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설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실무도구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20.07.30 / 수정일 : 2020.07.30

비영리단체 설립 가이드 기획아카이브를 준비하면서 비영리단체 설립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 질문과 응답은, 비영리단체 설립을 위한 안내서_NEW설립신공, NPO법률지원 매뉴얼-비영리단체 설립부터 운영까지, 2019 NPO 상담소 [사례집 : 이렇게 하면 공익활동이 '잘'되거든요]를 참고했습니다. 

Q. 그동안 개인이나 네트워크로 활동을 해왔는데 주변에서 활동의 노하우를 모아 '법인'을 직접 만들어서 활동해보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법인의 종류가 다양한데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야 활동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을까요?


A. 활동마다 다르겠지만 영리법인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성격이라면 협동조합을, 비영리성이 강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이 페이지의 순서도와 아래 정리된 표를 통해 비등록과 등록의 구분, 비영리단체를 비교해보세요. 

 

(출처: 2019 NPO 상담소 사례집 공익활동 가이드/서울시NPO지원센터)



Q. 현재 임의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현 임의단체를 먼저 해산하고 진행해야 하는지요? 기존 단체명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사단법인 전환에 앞서 미리 현재 임의단체를 해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단법인 등기 후 현 임의단체를 폐업신고하거나, 사단법인과 다른 일부 목적을 수행하는 임의단체로 남겨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네요. 

사단법인 전환 시 다른 단체가 같은 이름으로 미리 상표권 등록 등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단법인의 명칭으로 현 임의단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단체와 사단법인은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명칭이 동일하다고 하여 기존의 실적이나 계약관계가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현재 임의단체 명으로 체결되어 아직 해당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신규 사단법인 명의로 변경계약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 상대방의 의사나 계약의 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관련 법령 도는 내규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2019 NPO 상담소 사례집 공익활동 가이드/서울시NPO지원센터)

 


Q. 비영리민간단체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비영리법인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 건가요?


A.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한 단체를 말하여, 이와 달리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될 수 없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단체설립을 위한 종합 실무 안내서 New 설립신공/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Q.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공익법인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하고, 또 어떤 법에서는 ‘공익법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헷갈립니다. 공익법인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또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되어 있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만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2018. 2. 13.>

6. 삭제 <2018. 2. 13.>

7. 삭제 <2018. 2. 13.>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2018. 2. 13.>

[시행일 : 2019. 1. 1.]  

(출처: NPO법률지원 매뉴얼/서울지방변호사회)



Q.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때 주무관청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비영리법인 설립 목적과 가장 유사연관성이 높고, 법인 설립시 현실적 상황과의 중복이 가장 높은 부서로 선택해야 합니다. 단체의 활동 중 핵심 키워드를 명칭으로 법인을 설립한 곳 중에서 관할 주무관청을 어디에 둔 곳이 많은지 사례를 파악해보세요. 아래 두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주무관청의 확인

비영리법인 주무관청 선정, 공익법인 주무관청 선정/공익법인협회 


또한 아래 링크는 서울시NPO지원센터가 30개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의 기준을 모은 자료입니다. 설립하려고 하는 법인의 설립목적이 어느 부처와 더 연결지점이 높은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각 부처별 웹사이트 내 정보공개된 정보에 한해 찾은 내용이어서 2020.05 현재 시점의 기준과 정부 웹사이트 상의 내용이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의 등록단체 요건은 별도로 확인하셔야합니다.) 각 관계법에 따른 규칙은 대동소이 하지만 주무관청 재량에 따른 허가권한이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하는 주무관청의 규칙 등이나 기존의 선례들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일 듯 합니다. 

부처별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기준 한번에 살펴보기

 

(출처: 2019 NPO 상담소 사례집 공익활동 가이드/서울시NPO지원센터, 블로그)       


Q.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해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꾸 반려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A.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영리기업의 사업과 큰 차별성이 없는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이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공익성 부문을 한번 더 살펴봐주세요. 비영리법인으로 반드시 진행해야 할 고유업무를 강조해주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출처: 2019 NPO 상담소 사례집 공익활동 가이드/서울시NPO지원센터)



Q. 비영리법인은 영리활동을 전혀 할 수 없나요?


A.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우회, 동창회와 같은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도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에서 말하는 “영리 아닌 사업”의 핵심은 법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이익을 분배할 구성원이 없는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언제나 비영리재단법인만 인정되고, 사단법인의 경우 이익분배 유무에 따라 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나누어지는바, 민법을 설립근거 법률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목적의 비영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며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예: 비영리사단법인인 학술단체가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간행된 잡지를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 이 경우 창출된 이익은 법인의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지 아니하고 법인 고유의 재산으로 적립됩니다.

 (출처: NPO법률지원 매뉴얼/서울지방변호사회)



Q. 사단법인의 구성원은 반드시 사람만 될 수 있나요?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주체가 되는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구성원의 증감변동에 관계없이 존속합니다. 사단법인에 가입된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합니다. 사원은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는 없고 단체 자체가 사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는 시중 은행(주식회사)이 사원이며,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는 시・도 협회나 연맹단체 및 등록팀 등을 사원으로 합니다. 

(출처: NPO법률지원 매뉴얼/서울지방변호사회)



Q.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추어야 하나요?

주무관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주무관청은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법인에 대해서만 법인 설립 허가를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건, 즉,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을 설립허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출처: NPO법률지원 매뉴얼/서울지방변호사회)



Q. 비영리는 모두 비과세 아닌가요?

부가가치세법은 영리/비영리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상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민간단체들도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야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 수많은 납세협력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 따르면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시적', '실비 또는 무상'이라는 문구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률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고 개별적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출처: 단체설립을 위한 종합 실무 안내서 New 설립신공/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작성자 :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20.07.30 / 수정일 : 2020.07.30 / 조회수 : 3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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