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사례] 복지권리 안내수첩
활동사례 / by 민들레 / 작성일 : 2021.06.24 / 수정일 : 2021.06.24
[활동사례] 복지권리 안내수첩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는 말. 논의가 필요없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왜이리 멋스럽게만 들리는걸까요? 반대로 뒤집어놓고 다시 보니, 지금의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필요하신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에서 제작한 '복지권리 안내수첩'입니다. 2021년에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어요. 물론 현행 법들이 가진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함께 다루고 있는 아주 유용한 자료랍니다. 


본 내용은 '복지권리 안내수첩' 내용을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링크에서 다운받아 전문을 확인해주세요. 바로가기


2021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



※ 위 기준보다 소득이 낮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환산액 등이 소득으로 파악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 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수급신청자 재산기준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전세 혹은 보증금의 경우 95%를 재산가액으로 적용합니다.


금융재산

▷ 의료, 관혼상제비 등 기본적인 생활준비금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 원씩 공제합니다. (수급자, 부양의무 자 가구 모두 적용)
▷ 장기금융저축은 연 500만 원, 한도 3년 최대 1,500만 원 공제하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의 경우 가입기간이 3년 또는 5년인 상품으로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수급자 가구만 해당)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2000cc미만의 자동차 1대가 허용되고, 다른 가구의 경우 100% 소득환산이 적용되어 사실상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경우 수급권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단,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예외로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격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했다는 지원요청 혹은 신고가 있을 때,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등이 현장 확인을 통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한 후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즉, 긴급하게 복지가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한 후에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은 ‘긴급성’입니다. 이 ‘긴급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나.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처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나.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 받을 수 있는 것들 
▷ 주거지원(최대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 지원
▷ 긴급복지지원 연장결정을 받은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다만, 의료지원의 경우 위기상황 여부 확인 후 지원가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진짜 문제점, 이렇게 바꾸자

1.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1호 과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급신청가구의 소득·재산과 더불어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들과 혼인한 계부·계모, 사위와 며느리가 포함됩니다. 이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수급신청 가구의 소득이 0원이라고 해도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모두 가난하지만 함께 살지도 않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이유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부양의무자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했고, 당선이후 2020년 발표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담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발표된 <제2차 종합계획>에는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완화, 의료급여에서는 완화계획조차 담기지 않았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필요한 수급신청가구에게는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과거 대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구성이 핵가족, 1인 가족으로 분화했습니다. ‘부모의 노후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2002년 70.7%에서 2018년에는 26.7%로 2/3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가족과 정부,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응답은 18.2%에서 48.3%로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복지의 첫 번째 책임자는 가족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 복지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합시다. 빈곤 사각지대에서 굶어 죽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재난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재난상황에 방치하지 맙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1호 과제입니다.

2. 생활 필수 지출조차 할 수 없는 생계급여를 현실화 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비는 너무 낮습니다.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수급비는 기준중위소득 30%로 1인 가구 기준 최대 52만 7천원에 불과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2017년 정부는 행정운영과 결정을 위한 통계자료를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다른 기준 중위소득이 높게 나타납니다. 변경된 통계자료를 통해 2021년 기준중위소득의 필요 인상분은 10% 넘게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를 이유로 필요 인상률의 1/4수준으로 2021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결정했습니다. 경기가 좋다고 높게 결정된 적 없던 수급비 인상률이 경제위기를 이유로 낮게 결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을 수급자들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근거 없이 예산에 짜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수급비를 현실화하여 수급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거나 배움을 포기하는 빈곤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3. 현실성 없는 재산의 소득환산제와 가짜소득 부과 전면 개편하라!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소득이 없음에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도시규모별로 소득환산에서 제외시키는 ‘기본재산 공제액’은 조금씩 늘려왔지만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논리적 근거를 갖는다기보다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4.17%는 기본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2년 동안 소진한다는 논리로 설정되었습니다.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6.26%는 재산의 유동성을 감안하여 일반재산보다 1.5배 높게 설정되었을 뿐입니다. 더욱이 자동차의 경우 소득환산율100%로 당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에 기초했습니다. 낮은 기본재산액과 과도한 소득환산율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건강이 더 나빠져 근로능력을 상실할 때까지, 집을 팔고 더 가난해질 때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생활고를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 역시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진정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과 자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면, 있지도 않은 소득과 부양비를 간주하는 가짜소득은 없어져야 합니다. 현실적인 사회 경제적 환경을 반영한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정부편의에 따른 전문가 및 공무원들로 채워져 있어서 수급권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개편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4.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과 및 강제근로 조항 폐지하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수급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을 받는 ‘조건부 수급’을 받게 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확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수급비가 깎이거나 ‘조건불이행’ 이라는 이름으로 수급권을 박탈당하기도 해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판정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수급권자들과 가장 근접한 동주민센터 전담공무원의 업무였던 근로능력판정은 객관성 확보라는 명목 하에 2010년 ‘근로능력평가 제도’ 도입으로 수량화되었습니다. 이후 동주민센터가 아니라 시, 군, 구 단위에서 근로능력평가 업무를 이관 받아 시행했고, 2012년 1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 업무가 위탁되었습니다. 2012년 ‘근로능력있음’ 판정 비율은 5.6%에 불과했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평가를  시작한 2013년에 근로능력 있음 판정 비율은 15.2%로 3배가량 늘었습니다. 단순한 근로능력평가지표 몇 가지로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평가지표는 장애등급판정기준에 근거하고 있어, 근로능력평가에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실제 근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 있음” 판정으로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의 병이 악화되어 죽음을 맞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죽음에 대해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4년 사망한 송파 세 모녀 경우에도 심한 당뇨과 고혈압으로 일하기 힘들었던 큰딸은 기초법상 “근로능력 없음”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은 근로능력평가는 근로능력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많은 이들을 사각지대에 가두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 받아도 취업할 곳이 없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근로능력평가는 수급권자들의 이의신청도 묵살하고 있으며 ‘어쨌든 일을 하거나 수급권을 포기하라’는 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이를 연금공단이 인정하지 않거나 취업할 능력이 없는 수급자들에게 ‘근로능력 있음 판정’은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제대로 된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일할 만한 좋은 환경과 조건을 함께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빈곤층을 내몰 것이 아니라 탈 빈곤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5. 줬다 뺏는 기초연금 없애고, 노인빈곤 줄이자!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7%(2018년 기준)로 두 명 중 한 명이 빈곤에 처해있습니다. OECD가입국 평균 12.9%와 비교했을 때, 4배가량의 압도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지급하겠다던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초연금이 한국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수급노인들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하게는 줬다 뺏고 있습니다. 수급노인들에게도 매달 25일 기초연금이 지급되지만 지급된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보고 수급비에서 깎기 때문입니다. 낮은 수급비 때문에 고통 받다가 기초연금 인상에 희망을 걸었던 빈곤노인들은 ‘너무 치사하다.’, ‘분통이 터진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단순합니다.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연금/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아동수당 등은 수급비와 관계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와 아동양육의 특성상 발생되는 추가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역시 노인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개념으로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노인빈곤을 해결하겠다던 기초연금은 빈곤상태에 처한 노인들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수급노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수급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온전히 지급하는 것이야말로,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6. 주소지가 없는 사람들도 수급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 등지에서 생활하는 홈리스들이 신청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서에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으로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거리나 만화방, PC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거리노숙중인 경우에는 다른 복지제도를 통해 주소지를 얻은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렵게 주소지를 만들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까지 2개월 이상 걸리는 조사기간 동안 소득이 없어 주소지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겨우 선정되더라도 주소지 상실로 인해 곧바로 수급에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지가 없어서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소지가 없더라도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수급권을 받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의 불안정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성자 : 민들레 / 작성일 : 2021.06.24 / 수정일 : 2021.06.24 / 조회수 : 1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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