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공익법인 실무자가 주의해야 할 점'!
실무도구 / by 김덕산 / 작성일 : 2017.11.30 / 수정일 : 2017.11.30

비영리단체 설립과 운영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연속하여 소개합니다. 
관련자료를  더 보시려면 #비영리단체_설립_운영 태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 김덕산 대표님이 도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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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공익법인의 실무사례를 통해 공익법인 실무자가 주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래 문제는 제가 실제 몇몇 공익법인을 상담하면서 살펴본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공익법인 실무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새터민은 북한난민지원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11일에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재단은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5, 보통재산으로 10억을 출연받았다. 재단은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서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 1구좌를 개설하여 15억원을 예치하였다2017년도에 갑작스럽게 터진 사드 사태로 재단 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었다2017년도 11월말에 현재 남은 출연재산을 살펴보니 보통예금에 13억이 남아있었다11월말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본재산 5억 중 3억을 채권에 가입하고, 현금성 자산내에서 재산 변동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무관청에는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았다재단법인 새터민이 현재 마주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문제점 분석 및 해결책


1)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구분

현재 법인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하나의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정관별지에 기재를 하며, 보통재산과 구분하여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이해  http://www.seoulnpocenter.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3369  
앞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꼬리표를 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같은 예금이라 할지라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재단법인 새터민의 경우에는 통장을 추가 개설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2) 출연재산 3년이내 목적사업에 사용

현재 새터민은 2015년1월1일 설립시 출연받은 재산 15억 중 2017년11월 현재 2억만 사용하고 13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서는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6.12.20.>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용도 외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만약, 3년이내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과세가액에 불산입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출연재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재단법인 새터민은 잔여 출연재산 13억을 2달안에 모두 소진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잔여 출연재산을 정기예금, 채권 등 기금으로 조성하여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살펴보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채권, 부동산 임대와 같이 출연재산을 운용하여 수익이 나는 경우 이자,배당,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이를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있게 때문입니다. 이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국세청 유권해석도 출연재산을 수익용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경우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과-4167 (2008. 12. 10)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현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이자 등의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출연받은 현금 등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과-912 (2009. 12. 3)

상기 공익법인이 출연자로부터 “청소년회관 연수원”건립 명목으로 현금을 출연받았으나, 출연받은 현금 만으로는 자금이 부족하여 그 현금을 Fund에 가입하여 자금을 증식하여 건립비용에 충당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수원 건립 착공까지는 약 10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결론적으로 새터민은 12월말까지 소진하지 못한 출연재산을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출연재산을 수익용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몇몇분이 새터민 케이스의 경우 출연재산을 기본재산으로 전입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우에 따라 정답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재산과 출연재산은 서로 다른 법령상 용어로 관련성이 없습니다. 출연재산은 기본재산 또는 보통재산이 될 수 있지만, 모든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출연재산은 아닙니다.
실례로, 출연재산의 이자로 발생한 운용소득 즉 보통재산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본재산에 전입할 경우 이는 출연재산은 아니지만 기본재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이를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둔 뒤 기본재산으로 전입하여 기금 규모를 늘리고자 한 것인데, 국세청의 답변은 출연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은 발생연도 다음연도말까지 장학금 지급(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산세과- 895 (2010.12.02)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해양경찰청 해성장학회는 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 기본재산에 대한 이자발생분으로 매년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 매년 발생되는 이자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장학금 지급액이 너무 적어 3년간 장학금 지급을 보류하여 그 이자금액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좀 더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의 적용여부

-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3) 기본재산 처분허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은 처분과 사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터민은 주무관청에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기본재산으로 채권을 매입하였습니다. 기본재산을 주무관청의 승인없이 처분할 경우 설립근거법에 따른 벌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이나 제11조제3항·제4항 또는 제12조제3항

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1.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민법

97(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37, 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79, 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88, 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영리법인과 다르게 공익법인은 운영에 보다 세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이영학 사건 등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졌고, 이와 관련하여 규제와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다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는 공익법인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영국의 Association of Charitable Foundations을 모델로 하여 설립한 단체입니다주요사업으로는 공익법인 실무자 아카데미 개최학술논문발표출판공익법인 실무자 네트워킹 모임개최 등이 있습니다 공익법인 공시출연재산보고서 작성교육, 공익법인 관련 법령해설공익법인 및 사회적기업 실무자 기초회계교육 현물기부개정세법수익사업 정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세무자문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한국공익법인협회는 현재 400여개 공익법인 500여명의 회원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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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덕산 / 작성일 : 2017.11.30 / 수정일 : 2017.11.30 / 조회수 : 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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