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사례]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내 권익옹호 가이드
활동사례 / by 민들레 / 작성일 : 2021.08.01 / 수정일 : 2021.08.02

[활동사례]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내 권익옹호 가이드 

전 일하고 돈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새로운걸 기획하며 보람을 얻기도 하죠. 언젠가는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보다 회사에서 흘려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때도 있었는데요. 시간이 아깝지 않을만큼 새로웠고,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사람은 성인이 되면 대부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소외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정말인지 그런 일은 없어야 할텐데요.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내 권익옹호 가이드>는 여러가지 직장 중,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의 노동권을 이야기 하는 책입니다. 자료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저도 일을 하면서 저의 권리를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점인데요.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 뿐만 아니라, 노동권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자료집의 내용을 일부 발췌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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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이란?  

직업재활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직업을 통한 생계유지와 사회적 기여, 그리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잔존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경제적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 함으로써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일할 권리와 의무를 갖게 하여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통 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직업재활시설이란?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 거하여 운영된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 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는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등)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은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 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장애인 근로사업장 :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 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 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15.12.31자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형 신설



・ 작업활동 프로그램 : 작업능력이 매우 부족한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여가활동 교육 등을 통해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 장으로 전이되어 유상적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 또는 근로사업장 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차별행위
⦁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직접적인 차별)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 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간접적인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정당한 편의제공 의 거부)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물적 수단과 조치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광고에 의한 차별)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제4조)



고용현장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 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제10조)


⦁근로장애인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과도한 부담이 없는 한 사용자는 다양한 교육훈련에 장애인 근로자들이 평등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들을 제공해야 한다. 예로 수화통역, 점자, 확대인쇄, 서면 자료, 음성 녹음 등이 있다. 이러한 의무는 사내훈련, 외부 사업체가 제공하는 훈련 등
모두에 적용된다.

○ 사용자는 동등한 근로조건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 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제11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 여서는 안 된다(제11조).

○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활동 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제10조).

○ 채용 이전 의학적 검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렇지 않다(제12조).
⦁그리고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 설해서는 안 된다(제12조


차별금지 예외사항

○ 사용자가 장애인이 요청하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편의제공을 하지는 않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애유형・정도・성별・ 특성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 과도한 경제적 부담 등 사업체가 경영 상 곤란에 처하는 경우, 구조변경 및 시설 설치가 초래하는 경우

○ 직무수행 상 자격이나 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직무수행 상 요구되는 특정 자격・능력이 없는 경우(예: 공인회계사, 문서교 정직, 컴퓨터 문서작업 능력)

○ 정당한 편의제공에도 불구하고 장애, 질병 상태로 인하여 직무수행 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
- 장애가 본질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 비교대상이 되는 비장애인 근로자에 비해 다른 장애인 근로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별로 간주하지 않는다.
-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을 기초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설정되어 있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이후에도 동료와 비교하여 일의 생산성이 낮다고 하면 생산성에 근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취업규칙에 최소 3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다고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 기간이 2년 밖에 되지 않은 장애인을 배제하는 경우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정당한 편의제공”은 근로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환경을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장애인이 일을 할 때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근로상황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하는 모든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원칙
-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
-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방법과 수단, 시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정당한 편의제공은 훈련, 선발, 고용, 승진 등 고용의 전 과정에서 필요하다.
-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제공해야 한다.
- 정당한 편의제공은 발달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에게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 정당한 편의제공은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정당한 편의제공은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다르게 제공해야 한다.


정당한 편의제공의 유형

물리적 정당한 편의제공
- 시설과 장비의 설치나 개조, 보완대체 의사소통, 정보 접근권

관계적(인적) 정당한 편의제공
- 직무재배치, 근로시간 조정, 직무조정, 수화통역사나 훈련보조인, 정서적 지원

제도적 정당한 편의제공
- 법과 제도의 개선, 휴가제도, 작업장 방침 변경


물리적 정당한 편의제공

○ 보완대체 의사소통과 이해하기 쉽게 만든 자료를 통한 정보 제공 읽기
 문장대신에 그림이나 상징, 또는 도표를 제시하는 것
 문장을 구직자나 근로자에게 읽어주는 것
 오디오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컴퓨터 파일을 음성 정보로 변환해서 들려주는 것
 중요한 내용만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 쓰기
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보조수단 제공
 쓰기 대신 구두로 의사 전달하기
 컴퓨터 대신 구두로 정보 이력할 수 있는 수단 제공
 넓은 쓰기 공간 제공하기 기억하기
 녹음기
 말 대신 쉬운 문서로 제공하기
 체크리스트 제공하기
 자주 사용하는 기계 앞에 문서나 그림으로 된 설명서 부착하기 계산하기
 계산기 사용 허가하기(큰 문자 계산기 제공하기 등)
 계산 보조 기구 제공하기(예: “여기까지 채우세요.”라고 표시된 컵 등) 분류하기
 색깔로 구분해주기
 단어 대신 그림이나 상징으로 상품명 표시하기 시간관리
 알람 제공하기
 그림으로 된 시간공정표 제공하기 업무수행
 업무 공정에 따라 작업물 배치하기
 숫자나 그림으로 업무 리스트 제공하r기


○ 보조공학 기기(계) 지원
 직무 분석을 통한 보조기기(계) 지원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반자동 기기로 작업속도를 증가시키고 불량품 발생비율을 낮추기 위한 설비 지원
- 직무를 세분화 하여 작업과정을 단순화하거나 분업화하기 -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업무 능력 증진을 위한 상품과 도구 지원
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기기
- 작업도구의 자동 안전장치 지원
ex) 절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감성 높은 안전장치
 자기관리를 위한 보조기기
- 출퇴근 관리를 위한 보편적 설계에 기반한 보조기기 지원
ex) 정맥혈관인식기: 출퇴근 기록 프로그램


○ 자페성 장애인을 위한 친자폐적 환경 마련
 자폐 친화적 환경 건축
- 조용하고 규칙적인 느낌
- 자연채광과 환기
- 지나치게 디테일한 자극 줄이기
- 적절한 배치
ex) 독립된 작업 수행 공간 배치
- 적합한 개인 공간 확보
ex)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정적 공간 확보
- 장애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보호하는 안전장치
- 견고한 재질
- 관찰 용이한 환경
- 적절한 음향
 디자인적 요소
- 단층구조
- 공간 활용을 최적화한 다목적 공간
- 곡선으로 처리된 벽
- 간접조명(깜박거리지 않는 부드러운 조명)
- 온돌난방 - 따뜻하고 소음을 줄이며 청소하기 쉬운 바닥재


○ 시설 내에서 관계적 지원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정서적 편의제공
 긍정적인 피드백 제공하기
 시각적인 작업 공정 도표 제공하기
 적절한 보상 제공하기
 멘토로서 동료직원 활용하기
 직무지도원 제공하기 동료관계 향상을 위한 편의제공
 직장동료들에게 장애에 대한 이해 교육하기
 적절한 행동에 대한 역할극 제공하기
 적절한 행동에 대한 동영상 제공하기
 적절한 행동 보여주기(식사, 불만표현하기, 도움 청하기 등) 사업주 등을 지원하기 위한 편의제공
 일대일 코칭
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바로 코칭하기
 직무지도원에게 정보 제공하기
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방법 알려주기
 작업 규칙에 대하여 발달장애인과 상의하기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효과성을 모니터링하기


​ 제도적 정당한 편의제공

 직무지도원 배치 및 근로 지속성 확대
 작업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보조기기의 개발과 확대
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 지역사회, 기관의 내부 종사자 및 지원인력에 대한 장애이해 교육
 직업자격에 대한 재인식 및 개정의 필요성: 희망하는 직무를 정당한 편의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 옹호


옹호(Advocacy)란?
자신 또는 누군가를 위해 큰 소리로 말하는 것,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스스로 주장하기 근로자라면 사업주에게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고, 어려움 과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다. 단, 스스로 주장하는 권리와 어려움은 누구나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 사업주에게 정식적으로 상담 시간을 요청하여 자신의 어려움과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다.
• 직원회의 시 근로자가 건의할 수 있는 시간에 자신의 어려움과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다.
• 기타 사업체 내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노동조합, 직원 게시판, 메일 등 다양한 경로 로 자신의 어려움과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함께 주장하기 근로자라면 사업주에게 근로자들이 함께 생각을 모아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고, 어려움과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다.

• (장애인, 비장애인) 근로자가 정기적인 자치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주에 게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다.
• 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조합 등 근로자들의 권익옹호 및 의사소통 기구를 통해 사업주에게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다.
• 기타 다른 사업체 근로자들의 해결방법과 경험을 참고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들의 어려 움과 건의사항을 적절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 이야기할 수 있다


도움을 받아 주장하기 근로자라면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사업주에게 자신의 권리를 당당 히 요구할 수 있고, 어려움과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다.

• 직업재활전문가 등 적합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업주에게 자신의 어려움과 필 요한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다.
• 장애인 권익옹호 전문기관(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자신의 어려움 과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다.
• 기타 노무 등과 관련한 적합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업주에게 자신의 어려움과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다.



작성자 : 민들레 / 작성일 : 2021.08.01 / 수정일 : 2021.08.02 / 조회수 : 1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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