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사례] 장애인 수사·재판 절차에서의 옹호인의 역할
활동사례 / by 민들레 / 작성일 : 2021.06.01 / 수정일 : 2023.03.30

[활동사례] 장애인 수사·재판 절차에서의 옹호인의 역할 

재판장에 서본 경험이 떠오릅니다. 한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를 옹호하는 일이었는데요. 사실, 장애가 있는 피해자 분과 친분이 깊어 '그 분의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물론 예상은 했지만 진술석에 앉으니 재판장님을 한껏 올려다 봐야 하더군요. 판사님과 진술석의 높이 만큼 피해자 분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저도 온 몸이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덤덤하게 한 단어 한 단어를 연결하는 피해자 분이 대단해보이는 것도 잠시, 머지 않아 재판장에서 눈물을 보이고 마셨습니다. 그때 저도 처음 재판장에 서보는 날이었지만, 용기내어 5분의 휴식시간을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5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수사, 재판 절차에서의 옹호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1. 들어가며

   2019년 4월, 검찰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피의자에게 신뢰관계인 동석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그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 있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발달장애 여성으로 길어야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담당수사관은 총 5회에 걸쳐 회당 적게는 7시간에서 많게는 9시간씩 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발달장애가 있는 피의자의 경우, 「형사소송법」244조의51)에 따라 신뢰관계인 동석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2)에 따라 사법절차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조력의 내용을 고지 받아야 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법률에 있는 어떠한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
건의 피의자는 징역 4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만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장애유형 및 특성을 잘 이해하고,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신뢰관계인이 함께 동석했다면 어땠을까. 물론 저지른 죄야 다시 되돌릴 수도, 되돌려서도 안 되겠지만 적어도 수사과정에서의 긴장감과 불안으로 인해 없었던 일이 있었던 일로 뒤바뀌는 일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처럼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옹호인 역할은 그 내용과 범위를 떠나 존재 자체만으로도 당사자와 조사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작은 행동들도 세심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교육에서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애인을 둘러 싼 옹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법률에는 어떠한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지원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논의들을 이어나가보고자 한다.
 

2. 장애인 사법지원의 근거

  장애인 사법지원에 대한 근거는 주로「헌법」,「장애인차별금지법」,「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장애유형 및 범죄유형에 따라「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복지법」등에 적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아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헌법」에는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 조력권, 평등권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형사소송법」에는 국선변호인 지정과 신뢰관계인 동석이,「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사법·행정절차 서비스와 정보접근·의사소통에 대한 지원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처럼 각 법률마다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옹호인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법률은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
 

가.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 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 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 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07.6.1.]


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 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 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 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 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 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 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2.10.22.>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사법절차지원에서의 옹호인 역할
  장애인이 피의자 이거나 피해자인 장애인 사건의 경우, 민·형사적 절차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 법률에 따른 옹호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 서 말하는 ‘옹호인’이란 권익옹호기관이나 인권센터 활동가가 될 수도 있지만, 배우 자나 형제자매, 직계친족 등의 가족, 변호사, 복지관 및 거주시설 종사자 등 당사자 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지원 가능하다.

  사법절차에서 옹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장애인 당사자가 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법률상담이나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자원을 연계하는 것부터 신뢰관계인 등의 인적자원 제도 활용, 법정동행, 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등 그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장애유형 및 특성 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요청하는 것도 옹호인 역할의 일환이 될 수 있다.

가. 법률상담 기관 안내
  장애인 당사자가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가 아닌 가족이나 기관 종사자들은 당사자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상담이나 옹호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데, 그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 등을 손꼽을 수 있다.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 는 곳으로 필요한 경우 합의·중재, 소송 서류 작성, 소송대리 등의 법률구조 서비스 를 지원하고 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홈페이지: www.klac.or.kr
- 주소: (본부) 경북 김천시 혁신2로 26
※전국 지역에 지부 및 지소가 설치되어 있음
- 대표전화: 국번없이 132 또는 054) 810-0132
 


  법률홈닥터란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을 거점으로 상근 변호사를 배치하 여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자문, 조력기관 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 다. 법률홈닥터는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비해 업무 영역이 특정되어 있어 옹호인이 접근하여 기본적인 법률자문을 받기에는 비교 적 용이한 측면이 있다. 

 ∎ 법률홈닥터
- 홈페이지: 
https://lawhomedoctor.moj.go.kr/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내 인권구조과
※전국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을 거점으로 상근변호사가 배치되어 있음
- 대표전화: 02-2110-3824, 4252


■ 관련사례 

<주요 피해사실>
- 당사자는 발달 장애 2급 남성으로 서울 지역에 거주 중임
- 당사자는 2016년에 인터넷 게임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의 꾀임에 넘어가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계좌를 가해자에게 보내주며 명의대여에 동의함
- 며칠 뒤 당사자는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부산지역 LG U+대리점에서 당사자 명의의 휴대폰 3개가 개통되어 몇 달 간 사용된 내역이 확인됨
- 단말기 값과 휴대폰 사용 요금을 모두 합치면 대략 300만원 정도의 피해금액이 발생
- 납부고지서를 받고 당사자 가족들은 통신사에 확인을 해 봤지만 본인이 명의대여 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으로 무효처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옹호인 지원내용>
- 법률홈닥터 사례내용 전달, 법률자문 요청
- 우선 LG U+ 본사에 연락하여 계약 체결 시 당사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당사자가 발달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장애인 등록증, 지능검사 결과 등 피해자의 상태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한 뒤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해 볼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얻음

<옹호인 지원내용>
- 법률홈닥터 사례내용 전달, 법률자문 요청 - 우선 LG U+ 본사에 연락하여 계약 체결 시 당사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당사자가 발달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장애인 등록증, 지능검사 결과 등 피해자의 상태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한 뒤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해 볼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얻음

 


나. 소송구조 제도 활용

  만일 장애인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나 소송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인지대·송달료, 변호사 보 수4)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장애가 있거나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의 서류 를 해당 지역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제출하여 소송구조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대상자와 장애등급별로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 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 관련사례​ 

 <주요 피해사실>
- 당사자는 시각장애 1급 남성으로 경기도 지역에 거주 중임
- 2017. 10월경 안양에 소재한 A은행에 활동보조인과 함께 방문하였으나‘자필서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대출신청을 거부당함.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자 A은행 측은‘시각장 애가 있어 나중에 약관 내용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 등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며 후 견인 동행을 요구함
- 이로 인해 당사자는 A은행의 대출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

 <옹호인 지원내용> 
- A은행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 지원
- 소송구조 진행(시각장애, 기초생활수급자)

 <진행사항·결과> 
- 소송구조 결정(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확정  

 


다. 신뢰관계인(인적자원제도) 동석

  신뢰관계인 동석이란 연령, 심신 상태 그 밖의 사정에 의해 현저한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진 술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뢰관계인 동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 또는 참고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 뢰관계인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진술조력인’이 있는데 이 제 도는 신뢰관계인과 근거법률, 옹호인의 지원내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여서 는 안 된다.




  옹호인이 수사·재판 절차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조사를 받을 장애인 당사자와 신뢰관계인 간의 라포형성은 필수적이나, 직무상 관계를 맺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좋다. 신뢰관계인이란 말 그대로 낯선 조사
환경에서 긴장감을 풀어주고,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진술오염이 없도록 유의하면서도 서로간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조사 전 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관찰을 통해 진술특성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질문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라고 대답하는 특성을 지녔거나 숫자나 날짜 개념이 부족해 사실에 반하는 엉뚱한 대답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당사자의 진술 특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두었다가 수사 과정에서 적절히 설명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조사에 임하기 전 조사실 환경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당사자에게 일반적인 조사원리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를테면 질문의 용어 사용이 어려워 이 해를 할 수 없는 경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모르겠는 경우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휴식이 필요 하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경우 신뢰관계인에게 신호를 주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 을 수 있다는 것 까지 가급적 세세한 사전 정보를 주는 것이 좋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이러한 정보를 전달할 시간이 없으므로 꼭 사전에 숙지한 후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넷째, 신뢰관계인의 개입으로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뢰관계인은 진술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현장에서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예외 적으로 신뢰관계인의 개입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신뢰관계인이 장애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짐작하여 말하거나 사적인 의사를 밝히는 행위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관련사례 

 <주요 피해사실>
- 당사자는 발달장애 남성으로 서울 지역에 거주 중임
- 당사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4년간 신안군에 소재한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했으며 일체의 임금을 받지 못함. 염전에서의 삶이 끔찍해 도망을 가고자 경찰에 2차 례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도리어 가해자인 염주에게 전화해 당사자를 데려 가도록 함
- 이로 인해 당사자는 염전에서 도망쳐 나오지 못하고 4년 동안 섬에 갇힌 삶을 살게 됨

 <옹호인 지원내용>
- 국가를 상대로 한 공익소송 지원
- 법정 신뢰관계인 동석: 법정에 가기 전 모의 재판절차 안내 동영상 시청, 심리적 안정 감 제공, 정서적지지, 장애특성을 고려한 휴게시간 제공 요청   

 <진행사항·결과>
- 1심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어 3,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라. 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
  장애인 당사자의 진술을 보충하고자 하는 경우, 옹호인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서 또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피해·가해사실에 대한 충분한 진 술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옹호인 의견서는 피해자 또는 가해자, 가족, 지인, 지원하는 단체(권익옹호기관, 인권센터, 복지관 등)등이 제출 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장애유형과 진술특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게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성요건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해석을 다루는 변호인 의견 서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의견서 및 탄원서에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①작성인 소개(이름, 연락처, 근무기관, 당사자와의 관계 등), ②의견서 및 탄원서의 제출 경위(제출이유 및 목적, 사건개요, 면담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 등), ③피해자 진술의 특성(장애유형 및 특성, 의사소통 정도, 심리 및 정서적 상태,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 등), ④결론 및 제언(조사 및 재판과정에 대한 요청사항, 정리 및 제언 등)순으로 작성하여 주는 것이 적합하다. 특히 의견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경찰 또는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 에 제출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하여 최대한 신빙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좋고, 반면 탄원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현재 상황 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선처를 바란다는 식의 주관적 입장을 덧붙이 는 것이 효과적이다.


 관련사례

 <주요 피해사실>
 - 당사자는 발달장애 남성으로 부산지역에 거주 중임
- 당사자는 1999년부터 약 18년간 타이어 공장에서 노예처럼 강제노역을 하였으나 일체 의 임금을 받지 못함. 가해자는 당사자가 일을 잘 못할 때면 각목 등의 둔기로 신체적 폭행을 가해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됨

 <옹호인 지원내용>
- 긴급분리 및 쉼터입소
-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 경찰조사 시 신뢰관계인 2회 동석
- 담당 검사에게 탄원서 제출: 탄원인 소개, 당사자와의 관계 및 탄원의 동기, 사건 이후 당사자의 현재 상황,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과 의미 등 기

 <진행사항·결과>
- 2018. 1월경 검찰 측 도시일용노임 적용하여 기소
-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


마.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
  장애인 당사자가 이동이나 접근,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 도 고려해야 한다. 수어 또는 문자통역, 활동(이동)보조인력 등의 인적지원과 휠체 어, 보청기 또는 음성증폭기, 전자음성파일, 점자자료, 의사소통 보조기구 등의 물적 지원이 필요한지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해두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는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관련사례 

 <주요 피해사실>
당사자들은 시·청각장애인으로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으나 시·청각 정보가 장애유 형과 특성에 맞게 제공되지 않아 비장애인과 달리 영화를 볼 수 없었음 - 멀티플랙스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월 1회 베리어프리 영화 정도만 볼 수 있었지만, 이조 차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영화를 봐야 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이 원하 는 형태의 영화관람이 아님

<옹호인 지원내용>
- 3사 멀티플랙스 회사를 상대로 한 공익소송 지원

-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 수어통역 제공을 위한 사법지원 요청, 매 기일마다 수어통역사 를 섭외하여 당사자들에게 기일 진행 내용을 수어로 제공

<진행사항·결과>
- 1심 판결 원고 승소 


라. 피해자지원제도 및 연계기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의 경우 옹호인이 사법절차 과정에서의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당사자가 피해자 라면 범죄피해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고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옹호인의 역할이다. 범죄유형 및 대상이 가정폭 력인지, 성폭력인지, 아동학대인지, 노인학대인지에 따라 해당되는 법률과 지원체계가 각각 다를 수 있어 전체적인 내용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법 무부 범죄피해장애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제도는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언급하고자 한다.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홈페이지: www.kcvc.or.kr
-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서초동 17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하1층 110호
※총 57개의 센처가 전국 각지에 설치·운영되고 있음 - 대표전화: 1577-1295
- 지원내용: 긴급구호, 상담지원, 신변보호, 법률지원, 주거지원, 치료비, 심리치료비, 간 병비, 생계비, 취업지원비, 현장정리비 등


4. 참고문헌·자료
▌학대피해장애인 전담 진술지원인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2016, (사)장애우권 익문제연구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범죄피해자 지원 길잡이-지역별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안내, 2014, 법무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보고서, 2017, 보건복지부
▌2017장애인 인권상담 사례집(Ⅰ),(Ⅱ), 2017,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수사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 – 신뢰관계자 동석을 중심으로, 2010, 박찬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사법, 2016, 장애인법연구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조사 가이드, 2017, 경찰청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2017,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권법센터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교육자료집, 201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본 자료는 2018년도 <장애인 사법절차 지원교육> 자료에 반영된 원고입니다. 글 작성 시점을 고려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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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들레 / 작성일 : 2021.06.01 / 수정일 : 2023.03.30 / 조회수 : 1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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