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O상담소] 저작권 확인하기
실무도구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18.10.02 / 수정일 : 2023.03.31

서울시NPO지원센터의 프로보노 연계사업으로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5회의 [NPO상담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9개 분야 144건의 상담에 12개 파트너기관의 18명의 전문가가 함께 해주셨는데요.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비영리실무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참여하신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노무, 저작권, 회계, 온라인홍보, 모금, 뉴스레터, 홈페이지제작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저작권 확인하기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조아라 변호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 법이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그러나 여전히 다수는 저작권에 대해 어려워합니다. 대부분 출처 표기를 하면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저작물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출처 표기와 저작권 위반은 무관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저작자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실무에서 궁금해하는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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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도 저작권이 있다

얼마 전 폰트와 관련하여 학교 같은 공공기관 조차도 소송에 휘말린 사건이 있을 정도로 폰트의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폰트는 글자의 모양을 의미하는 폰트 도안과, 개별적인 파일으로 저장되는 폰트 파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폰트 도안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으나, 폰트 파일은 저작물로 인정받아 보호 대상이 됩니다.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은 폰트 도안 자체가 아니라 폰트 파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 시 저작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물론 복제(다운로드하여 설치)와 사용(설치한 것을 실행)은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법 적용어나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본 폰트><무료 폰트>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체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된 폰트 중 구매하지 않은 유료폰트가 있다면 삭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무료배포되는 폰트 파일의 경우도 영리 목적으로는 제한받는 경우가 많으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편집디자인 작업 시 자원봉사자 1인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구매하지 않은 유료폰트로 사용한 경우, 자료집을 발간한 단체에게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없다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선한 의도로 참여한 봉사자가 그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는 환경이므로 비영리단체에서는 이를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영상 편집시 자막에 사용되는 폰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카이브 게시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NPO센터 홈페이지에는 여러 단체들이 생산한 다양한 자료집을 공유하는 아카이빙 게시판이 있습니다. PDF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게시글은 저작권에 위반될까요이때 저작권은 1차적으로 창작자에게 있으므로, 저작권은 자료집을 작성한 단체에게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료집을 다운받을 수 있게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에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배포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배포권이 있기 때문에 자료집을 동의 없이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배포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자료집에 대해서는 단체의 목적이나 출처와 사용 동의를 받아 게시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아카이브 방법으로 링크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자료집 자체에 폰트가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까요?

자료집을 제작한 단체의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물을 동의를 얻어 게시하였다는 것으로 NPO 센터 측에 폰트 저작권 침해까지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이 부분은 판단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작가의 기고문에 대한 저작권 
많은 단체에서 자료집을 발간하는 경우 외부 작가의 글을 기고문 형식으로 받고, 편집은 자원봉사자가 진행합니다. 이 경우 저작권이 단체에 있다고 판단해서, 글을 가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기때문에 2차 가공을 하는 경우에 작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만약, 외부에서 받은 글을 2차적으로 가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처음 기고를 받을 때 저작권은 단체에게 있다거나 2차 저작권이 단체에게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창작물을 폰으로 찍은 사진의 저작권
창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사진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저작권이 발생하는 창작물의 경우는 직접 찍은 사진 일지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우리 단체의 활동가가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찍은 사진을 단체의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올리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사진은 신문사의 기자의 창작물이 되므로 사용에 대한 동의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나를 취재한 인터뷰가 실린 언론보도 게시

내가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에 실린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신이 인터뷰가 실린 기사이더라도 기사 작성을 위해서는 기자의 주관과 배열이 들어가게 되므로, 기사의 저작권은 기자나 언론사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인터뷰가 들어간 기사라도 동의를 받아야 기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목적성이 영리목적이 아니고, 게시물로 인한 저작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공정이용조항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데, 이것 자체가 NPO에게는 시간과 비용의 부하이므로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기존 아카이브 자료] ※함께 보세요 :)

-[실무팁] 저작권_ 자유이용허락표시_이미지검색_2부 ▷아카이브 바로가기 
-[실무팁] 저작권_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_ CCL 1부 아카이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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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사이트]혹시 이거 저작권법에 걸릴까▷아카이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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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18.10.02 / 수정일 : 2023.03.31 / 조회수 : 1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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