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오건호/2010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김연수 / 작성일 : 2016.08.02 / 수정일 : 2016.08.02


*저자: 오건호
*출판사: 레디앙
*출판일: 2010.10.15
*페이지 260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정 운영 경험이 부족하다. 이 책은 이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할 책이다. 국가의 재정과 이에 기반한 정책 실천을 고민하는 사람, 운동의 이상과 국정 운영의 현실가 생산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길 바라는 사람에게 필독서일 것이다. 


목차

추천사_나라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이 책을 보라 
책을 펴내며 
들어가는 말 

1부 국가재정 입문을 위한 기본기 다지기 
1장 국가재정 삼총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장 기금도 국가재정이다 
3장 국가재정 수치와 친해지기 

2부 대한민국 국가재정 운용체계 이해하기 
4장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아시나요? 
5장 국가재정 전략사업 남발이 가능한 이유 
6장 중기재정운용계획, 경제개발5년계획의 자리를 차지하다 
7장 재정건전화 프레임이 적용된 2010년 정부 

3부 한국 조세의 문제와 해법 
8장 한국 조세, 낮은 총직접세가 문제다 
9장 세금이 적어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4부 국가재정을 둘러싼 주요 논점 
10장 성인지 예산제를 아십니까? 
11장 한국의 복지 재정, 역대 최고라고? 
12장 복지 수치 6남매, 대표 선수는 누구? 
13장 국가재정 누수 방치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14장 세금 먹는 하마, 민간투자사업 
15장 한국의 국가채무, 얼마일까? 
16장 지방재정의 부족과 격차, 어떻게 해결할까? 

5부 결론: 대한민국 금고 재설계 하기 
17장 국가재정의 진보적 개혁을 위한 과제 

나가는 글_‘참여재정’ 운동으로 관성을 넘어서자 
참고문헌 
찾아보기


오건호. 2011.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레디앙. 발췌

들어가는 글/왜 국가재정인가?

“한국의 취약한 국가재정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세력에세 넓은 시간을 보장해 주고 조
세 부담을 덜어주지만, 국가재정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진보세력에겐 그만큼 공간을 위축시킨다.”(p.25)

“시장 만능주의가 국가의 산업ㆍ규제ㆍ금융정책을 축소시켜 왔지만, 국가재정의 규모와 역할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는 수입과 지출을 둘러싸고 계급적 이해관계가 구축되어 있어 국가재정 구조가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p.26)

“재정건정성 의제는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양날의 칼이다. 국가권력을 쥔 보수 세력은 국가관리 능력을 의심받을 수 있고, 진보 세력 역시 ‘작은 정부론’의 포화를 맞을 수 있다.”(p.27)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기업별 단위의 활동으로 귀결되는 기업경영 분석으로는 운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p.28)

“2000년대 중반 한국의 사회임금 비중이 7.9%” … “‘사회임금’이란 전체 가구운영비에서 보육비ㆍ노령연금ㆍ건강보험 적용ㆍ주거 수당 등 국가 부문으로부터 얻는 소득을 말한다.”(p.28) “OECD 국가의 평균 사회임금은 한국의 네 배인 31.9%”이며 “스웨덴의 사회임금은 48.5%”이다.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위험에 처하더라도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p.29)

“지자체의 눈먼 돈, 정부의 눈먼 예산에 대한 분석과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조건준. 《아빠는 현금인출기가 아니야》 p.30 재인용) “개별임금의 인상, 기업복지의 요구를 넘어 ‘사회적 힘’을 얻어야 한다” … “전체 노동운동이 다루어야 할 의제가 개별기업의 시장임금에서 전체 노동자의 사회임금으로 옮겨가고 있다.”(p.30)

중요한 것은 “국가재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p.30)

* “국가재정이 진보운동에 주는 의미”
[1] “국가재정은 국가정책이 담고 있는 계층적 성격을 가장 투명하게 보여준다.”
  - “누가 얼마를 내고, 어디에 이 돈을 사용하느냐를 둘러싸고 계층마다 이해관계가 선명하게 갈린다.”
[2] “국가재정은 사회공공적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이다.”
[3] “국가재정은 진보운동 세력의 미래 집권을 향한 훈련장이다.”
  - “국가재정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운영전략” 필요(p.31)


1장 국가재정 삼총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1] 일반회계: “중앙정부의 일반적 사업을 담당”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a

[2] 특별회계: “특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
  -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 독자적인 목적세 수입을 가지기도 함

[3] 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조성”
  - 출연금, 부담금 형태로 재원 마련 / 지출에서 다소 재량권 가짐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예산
* 예산 + 기금 = 정부총지출

“상시적 사업이라면 재정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p.39)

“국가재정 이해할 때 유의할 점”
[1] “국제 기준에서 국가재정은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의 재정을” 말함
  - “일반정부란 ‘스스로 공급하지 않으면 편리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생산될 수 없는 공공서비스 영역’”
  - “일반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공공기관 중 비시장적 기관을 포괄”
  - “국제 비교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은 일반정부 재정수치이고, 국내에서 예산과 관련해 다루어지는 것은 거의 중앙정부 수치”(p.40)
[2] “시야를 공기업 부문까지 넓혀야 한다.”
  - “변형된 형태로 국가재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근래 이러한 현상이 심화”
  - “국가재정의 공적 역할은 축소되고 공공서비스가 상업화”되는 것임(p.41)


2장 기금도 국가재정이다

“기금은 보통 세금보다는 보험료나 부담금 등 자체 재원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된다.”(p.45)

* 주요 기금: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 국민연금은 전체 기금 자산 216.7조 원 중 236조원을 차지: 엄청난 순자산을 가짐

* "원론적으로 기금이 지닌 장점은 지배 구조에 있"음
  - “기금운용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크다”
  - “상대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 “사회보험성 기금의 의사결정에는 제한적이나마 가입자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 “기금은 어떤 정부, 누가 운용하느냐가 중요”(p.51)

* 원론과는 다른 기금의 현실
  - “스무 명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는 가입자 단체 대표가 열두 명으로 과반수를 차지”
  - 이명박 정부의 개정안: “위원회 규모를 일곱 명으로 줄이면서 … 전원을 민간 금융전문가로 채우겠다는 것”(p.51)

* 기금이 진보운동에게 주는 중요한 실천적 함의
  [1] “기금은 국가재정을 구성하는 삼각기둥 중 하나”
  [2] “기금은 자신의 적립금을 토대로 한국 자산운용시장에서 핵심 투자자로 부상”
    - “진보운동이 대안적인 기금운용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활동을 벌인다면 예상외의 급진적 효과까지 거둘 수도” 있음(p.52)
  [3] “기금은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수 있”음(p.53)


3장 국가재정 수치와 친해지기

* 거의 모든 수치에 적용되는 기준: 국내총생산GDP

* 2009년 한국의 GDP: 1,063조 원 / 조세부담률: 약 GDP 20.1%
* 2009년 한국의 복지재정: 약 GDP 9% / OECD 평균 20% / 11% 110조원 부족

* 한국의 국가재정 규모: 2009년 GDP 33.8% 대략 340조 원 / OECD 평균 GDP 44.8% / OECD 평균에 다다르려면 110조원 필요

“한국에서 재정건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과다지출’이 아니라 ‘적은 수입’이다.”(p.57)


4장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아시나요?

* 국가재정전략회의: “향후 5년간 핵심 국가재정 의제와 지출계획을 마련하는 자리”(p.64)
  - “다음해 정부총지출안, 5년 중기재정운용 계획의 기본 골격” 논의(p.65)

* 2007년부터 ‘재정 전략’ 개념 도입: “국가재정이 종래의 ‘행정관리’ 역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정 전략’의 추진자로 자임하고 나선 것”(p.66)

* ‘전략적 재정 배분’: “정부가 자신의 국정 전략에 의거해 분야별(복지, 교육, 과학기술, 국방 등 16개 분야)ㆍ부처별 지출 규모를 정하는 일”(p.66)
  - <다음해 예산ㆍ기금안> 국회에 제출
*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략적 재정 배분을 5년 기간으로 설정”한 것(p.66) 
  - <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국회에 제출

* “정기국회 논의가 지니는 한계”
  - “이미 정부가 정해놓은 예산안 규모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
  - “정기국회의 심의 과정에서는 민생예산 삭감분을 보전하라는 요구 이상을 하기 어렵다”(p.69)

* “진보적 대안 전략” 준비
  - “정부총지출 규모ㆍ분야별 재정 배분ㆍ전략적 핵심사업ㆍ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될 것”(p.69)
  - 재정지출 목표: ‘복지재정액’
  - 생활지표 목표: ‘사회임금’
  - 구체적인 실천 방안: “사회복지세 도입 및 건강보럼료 인상”(p.69)


5장 국가재정 전략사업 남발이 가능한 이유 -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위력

* ‘상향식Bottom-up’/'부처요구ㆍ중앙편성 방식': 2006년 이전 
  - “올해 지출 체계가 다음해로 그대로 반복된다는 한계” 지님
  - “재정에 ‘국정전략’이 개입하기 어려운 예산편성 체계”(p.71)

* '하향식Top-down'/'총액배분ㆍ자율편성 방식'
  - “위로부터 전략적으로 분야별 지출 규모를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세부 사업들을 조정”
  -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복지 분야 전체 증가액을 먼저 배정하고 이 한도 내에서 세부 복지 사업 지출을 조정”
  → 프로그램 예산제도: “재정 지출을 부처별로 구분하지 않고 정책 목표가 유사한 사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편성하는 것”(p.71) 
  → 노무현 정부의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도입
    ∠ “부처 담당관이 자신이 맡은 사업에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코드 번호를 매겨 등록하고, 기획재정부 총괄담당관이 코드 번호에 따라 사업들을 모으면 분야별 지출 총액이 도출”(p.75)

* 현행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한계
  - “정부에 의해 임의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프로그램 구성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상태”
  - “개별 사업들이 각각 걸맞은 분야 주소를 배정받았는지가 문제”(p.75)
  - “정부에 의해 독점관리”(p.77)
  - “몇 개의 사업들을 모아 ‘국정전략사업’으로 초장하는데 … 유용”(p.78)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라 재구성된 복지 분야 지출 규모”(p.74)


6장 중기재정운용계획, 경제개발5년계획의 자리를 차지하다

* “재정의 ‘자동안정화’ 효과”
“정부는 호황일 때 지출을 자제해 경기안정에 기여하고, 붕황일 때는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부양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기재정운용은 중기 평균 경제성장률을 기준으로 놓고 단년도 재정 지출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p.81)

*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독
[1] “추진하는 정부의 성격이 관건” … “한국 국가재정의 핵심 문제는 직접세 수입이 적고,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적다는 점”
  - “직접세율을 상향하고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는 전략적 배분이 필요”(p.82)
  - "선거 포퓰리즘으로 만든 경제전만 수치가 재정운용계획 작성에 반영될 경우 국가재정의 안전성마저 크게 훼손될 수 있“음(p.83)
[2] 국회의 심의 체계의 허술함
  -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의 ‘편성권’은 있지만 국회의 ‘심의’는 없는 상태”(p.83) 

* 복지분야 살펴보기
  - 2013년: 96.9조 원/평균증가율 6.8%(>전체 증가율 4.2%)
  - “복지에는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제도적 증가분이 있”음
  - “연금수급자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연금 지출이 증가”
  - 2011년: 전체 제도적 증가분이 3조 원을 넘어 복지 지출 총액의 4%에 육박
  - 평균 6.8% 복지 지출 증가율 - 제도적 증가분 4% = 실제 정부의 정책의지가 작용하는 복지 지출 증가 3% / 물가상승률 2.6%(p.86) 
  - 2009년 중앙정부의 복지 지출 규모: 80.4조 원 / OECD 기준 재산정 100조 원 / 대략 GDP 9% / OECD 평균 20% / 11% 약 110조원 부족(p.87)


7장 재정건전화 프레임이 적용된 2010년 정부총지출안

* “정부가 제시하는 재정균형 달성 수단”: “높은 경제성장과 재정 지출 통제”
  - “경제성장을 통해 가능한 재정 수입을 느릴고, 재정 지출 증가율을 재정 수입보다 낮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p.89)

* “평가 1 - 재정규모 변화 2010년 정부총지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감소한 것”
  - 2010년 정부총지출액 291.8조 원을 국회에 의결 요구 / 국회는 291.8조 원 의결
  - 정부는 2009년 본예산 284.5조 원에 비해 7.3조 원 증가한 것이라고 홍보
  - 2009년 4월 추경예산 증액되어 정부총지출액 301.8조 원
  - “정부총지출안의 증감은 전년도 실제 정부총지출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함 
  - 이명박 정부가 “본 예산 기준을 고집하는 이유는 2010년 예산안이 전년보다 증가한다는 착시현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
  - “민생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정부지출을 줄이려는 것”(p.90)

* “평가 2 - 재정수입: 부자 감세로 경제성장에 따른 세입 모두 상쇄”
  - “국세 수입은 한 해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를 세원으로 징수되므로 경제성장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 2010년 “경제성장에 따라 추가 획보되는 세수는 13.6조”
  - “2008년 강행된 ‘부자 감세’로 인해 2010년부터 추가로 줄어드는 세금이 약 13조 원”
  - 그런데도 수입증가분이 6.5조 원인 이유: “이자소득 법인세 원청징수분 5.2조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세수 증가가 아님

* “평가 3 - 재정지출: 강력한 지출 통제 시작”
  - “정부가 제출한 2010년 정부총지출안은 2009년 정부총지출액인 301.8조 원에 비해 꼭 10조원 3.3% 축소된 것”(p.92)
  - <2009~2013년 중기재정운영계획안>의 정부총지출 증가율은 4.2% /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재정  수입 증가율은 평균 6.6%
  - 2.4%의 차이는 재정 지출을 통제하겠다는 것(p.93)

* “평가 4 - 복지 지출: 자연증가분 제외한 일반 복지 사업 삭감”
  - 이명박 정부는 2010년 복지 지출안이 81조 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에 비해 6.4조 원, 8.6% 증가하며,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7.8%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홍보
  - “비중이 높게 보이는 것은실제 복지 지출은 큰 변화가 없으나 분모인 정부총지출이 10조 원 줄어들어 발생한 현상”
  - “총액으로 보면 … 81조 원은 2009년 80.4조 원에 비해 0.6조 원 증가한 것”
  - “2010년 복지 지출 81조 원에는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의 제도적 증가분 3조 원, 사실상 복지 지출로 보기 어려운 보금자리주택 건설 융자사업비 2.6조 원 등 5.6조 원이 포함”(p.93)
  - “결국 자연증가분이 적용되지 않는 복지 사업 상당수에서 5조 원이 삭감되었다는” 것(p.94)
  - <2009~2013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제시 복지 지출 평균증가율 6.8% / 제도적 증가분이 4% / 실제 증가는 2.8% / 물가상승률 2.6% / 제자리걸음

* “평가 5 - 재정균형 달성: 장밋빛 기대, 우려되는 경기부양 거품”

* “평가 6 - 재정 적자 편법 대응: 공기업채무 전가 및 민영화”
  - “재정사업 부담을 공기업에게 떠넘겨 재정 지출을 줄이고, 공기업을 매각해 재정 수입을 늘리려” 함(p.95)

“모든 정책이 경기부양을 위해 배치되고, 재정 지출 통제도 엄격해질 것”

* 진보진영의 과제 
  - “한국사회에 등장한 재정건전성 문제의 원인이 과다 지출이 아니라 과소 세입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함
  - 즉 “재정건정성 문제로 설정된 지출 통제 프레임을 공공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세입 확대 프레임으로 전화”해야 함


8장 한국 조세, 낮은 총직접세가 문제다

“간접세에 해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더 올리는 것보다 직접세 성격을 지니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주장이다.”(p.104)

“직접세는 납세자의 소득이나 자산에 비례해 매겨지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에 기여하지만, 간접세는 납세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물품 가격에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역진적 성격을 가진다고 평가된다.”(p.105~p.106)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하는 기준”: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부담자’와 세금을 과세 당국에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의 관계”(p.106)

*조세 개념 비교 논의
  - 한국: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세금’만을 의미” 
  - OECD: “조세Tax는 일반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모두 포괄”
  → 총직접세: 직접세+사회보장기여금(오건호)
  - 2007년 기준 “한국의 총직접세율은 GDP 17.5%” / OECD 24.6% / 7.1% 약 70조 원 부족(p.110)


9장 세금이 적어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 한국의 세금 비중 비교 논의
  - 간접세 비중: GDP 9% / OECD 평균 11%
  - 2007년 법인세 비중: GDP 4% / OECD 3.9%
  - 소득세 비중: GDP 4% / OECD 평균 9.4% / 5% 50조 원 부족
  → “한국의 직접세가 부족한 결정적인 원인은 취야한 소득세 수입”(p.113) 

* 세금의 성격
  - “각국의 법인세 세수 규모는 주요 국가들에서 대부분 2~5%”(p.113)
  - “소득세 수입은 GDP 4~15%”
  - “법인세는 국제적 경제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경제적 세금으로 나라마다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소득세는 국내의 계끕적 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정치적 세금으로 각국마다 상이한 양상을 띠는 것”
  - “한국의 소득세 수입이 적은 것은 그만큼 증세 세력(복지 세력)의 힘이 약하기 때문”(p.114)  

* 외국에 비해 크게 낮은 사회보장기여금
  - 사회보험료는 재분배 효과 지니는 직접세 성격을 지님
  -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은 GDP 2.4%로 OECD 평균인 GDP 5.4%에 비해 무려 3.0% 포인트가 낮다.”(p.116)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소득의 9% / OECD 평균 21% 
    - 급여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이며 점점 더 낮아짐 / 사연금 의존
  [2] 건강보험료율(2010년): 소득의 5.33% / 프랑스 20%, 일본 8.5%(p.118) 
    - 보장성이 낮음 / 건강보험 해결 몫 2008년 기준 62%
    - 80%가 민간의료보험 가입
    - 고령화 → 의료비 지출 증가 → 건강보험료율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p.119)

* 국가재정 확충의 과제: “중간 계층 이상이 직접세 증세에 참여하는 ‘지렛대’ 실천” 필요(p.120)

* 총직접세 확대 방안: “세금에선 사회복지세 도입, 사회보럼에선 건강보험료율 인상”
  [1] 사회복지세 신설
    - “당장 소득세 인상을 공론화하기는 힘든 상황” - “사회복지세라는 우회로”
    - “사회복지세는 세입과 세출을 연계한 세목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에 대해 불신이 깊은 한국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세금”(p.120)
    - “소득세, 법인세 등의 직접세와 개별소비세 등에 누진적으로 부가될 것”
  [2] 겅감보험료율 인상
    -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서 보장성을 확대”
    - “건강보험의 재정은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사용자 몫, 정부 몫으로 구성”되며 “가입자가 100원을 내면 자동적으로 190원이 만들어지는 구조”
    -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정률로 모아지고, 급여서비스는 아픈만큼 지급”됨
    - “‘능력대로 내고 필요만큼 받는’ 사회연대 원리에 기초”
    -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자고 주장”하며 “민간의료보험 대신 겅간보험 하나로 모든 진료비를 해결하자고 제안”할 필요가 있음(p.121)

*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 2010년 7월 출범
  - “국민 1인당 평균 11000원씩 건강보험료를 더 내자는 ‘이상한’ 풀뿌리운동”
  - 2010년 건강보험공단 재정 36.2조 원 / 보장성 62%
  - “재정 12.4조 원 더 늘리면 입원 중심 보장성은 90% 수준으로 강화”
  -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료율이 현행 5.33%에서 7.13%로 인상” 필요
  - “민간의료보험에 6.2조 원을 압부하면 돌아오는 것은 4.7조 원에 불과하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는 12조 원이 되돌아온다.”(p.122)
  - 상세한 사항은 p.122~p.123 참고

“의료와 연금 없이는 살 수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대신 높은 본인부담금과 사보험료를 내며 시장상품을 사고 있다. 심지어 저소득 계층들도 노후와 질병에 대한 불안으로 사보럼에 상당히 가입하고 있다. 어차피 지출해야 할 필수 비용이라면, 시장서비스가 아니라 공공서비스로 구현하는 게 좋다. 당장 월급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공제분이 조금 늘더라도 총직접세를 확대해 공공재정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p.123)


10장 성인지 예산제를 아십니까?

* 성인지: “사회에게 구조화되어 있는 성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제도나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접근”(p.126)

* 성인지 예산제: “정부 사업이 지니는 성별 영향 평가를 통해 성차별 구조를 드러내고, 이를 해소해 나감으로써 여성의 정치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p.128)

* 2010년 성인지 예산제에서 드러난 문제점
  [1] “총론: 성인지적 재정 전략 없는 성인지 예산서”
  [2] “사업자료: 개설 사업당 ‘1쪽 분량’의 형식적 자료”(p.130)
  [3] “대상: 정부사업 중 2.5%에 불과”(p.131)
  [4] “세입분야: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았음(p.132)
  [5] "국회심의: 심의 체계 부재"(p.133)

* 성인지 예산제를 살리려면
  [1] “성인지 예산서에 성인지적 재정 전략이 담겨야 한다.”
  [2]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된 사업들의 내용도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
    - “성별 격차에 대한 원인 분석, 해당 사업의 성별 영향 분석, 향후 사업 목표”
  [3] “성인지 예산서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재정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p.134)
  [4] “성인지 예산서는 재정 지출 사업뿐만 아니라 세입 분야 분석도 포함해야 한다.”
  [5] “성인지 예산제를 다루는 국회심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p.135)


11장 한국의 복지 재정, 역대 최고라고? 

* 일단 6장 발췌 중 ‘복지분야 살펴 보기’ 다시 보기: 중복 내용 제외

* 프로그램 예산 편성의 구멍
  - “정부 부처별 사업들이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라 적절하게 자신의 ‘분야’로 배치되었는지데 대해선 검증이 필요” / “복지재정 규모 부풀리기가 가능”하기 때문(p.141)
  [1] 국토해양부 주관 주택관련 사업
    - “정부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주택관련 사업을 모두 복지 지출로 간주하여 발표”
    - “전체 복지 지출 80.4조 원의 약 21%”
    -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민임대주택 건설 융자, 주택구입 자금 및 전세  자금 융자 등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산업”(p.143)
    - “융자금은 주거자나 건설 사업자에게 빌려주는 돈으로 이후회수되는 재정”
    - OECD 기준 “사회복지 지출Social Expenditure이란 ‘가구 또는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는 동안 공적 제도에 의하여 제공되는 사회적 급여Social Benefit 및 재정적 지원Financial contributions’을 의미”
    -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되는 주거Housing란 주거비용과 관련된 임대비용 보조금 및 기타 현물급여로 정의”(p.144)
    - 주거 지원은 복지가 아님
  [2] 건강보험 급여 지출액: “복지 재정 계산에서 누락”
    - “아직까지 기금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공공기관의 일반회계로 관리”
    - “건강 보험 재정을 기금화 하여 정부총지출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p.145)


12장 복지수치 6남매, 대표 선수는 누구?

“비교 가능한 가장 권위 있고 객관적인 수치”는 “OECD 기준 공공복지 지출”이다.(p.156)
  - 한국 정부 지출 복지 규모 2005년 GDP 대비 6.9% / OECD 평균 20.6%(p.157)
  - 2009년 90조 원대 후반 추정 GDP 대비 약 9% / OECD 평균 약 20% / 11% 110조 원 부족(p.164)


13장 기로에 선 예비타당성 조사  

*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재정 지원이 3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p.166)
  - “사후에 타당성을 재검증하는 자료로도 쓰일 수 있다.”
  - “1999년 이후 2008년까지 총 378건이 조사를 받았는데 이중 타당성이 있다고 판명된 사업은 216건(사업수의 57%, 사업비의 51%)에 불과” 정부 사업 부실 의미(p.166) 
  -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론의 정책 기조”에 따라 “400~5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도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겠다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의 강화를 주창했으나, 집권 1년 만에 4대강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불편함 느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요건을 대폭 완화”(p.168) / “조사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p.170)

*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닌 구조적 문제점
  [1]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평가에서 재무적 가치만을 협소하게 반영할 뿐 외부경제효과인 사회공공적 가치를 무시한다.”
    -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수행한 후 각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결론”내림(p.171)
    -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경제성 분석”이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편익 분석'B/C: Cost-Benefit Analysis
    - BC분석은 “재무적 가치로만 구성”됨 / “비용에선 재정비용 외의 환경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편익에선 사회기반시설이 지니는 외부경제효과(사회공공적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p.172)
  [2] 법률적 한계
    -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라는 의무만 명시할 뿐, 그 결과 처리에 대한 조항이 없다.”(p.173)

* 예비타당성 조사의 중요성
  - “재정 낭비를 막고 이를 공론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토대”
  - “미래 진보 정권이 운용해야 할 재정 관리 수단”(p.174)

* 예비타당성 조사의 진보적 개혁 방안
  [1]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력화 한 이명박 정부의 개악 조치를 원상회복”
    - “예바타당성 항목이 들어가 있는 국가재정법과 시행령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 필요
  [2] “예비타당성 조사 주체의 개혁이 요청”됨(p.174)
    - “관련 조사팀에 정부 정책 기조와 다른 가치를 지닌 이해관계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함
  [3] 예비타당성 조사의 평가 기준 변경
    - “공공성을 반영하는 대안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함
  [4]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하는 제도적 보완 
    - “재조사 의무화, 심층 공청회, 고강도 예산심의”(p.175)


14장 세금 먹는 하마, 민간투자사업

* 민간투자사업: “애초 국가재정이 책임지던 철도ㆍ항만ㆍ도로ㆍ학교ㆍ복지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자본에게 맡기는 것”(p.176)
  [1] 수익형BTO: Build, Transfer, Operate: “민간자본이 시설을 건설하고, 이것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되, 일정 기간 자신이 직접 운영해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제도” 
    - “이용자의 사용료로 원리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철도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적용
  [2] 임대형BTL: Build, Transfer, Lease: “민간자본이 시설을 건설하고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동일하나, 자신의 운영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빌려주고 임대료 형식으로 수익을 얻는 방식”
    - “사용로로 회수가 어려운 학교ㆍ복지 등 사회서비스시설에 주로 적용”(p.177)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사회서비스시설에 대해서도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임대형 사업이 추가되었고 법명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정부가 임대 방식으로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민간 투자가 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p.178)

* '최소운영수입 보장제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투자사업이 운영과정에서 사업협약에 명시된 예측 수요에 이르지 못해 수입 부족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미리 정해진 기준(보통 예상 수입의 80~90%)만큼 민간투자자에게 운영 수입을 보장해주는 것”(p.178)
  - “자본의 투자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는 특혜 조치”
  - “민간자본이 국고보조금을 더 받아 내기 위해 예측 수요를 과대 계산했다는 의혹”이 많음(p.179)

* 이명박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정책
  [1] “민간투자사업자에게 투입원가 회수를 보장”
  [2] “본사업의 수익성을 보완하기 위해 부대사업 이익을 최대한 보장”
  [3] “민간투자사업 진행 중 외부투자(타인자본) 조달 구조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도 모두 민간 사업자가 취하도록” 함(p.182)

*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 “정부의 입장에선 자신의 임기 기간에 초기 건설비 지출을 줄일 수 있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선 민간자본에게 특혜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비싼 이용료나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p.178)
  - “공공재정이 담당하던 사회기반시설마저 점점 민간자본의 몫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p.181)
  - “권력이 점차 시장으로 이동”
  [1]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수익은 항상 위험을 수반하기 마련인데 민간투자사업에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p.183)
  [2]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초기 건설비 부담을 줄여주지만 중ㆍ장기적으로 정부의 부담을 오히려 증대시킨다.”
  [3] “민간투자사업은 ‘공공부문 민영화’의 21세기 형태이다.”
    - “공ㆍ민합작투자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라는 이름으로 소유는 정부가 지니되 건설과 운영을 민간자본이 장악하는 세련된 방식의 민영화”(p.184)

* 대안
  [1] “수익성이 아니라 사회공공성의 가치를 다루는 학교ㆍ주거ㆍ교통 등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은 공적 주체가 책임지는 게 정도다.”
    - “이미 시작된 민간투자사업은 국가재정 낭비가 큰 사업의 순으로 계약을 해지해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p.184)
  [2] “국채를 활용하는 것이 옳다.”
    - “민간투자자에게 국채수익률을 넘는 ‘+a’를 제공하지 않기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을 절감하는 길”
  [3] “향후 사회기반건설에 국민연금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 “특히 임대형 사업은 정부가 기본 수익을 보장하므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ㆍ안정성ㆍ적정 수익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국민연금기금이 참여할 경우 사회기반 시설의 선정ㆍ건설ㆍ운영하는 과정에 지역 사회ㆍ연금가입자ㆍ연금공단 등이 주체가 되는 민주적 공공부문 지배구조 모델도 만들어질 수 있다. 필요하다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연기금투자법’(가칭)을 제정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법적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송원근ㆍ오건호. 2008: 87 p.185에서 재인용)
  [4]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에 내세우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민간부문의 창의성’ 이데올로기에 근본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혁신운동’이 시급하다.”
    -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초동 주체가 되어 ‘공공부문 관료성 타파’ 운동” 필요(p.185)


작성자 : 김연수 / 작성일 : 2016.08.02 / 수정일 : 2016.08.02 / 조회수 : 1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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