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의 아동을 위한 주거복지/초록우산어린이재단/2015.4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이지현 / 작성일 : 2016.10.30 / 수정일 : 2016.10.30

 


● 간행물명 : 한부모가정의 아동을 위한 주거복지
● 발행기관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주제분류 : 아동복지
● 파일 형식: Pdf 


논문 요약

본 논문은 한부모가정 아동을 위한 주거복지현 황을 파악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비롯하여 주거복지의 변화를 살펴 보고 다양한 한부모가정의 사례를 통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 였으며 주거복지를 위한 지원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첫째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최소한 OECD 평균 11.5%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 최근 주택시장은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택 임대시장 자체도 기존의 전세 중심에서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월세 가구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할 필요성이 더 커 지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민간임대차 시장에 미 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견제 장치로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의 공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여야 한다. 정부 는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지원 단가 현실화, 매입임대 유형 다양화, 소형임대주택 매입 확대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매 입․전세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재원 및 기존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행복주택과 같은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지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전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 또는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데 필요한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중간주택의 기능을 갖도록 하 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경제적 자활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다양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를 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 시장의 기류가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임차 가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거복지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 월세임차 가구에 대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동이 있는 주거취약 한부모가정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아동이 성장하여 자립할 때까지 장기무이자로 융자를 하거나 상환을 유예 하고, 아동수에 따라 대출금리를 우대하거나 소득과 채무 규모에 따 라 맞춤형 조정을 하여야 한다.

넷째 저소득층이 주거상향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의 대상 과 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 임대시장에서 최저기준이상의 주택확보 를 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동시에 최저주거기준에 미치 지 못하는 주택의 임대인이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융자나 지원을 하여야 한다. 현 시점에서 임대료에 대한 과부담이 수급자를 포함하여 저소득 임차가구가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인식 한다면 수급자를 위한 임대료부담 완화, 최저주거기준 확보, 임차인 의 주택시장 참여와 선택권 강화를 통하여 주거급여와 주거환경개 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다섯째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통합과 조정이 필요하다. 주택개량은 주택정책에서 복지정책 그리고 환경보건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후 불량주택은 철거보다는 개량 정비가 되어야 하고 집수리지원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인데도 수급자나 자가가 아니라 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 고 거주에 적절한 주택의 구체적 기준이 설정되어 이 기준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주택개량사업을 통합하여 주택개량 지원 사업 전체의 규 모를 확대한다면 현행 주택개량 지원 사업이 부처 간 칸막이에 따 라 가구별 지원금 한도가 설정되어 주택개량을 사전에 정해진 지원 금 한도에 맞추어 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를 위한 주택개량 지원 사업들의 통합․조정을 위한 범정부적 인 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주거지원서비스를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거복지 가 주택복지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주 거생활을 하느냐에 관심의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즉 주거는 주택과 관련되니 각종 인간관계와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지 물리적인 주택의 공급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다. 주거지원서비스는 주거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무리없 이 해나가도록 하는 지원을 말한다. 주거복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와 지역사회보호 등 각종 지원서비스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주거복지는 주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서 발전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주거지원서비스를 발굴하고 추 진할 필요가 있다. 주거와 복지의 연계를 통해 거주자의 자립유도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하여야 한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쪽방, 비닐하우스 등 불량주거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사 회복지시설거주자 또는 퇴소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도 유 용할 것이다.

일곱째 어린이재단을 비롯하여 민간NGO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 식주와 관계되는 주거문제를 캠페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 리고 지원기금을 마련하고 국가가 이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도 록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주거비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에 한부모가 정을 발굴하여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주거복지정책이 의식주 중의 하나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을 감 안하다면 향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합 리적인 수준에서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여야 한다


< 목 차 >

I. 들어가면서 · 1
II. 주거복지 · 3 
1. 주거빈곤 · 3 
2. 주거복지 · 13 
3. 주거복지정책 · 15 
III. 한부모가정 · 36 
1. 정의 · 36 
2. 현황 · 38 
3. 실태 · 42
IV. 한부모가정의 아동을 위한 주거복지 · 46
1. 주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46 
2. 민간NGO의 주거복지지원 · 47 
3. 한부모가정의 사례분석 · 48 
4. 주거복지의 지원방향 · 65 
V. 나가면서 · 69 
참고문헌 · 71

 

첨부파일


작성자 : 이지현 / 작성일 : 2016.10.30 / 수정일 : 2016.10.30 / 조회수 : 15901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