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95개국 어린이를 지키는 '유엔아동권리협약'(교육자료 포함)
현안과이슈 / by 윤일 / 작성일 : 2022.09.27 / 수정일 : 2022.09.29

근래 미디어에서 쓰이는 '잼민이', '-린이'와같은 단어들은 어린이를 미숙함 또는 부적절함이라는 특성과 연결짓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린이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들을 재확인하고 한 인격으로써의 상상력을 확장시키도록 합니다. 1989년 유엔이 채택한 본 권리조약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위해 힘쓰는 NPO들에게는 영감이 되고 아동과 함께 살아가는 한 인격으로써 어린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상화하고 가능성을 한정짓는 것을 경계하고 스스로 생존과 성장이 가능한 울타리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유니세프 코리아에서 공유하고 있는 아동 권리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활동에 좋은 레퍼런스가 되길 희망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CRC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이 채택한 어린이 권리 조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5개국이 이 협약을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랄 권리, 교육받을 권리, 놀 권리 등 어린이가 누려야 할 권리를 모두 담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각 나라에서 어린이 상황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세상을 접수합니다. 어린이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의 미래는 어린이가 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린이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니세프 세계어린이날 홍보 영상 중





11월 20일 세계 어린이날 홍보 영상 :  https://youtu.be/T82sfgXgdqA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며 42조 까지는 실제적인 아동권리의 내용을, 43조부터 54조 까지는 협약의 이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대한민국은 1991년에 채택하였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은 위의 4가지 일반원칙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조 l 아동의 범위 18세가 안 된 우리 모두는 이 협약에 적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조 l 차별 안하기 우리는 절대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3조 l 어린이를 제일 먼저 정부나 사회복지기관, 법원 등 우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기관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이 되는지 그 점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4조 l 정부의 할일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합니다.
 

5조 l 부모의 지도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를 보호하는 다른 어른들은 우리를 지도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6조 l 생존과 발달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7조 l 이름과 국적 우리는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조 l 신분 되찾기 우리가 이름과 국적 등을 빼앗긴 경우 정부는 이를 신속하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9조 l 부모와의 이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엄마와 아빠를 모두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10조 l 가족과의 재결합 우리가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 정부는 우리가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계속 만날 수 있도록 입국이나 출국을 쉽게 허가해주어야 합니다.
 

11조 l 내 나라에서 살기 우리를 강제로 외국으로 보내서는 안됩니다. 그런 경우 정부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12조 l 의견 존중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는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3조 l 표현의 자유 우리는 말이나 글, 예술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국경을 넘어 모든 정보와 생각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14조 l 양심과 종교의 자유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15조 l 모임의 자유 우리는 모임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목적을 위해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16조 l 사생활 보호 우리는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전화나 메일 등을 다른 사람이 맘대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17조 l 유익한 정보 얻기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해로운 정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한편 우리에게 유익한 도서의 제작 등을 장려해야 합니다.
 

18조 l 부모의 책임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우리를 잘 기를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좋은 시설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19조 l 폭력과 학대 우리의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우리에게 폭력을 쓰거나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20조 l 가족 없는 어린이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지 않아서 부모와 헤어져 사는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1조 l 입양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때, 우리의 입양을 결정하는 곳은 믿을 만한 정부 기관이어야 하며 부모나 친척 등 우리와 관련된 어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2조 l 난민 어린이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이 되었을 때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하며 우리가 가족과 헤어졌을 때 우리에게 가족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23조 l 장애아 보호 우리의 몸이나 마음에 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24조 l 영양과 보건 우리는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5조 l ​시설 아동 실태 조사 우리를 잘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우리를 특정한 시설에서 키우도록 한 경우 정부는 우리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26조 l 사회보장제도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27조 l 적절한 생활 수준 우리는 제대로 먹고 입고 교육받을 수 있는 생활 수준에서 자라야 합니다.
 

28조 l 교육 우리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초등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능력에 맞게 더 높은 교육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9조 l 교육의 목적 교육은 아동의 특성과 재능, 능력 계발을 지원해야 합니다. 아동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타인의 권리와 문화,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29조 l 소수민족 어린이 소수민족인 우리는 고유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종교를 믿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31조 l 여가와 놀이 우리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32조 l 어린이 노동 우리는 위험하거나 교육에 방해되거나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 노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33조 l 해로운 약물 우리는 마약을 만들고 판매하는 행위에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34조 l 성 착취 우리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과 관련된 활동에 우리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35조 l 인신매매와 유괴 정부는 우리가 유괴를 당하거나 물건처럼 사고팔리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36조 l 모든 착취로부터의 보호 정부는 우리를 나쁜 방법으로 이용해 우리의 복지를 해치는 어른들의 모든 이기적인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37조 l 어린이 범죄자 보호 우리에게 사형이나 종신형을 내릴 수 없으며 우리를 고문해서도 안됩니다. 우리를 체포하거나 가두는 일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어른 범죄자와 함께 지내게 해서도 안 됩니다.
 

38조 l 전쟁 속의 어린이 우리는 전쟁 지역에서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하며 15세 미만일 때에는 절대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투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39조 l 몸과 마음의 회복 우리가 학대받거나 버려지거나 고문을 당했거나 전쟁 중에 고통 받은 경우 정부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40조 l 공정한 재판과 대우 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증언이나 자백을 강요해서도 안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하며 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유니세프 코리아에서는 홈페이지에 삽화와 함께 정리한 아동 버전과 교육 및 일상에서 활용가능한 자료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자료 중 추천할 자료들을 공유합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의무이행자용 소책자 (첨부파일)

전체적인 아동권리협약 내용을 정리해놓은 자료로, 의무이행자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 시 활용하기 좋습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포스터 (첨부파일)

삽화를 포함한 전체 협약을 아이콘으로 정리해놓은 포스터로 쉽게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접하고 일상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카드 (첨부파일) 


각각의 협약 내용들을 카드로 만들어 활동이나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운로드 된 자료 프린트 후 사용 가능합니다.
 







- 아동용 유엔아동권리 협약 자료

삽화와 함께 쉽게 내용을 접할 수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바로보기 : https://ncrc.or.kr/uncrc_child/index.html#page=24

  

특히 유니세프 코리아에서는 아동권리 관련 자료실을 만들어 활발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유아를 위한 활동지부터 논평, 포럼 자료,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아동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후, 마음건강, 아동 권리, 놀권리 등 다채로운 주제들에 관한 자료 중 참고에 추천하는 자료들 몇 가지를 공유합니다.


1.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아동 보호  

- 바로보기 :
https://www.unicef.or.kr/data/upload/ebook/crc-publications/768/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최초의 국제적 위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 전염병은 당신과 우리 모두뿐 아니라 아동에게도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 경제 위기가 겹치며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위험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동을 위해 투자해온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유니세프는 모든 어린이가 꿈꾸는 코로나 19 이후의 세상을 위한 여섯가지 제언을 전합니다.
 


2. 마음건강 증진 교육자료 - 멋쟁이 메이와 친구들

- 교육 자료 바로보기 :
https://www.unicef.or.kr/data/upload/ebook/crc-publications/magnificent-mei-and-friends/
- 교사 가이드 바로보기 : https://www.unicef.or.kr/data/upload/ebook/crc-publications/magnificent-mei-and-friends/teacher/



아동, 청소년들이 마음건강과 행복에 대해 배워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마음건강 증진 교육자료입니다.  만화라는 소재를 활용해 아동,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마음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와 교사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3.모두를 위한 기후변화(첨부파일) 

- 바로보기 :
https://www.unicef.or.kr/what-we-do/database



교육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3번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4.한국 아동의 놀 권리의 현주소와 대안 
 

 

아동권리로서의 놀이와 여가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외국아동의 놀이와 실태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국가와 학교에서의 아동놀이와 여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더 많은 자료들은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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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월담 홈페이지 / 인스타

 

첨부파일


작성자 : 윤일 / 작성일 : 2022.09.27 / 수정일 : 2022.09.29 / 조회수 : 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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