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현안과이슈 / by 생강 / 작성일 : 2021.08.27 / 수정일 : 2023.03.31

 ‘탈시설’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자 정부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영역입니다. 지난 8월 2일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변화를 위한 시작으로 의미는 있지만, 이름만 장애인거주시설을 주거서비스제공기관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카이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내용을 살펴보고, 로드맵에 비판 성명서를 발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성명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방식과 과정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 참고로 아카이브에 ‘탈시설 운동의 모든 것 - 2021년 7월 기준’(2021년 7월 12일)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탈시설 운동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은 위 아카이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 2021년 8월 2일 보건복지부 발표 

* 로드맵 출처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6703

로드맵은 첨부파일 가장 밑에 있는 ‘(별첨)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안건’ 21쪽 이후부터입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쳐

1. 추진배경 및 경과

-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은 장애인 정책의 시대적 패러다임

- 시설보호는 집단생활과 통제, 사회로부터 격리라는 한계

-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 비전과 목표 제시 필요
 
 

2. 정책 여건 분석

- 장애인들은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살아가길 요구

- 장애인 부모 및 당사자의 노령화, 1인 가구화로 인해 장애인 돌봄의 사회적 책임은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장애인 개인의 욕구 변화, 재가 장애인 서비스 종류•대상 확대에도 폐쇄적 운영구조, 지역사회와의 단절 등으로 사회적 변화에 소극적 대응(시설의 대응)

- 가족에 의한 원치않는 입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문제, 시설 내 코로나 19 확산 등 대규모 시설보호 지속 한계

- 지자체 여건 맞춰 자립주택•정착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 간 서비스 편차가 크고 지역간 연계가 어려운 한계

- 20년 장애인거주시설은 총 1,539개, 거주인원 2만9천여명

- 인건비 현실화•3교대 근무 등 종사자 처우개선 등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예산은 지속 증가
 
 

3. 해외 사례

1) 미국

- 거주시설 장애인 수 ‘60년대 정점에 이른 후 지속 감소

- ‘99년 연방대법원 옴스테드 판결 이후 주립거주시설 점진적 폐쇄•전환, 민간거주시설 지원 감축•중단 추진

2) 캐나다 온타리오주

- ‘74년 발달장애인 서비스법제정, '77년부터 ‘86년까지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 폐쇄 및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자립 계획 시행

- ‘09년 주립시설 폐쇄 완료, 거주시설 종사자 일자리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점진적 시설폐쇄 진행으로 자연 퇴직 비율이 높았음.

3) 스웨덴

- ‘60년대 발달장애인 14천명, 정신장애인 36천명이 시설 거주 -> 인구대비 높은 비율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

- ‘97년 시설 폐쇄법을 제정하여 ‘99년 말 모든 장애인 요양시설 폐쇄

4) 영국

- ‘60년대 대형정신병원 중심 장애인 수용보호 문제 제기로 정신병원 폐원 계획 발표하였으나 시설 반대•퇴소거부 등으로 성과 한계

- ‘90년대~‘20년대 커뮤니티 케어 추진으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돌봄서비스의 확대•발전이 탈시설 지원서비스로 기능

- 커뮤니티 케어 정책 추진에도 불구 거주시설 보호 지속

5) 일본

- 일본의 탈시설 정책 시작은 2010년대로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음

- ‘12년 장해자자립지원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지역생활이행지원 도입,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1:1 밀착지원 제공
 
 

3. 기본 방향 

 <장애인 탈시설 지원이란?>

-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에 따라

-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 시설장애인의 거주지 이전을 지원하고, 거주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지원정책


* 출처 :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캡쳐

- 장애인 당사자의 주거결정권 고려

- 중증여부•장여유형•자립경험유무 등 개인적 요건에 따른 선별 배제

- 인권침해 시설, 100인 이상 대규모 시설은 시설단위 거주전환 추진

- 시설 거주를 대체할 물리적 공간(주택) + 주거유지서비스 지원

- 후견지정•소득•건강관리 등 독립생활을 위한 서비스 연계•확대

- 24시간 전문서비스 필요 장애인에 한해 전문주거서비스 제공

- 개별화•전문화 된 서비스 지원, 거주자 중심 운영 및 지역사회와 교류 강화 등을 위해 거주시설 운영기준 개선

- 향후 3년에 걸쳐 시범사업(‘22~‘24년) 및 관련 규정 개정•인프라 구축(‘23~‘24) 등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기반 여건 조성
 

 4.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전환

- 시설장애인 자립서비스 필요도 사정 체계 마련

-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연 1회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조사 실시 및 퇴소신청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 20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및 인권침해 시설은 거주인 지역사회 전환 및 시설 기능 전환 계획 수립 추진

- (장애아동)전문가정위탁 지원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그룹홈 운영 등을 통해 가정형 돌봄 우선 지원

- 퇴소 전 준비과정 지원 및 퇴소 후에도 일정기간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회생활 참여 상담•교육과 서비스 연계를 지원

- 체험홈 운영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운영 기준 정비 등을 통해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이전 중간단계로서 체험홈 기능 강화

- (전담인력) 탈시설 장애인은 복합욕구를 가진 심층 사례관리 대상으로 시군구에 장애인 자립지원사를 배치 시범 지원 추진

- (자립정착금) 지자체 자립정착금 지급•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퇴소아동 자립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아동 자립지원에 대한 연구 추진

- (활동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의 초기 정착 및 지역사회 적응과정에서 활동지원 서비스 수요 증가 대응

-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 (주택개조 등) 주거 내 생활제약을 제거,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주택개조 지원 및 장애유형별 독립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추진

- 거주전환 후 완전 독립 이전까지 주거관리 • 지역사회 참여 등 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해 주거유지서비스 신규 모델 개발 추진

- 무연고 •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전환시 주택계약 • 병원이용 등 후견 지정 필요.

-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폐지 및 근로소득공제 등 장애인생활보장 강화

- 장애인 직접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매년 2,500개씩 확대

- 시설 퇴소 시, 거주지역 내 장애인건강주치의 일대일 매칭 지원을 통해 건강관리 공백 방지

-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연계

- 탈시설-자립지원 정책 지원,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가)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5. 이행기 거주시설 변환

- 장애인복지법 개정하여 의료집중 등 전문서비스 제공기관•지원주택 등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설치 금지 신설 명시

-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설 강제 입•퇴소 및 강제 전원으로 인한 장애인 인권문제 지속 제기에 따른 절차 강화 필요

- 거주장애인 보호 중심 → 해당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주거유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운영 전환

- 고용부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연계, 전환대상기관 종사자 욕구파악•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 교육과정 개발•운영, 취업 알선 등 지원

-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긴급 일시보호 필요 등에 대비하여 단기간 주거서비스 지원을 위해 단기거주시설 운영 중

-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단기거주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 허용 검토

-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 • 독립생활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대안적 주거형태에 해당 → 대규모 거주시설과 다른 운영기준 적용

- 시설 직원의 금전 관리 개입 비중이 높음(75.9%) → (개인) 직접 관리 원칙이 우선 될 수 있도록 시설 지도감독 강화

- 개인의 사생활 •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설 거주공간 개념 확대

- 거주시설은 24시간 요양•집중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심으로 주거서비스를 제공 필요

- 인권교유 이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법인대표, 시설장에 불이익 처분 근거 마련 등 법인대표 및 시설장 자격기준 강화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발생 장애인 시설을 즉시 폐쇄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 강화
 
 

6. 단계적 추진 방안

- 1단계. 시범 사업(‘22~‘24년) : 시범사업 및 근거법 마련

- 2단계. 기반 조성(‘23~‘24년) : 제도•인프라 조성

- 3단계. 탈시설•자립지원 본격 추진(‘25년~)
 
 

7. 정책 효과 예측

- ‘25년부터 연간 740여명 지역사회 거주전환시 ‘41년에는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


* 출처 :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캡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성명서] ‘너무 늦은, 너무 무책임한, 너무 긴’ 무개념한 탈시설 로드맵과 권리

 - 대한민국에서 탈시설 정책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 4년을 허비하고 1년을 남기지 않은 시점에 12년이 지나서 이제 겨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작하고 있다. 너무 늦었다.

-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시설에서든, 지역사회에서든’, 발달•중증장애인들이 처해있는 생활여건은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은 용납할 수 없는 발달•중증장애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너무나 무책임한 내용들로 발표되었다.

- 로드맵 실현에 필요한 예산 증액 없이 꼴찌 수준의 기존 장애인 예산만으로 장애인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온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 24시간 개인별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얼마나 확충할 것인지, 자립정착금을 얼마나 확보하여 지원할 것인지, 어떠한 유형의 주택을 얼마나 확보하여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 2041년. 앞으로 20년이 지나서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로드맵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 ‘20년 장애인거주시설현황에서 거주인들의 평균거주기간을 18.9년, 평균연령은 39.4세라는 것을 고려하면, 20년 후의 탈시설 지원계획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40년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보내야 하며,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오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

2041년 탈시설지원을 마무리하고도 계속 존속시키겠다는 전문서비스기관과 공동형주거지원은 장애인거주시설이다. 정부는 탈시설이 아니라 시설소규모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공동거주시설에 해당하는 소규모 그룹홈은 탈시설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였다.

- 탈시설은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1인 1실을 보장하고, 장애당사자가 개별 분양•임차 계약 등을 통해 당사자의 선택과 주거결정권이 보장되는 것이 기본조건이다.

-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인권기준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실체적 권리이다. 보건복지부는 ‘탈시설’개념을 혼탁하게 만들고, ‘탈시설’권리를 법률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 발달•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24시간 개인별지원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으며 안전하고 평범하게 살아온 환경을 만들면 된다. 그 과정이 탈시설로드맵의 내용이어야 한다.

* 출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페이지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로드맵’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다루고 있는 기사도 있습니다.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탈시설지원법 발의한 국회의원들, 정부 ‘탈시설로드맵’ 비판(비마이너). 2021.08.03.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74

- 비마이너. 시설장애인 ‘5명 중 1명’만 탈시설하는 ‘가짜 탈시설로드맵’. 2021.08.03.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78 






작성자 : 생강 / 작성일 : 2021.08.27 / 수정일 : 2023.03.31 / 조회수 : 2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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