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단체와 기부금영수증_2부
실무도구 / by 김덕산 / 작성일 : 2017.11.11 / 수정일 : 2017.11.22

비영리단체 설립과 운영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연속하여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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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단체의 유형과 사례

 

앞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 기부자는 세제혜택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각 기부금의 종류를 법령에서 특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체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처럼 공익성이 뚜렷하며, 특정 법령에 의해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와 사업내용을 판단하였을 경우 공익성이 인정되는 단체(장학, 학술,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법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법인의 활동영역이 다양해지며, 모든 단체들의 공익성을 열거된 법에서 판단할 수가 없기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기부금단체를 지정합니다.

여기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라목에 열거된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는 해당사업 영위하고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습니다. 물론, 기부자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36(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8.25., 2010.12.30., 2011.3.31., 2012.2.2., 2012.8.3., 2013.2.15., 2014.2.21., 2016.2.12., 2017.2.3., 2017.5.29.>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 것일까요? 실무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장학단체인지, 문화예술단체인지 그래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만, 국세청은 원칙만 언급할 뿐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세청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전까진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법인, 법인46012-764 , 1996.03.09.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한 장학단체란 당해 법인의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장학단체 해당 여부는 당해법인의 정관·실제운영실태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한다.


첫째, 장학단체는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사업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장학사업은 교육과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장학재단은 주로 시도교육청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하지만, 장학재단이 아니라고 장학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통칙에서는 장학사업과, 장학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도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경우 장학단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까지 장학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통칙

24-367 장학단체의 범위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이를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장학단체로 본다.

 

둘째, 장학단체는 장학사업을 실제적으로 영위하고 장학금을 집행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업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장학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추가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8] 및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과 같은 정책적인 조세감면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공익법인이 장학단체로 설립허가를 받고, 조세감면을 받아왔음에도 실제적으로 장학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단체가 아닌 것으로 보고 감면받은 조세혜택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45(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지방세법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91231일까지 면제한다.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지방세법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201912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5.12.29., 2016.12.27.>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아래는 장학재단으로 설립한 공익법인이 내부적인 문제 해결과정에서 몇 년간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감면을 취소하고 세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해당 부동산에서 나온 임대소득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조세감면분을 사후적으로 추징하겠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입니다.
 

조심20120731 (2012.11.19.)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 장학법인이 소유중인 부동산을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청구법인과 같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기간중에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2008년도분부터 2010년도분까지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 주된 사업이 장학사업이어야 합니다. 특정 단체가 장학단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은 국세청이 징수하는 국세보다는 구청, 군청이 징수하는 지방세 부분에서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래 서울특별시 세제과-14570에서는 정관상 주된 목적사업은 사업실적 및 예산의 사용용도를 보았을 때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국세부분에서도 장학재단이라고 하여도 장학사업이 주된 사업이 아닐 경우 해당 단체를 장학단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세제과-14570 취득세 2013.11.13]

아울러,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및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조심2010859, 2011.11.25. 결정)

 

마찬가지로,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대법원 판결(선고 947515)은 학술연구단체라 하면 학술연구가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학술연구가 부대사업에 불과하다면 학술연구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7515  판결

      

판시사항

. 대한의학협회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학술연구단체인지 여부

판결요지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학술연구단체라 함은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학술의 연구와 발표가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사단법인 대한의학협회는 같은 조항에 정한 학술연구단체로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국세 부분, 국세청에서는 학술연구, 장학, 기술진흥,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문제가 된 사례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단체가 지방세 부분에서 감면을 받으며, 감면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많았습니다. 다수의 판례에서 실제 해당 사업에 예산을 지출하는지, 또한 해당 사업이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주된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자는 소속 공익법인이 설립당시는 장학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장학단체로 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장학단체로써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추후 사업의 변경으로 장학사업을 하지 않게 되거나 장학사업의 비중이 미미해질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은 더 이상 장학단체로써의 지정기부금단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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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세제 혜택이 있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부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공익법인이 이러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철저히 법률에 열거된 사안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환경단체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절차 없이 시행령에서 당연히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을 받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이러한 단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이었습니다.

 

한편, 201782일 개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을 받고 있는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환경단체 등에 대해서 향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는 것으로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므로 이러한 단체들은 향후 법령 개정에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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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익법인의 정의와 범위     2. 기부금단체와 기부금영수증_1부   3. 기부금단체와 기부금영수증_2부    4. 기부금단체와 기부금영수증_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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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덕산 / 작성일 : 2017.11.11 / 수정일 : 2017.11.22 / 조회수 : 3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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