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도구] 법정의무교육 Q&N
실무도구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20.10.21 / 수정일 : 2020.10.21

비영리 기관 또한 근로자를 고용한 하나의 사업장이기에 당연히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 기관이 시행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정의무교육은 어떻게 시행해야 할까요? 법령 준수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직장 내 필요한 조직문화 정착, 안전보건과 정보보호 확보 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인사노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1. 법정의무교육 종류와 대상은?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나 교육부 등에서 총괄하지 않고 개별 법령과 관련된 각 부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시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흔히 “직장 내 5대 법정교육”이라하면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각 사업장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이 각기 다릅니다. 최근 법정의무교육 관련 행정부처에서 발행한 법정의무교육의 종류과 대상 소개 포스터를 공유합니다.






2. 5대 법정교육만 하면 괜찮을까?

앞서 소개한 5대 교육 외에도 각 기관 별로 시행해야 하거나 시행이 권고되는 교육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1) 부패방지 및 청렴 교육

- 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내용: 국가 청렴도 제고와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

-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은 필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바로가기)을 통해 교육에 대한 문의와 실시 가능.

2)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 내용: 직장 안에서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응 방안을 마련.

- 법정의무교육 아니나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하였거나, 취업규칙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


3) 인권교육

- 근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 내용: 현 사회에서 인권의 개념과 이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

- 사업장의 특성을 불문하고 꼭 필요한 강의지만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음. 비영리 기관, 공공기관이라면 사업장 내에서 업무상, 조직 문화 상 고민해보아야 하는 인권 이슈가 무엇인지 결정한 뒤 특정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

4) 소방안전관리교육

-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내용: 일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법정의무교육이라고 광고되는 경우가 많으니 교육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주로 아동 복지, 청소년, 가정폭력 관련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 소속 지자체에서 교육 이수 방법과 기간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음.




3.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각 교육은 개별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기관 또는 단체에서 다른 실무에 치여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각 법령의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을 구성한다면 조직의 발전과 성찰,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교육 담당자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1) 교육의 목적 생각해보기: 법령의 목적 고려하기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2) 교육 전후로 조직 현황 점검하기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교육 실시 방법도 다를 것입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고, 기관 내 교육담당자가 직접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지 교육을 구성하며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해 ① 구성원들의 의견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② 기관에서 벌어진 사건이나 구성원들의 관심사 반영하여 조직의 현황을 점검하는 것도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교육이 마무리된 뒤에는 ③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참고하여 다음 교육에 꾸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작성자 :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20.10.21 / 수정일 : 2020.10.21 / 조회수 : 1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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