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헌] 국제인권규약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박준우 / 작성일 : 2015.01.30 / 수정일 : 2022.08.02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이후, 도덕적 선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 국제인권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랜 준비를 거쳐, 여러가지 논란 속에서도 1966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서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이 채택되고 1976년 발효되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입니다. 애초에 단일한 규약을 목표로 했던 국제인권규약이 결국 두 개로 나뉜 것은 각 규약에 담긴 권리의 성격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0년 이 두 조약에 가입하여 국내에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일명 자유권 규약이라고 불립니다. 고전적인 자유권의 전통에 따라, 개인은 따로 주장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불가침의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형태나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즉각 권리를 보장하고 침해당한 개인을 구제해야 합니다. 아래 전문을 포함한 규약의 모든 내용이 첨부파일에 담겨있습니다. 첨부파일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국문번역본입니다.

전문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시민적, 정치적 자유 및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의 조문들에 합의한다. 


작성자 : 박준우 / 작성일 : 2015.01.30 / 수정일 : 2022.08.02 / 조회수 : 3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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