단에 실명과 관련한 장애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피고는 1992. 4월 원고의 병원진료 기록에 망막 색소변성이 관찰된 기록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질병이 아니 라고 판단해 ‘장애연금미해당결정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2015. 2월 서울행정법원에 피고 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심을 제기했다.

② 법원의 판단
항소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망막색소변성증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외에 발병됐다고 하더라 도 망막색소변성증의 초진일은 2011. 6월로 봐야한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1999. 4월 국 민연금 가입 당시 망막색소변성증의 발병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원고의 경우 자녀들에 대한 망막색소변성증 검사를 2011. 6월 이후에야 의뢰하였는데, 법 원을 이 점을 보았을 때 원고 자신이 망막색소변성증임을 숨기고 국민연금을 가입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항소심에서는 장애연금 수급요건에 해당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7) 교도소 내 욕창발생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9736)

① 사건개요
원고는 지체장애인(3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 지 못해 노역장 유치처분을 받아 2016. 4월 김천소년 교도소에 입소하였다. 원고는 이 사 건 교도소에 입소할 당시 경추 및 요추 손상으로 골다공증, 만성통증, 대소변 장애가 있어 팬티형 기저귀(여성용 중형의 언더웨어형)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 교도소 의료과장 은 원고를 진료한 후 관급 기저귀(남성용 대형의 탈부착형)50세트를 처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교도소에 입소한 당일 밤 대소변이 옷에 흘러내려 다음날 욕창이 발생하였고, 교도 관에게 기저귀 교체와 소독 등의 치료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교도소 측은 원고에게 적 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은 채 방치하여 증상을 악화시켰다.

②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1심에서 ‘원고에게 발생한 욕창이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 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심에서 도 다르지 않았는데, 원고가 수용되었던 기간이 불과 6일에 불과하며 해당 교도관이 원고에게 필요한 관급 기저귀를 제공하였으므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출소 당시 설문지에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고, 기타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실 이 없다’고 기재한 것이 증거로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8) 농협 시각장애인 대출거부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5506)

① 사건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시각장애인(1급)으로 대출신청을 하기 위해 안양에 소재한 농협에 활동 보조인과 함께 방문하였다. 그러나 창구 직원은 원고가 시각장애가 있어 자필서명이 어렵 다며 대출신청을 거부하였다. 직원은 ‘향후 원고가 약관내용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 등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며 시각장애가 있는 원고에게 후견인 동행을 요구하였다. 연구소가 은 행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농협 내부 가이드라인에 ‘대필거래는 가능하나, 되도록 지양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원고가 후견인과 적절한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②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했고 결정을 내렸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을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 확정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들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일체의 법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3.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9) 정신장애인 상속재산 및 재산착취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2143)

① 사건개요
본 소송의 피고는 망인 A씨가 다니던 교회 목사의 처로 A씨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A 씨의 재산을 증여받는 대신 사망 후 A씨의 처 B씨(정신장애 3급)와 딸 C씨를 평생 보살피 기로 약속했다. 또한 A씨는 사망 전에 3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도 했다. 2010. 12월 A씨가 사망하자 피고는 A씨의 명의의 토지들을 모두 자신의 명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했고 결정을 내렸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을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 확정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들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일체의 법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3.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6 2018 장애인분야 공익소송 보고회 의로 이전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B씨의 계좌로 B씨 모녀가 살던 집의 임대차보증금 이 입금되자 이를 모두 현금으로 출금해 소비했다. A씨가 넘겨준 아파트 역시 제3자에게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탕진했다. 피고는 A씨의 모든 부동산을 소비했고, B씨에게 지 급된 보험금과 유족연금, 수급비와 퇴직위로금 등을 모두 인출하여 썼다.

②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 B(아내)와 C(딸)는 피고가 망인 A씨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은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의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부당이득 반환금을 각각 335,772,012원과 223,848,008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망인 A씨와 피고 사이의 유언공정증 서에 따른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유류분6) 침해액에 대해서만 반환을 인정하였 고, 피고가 망인의 퇴직위로금과 사망보험금, 원고의 보험해지환급금, 유족연금, 기초생 활수급비 등을 횡령한 것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174,562,382원(유류분 97,250,205원+부당이득 77,312,177원)과 107,431,513원(유 류분 64,833,470원+부당이득 42,598,04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피고가 이에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을 1심보다 낮게 인정하면서 판결을 다음 과 같이 변경했다. 가. 피고는, 1) 원고 A(아내)에게 132,514,439원(유류분 55,202,262원+부당이득 77,312,177원)을 지급하고, 원고 B(딸)에게 79,399,552원(유류분 36,801,509원+부당이득 42,598,043원)을 지급하라. 나.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첨부파일


작성자 : 백윤지현/민들레 / 작성일 : 2019.11.25 / 수정일 : 2019.12.02 / 조회수 : 25176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