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GO/NPO가 소셜미디어를 알아야 하는 이유(2)
실무도구 / by 어울마당 / 작성일 : 2017.07.01 / 수정일 : 2023.04.03

NGO/NPO가 소셜미디어를 알아야 하는 이유에 이어서...

1) 비영리 조직과 마케팅

그동안 비영리 조직에서는 마케팅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터부시여겼다. 영리 조직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간과했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과 사회적기업 등장으로 비영리 조직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영리와 비영리 중간 지점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하는 사회적기업이 도입되면서 비영리 조직에도 마케팅을 차츰 수용하기 시작했다. 필자가 이전에 속해 있던 비영리 조직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1년간 지정되어 조직을 별도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다. 당시 초창기라 사회적기업으로 바로 진입하기 어려운 비영리 조직은 6개월 단위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았다.
 

 

 2017년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조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요건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지정기간은 3년이며,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요건을 지정기간 안에 갖추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클릭 )

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②「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②「상법」에 따른 회사

③「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2)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상법(세무상)으로 비영리단체로 인정. 법에서 인정하는 비영리단체(법인)와(과)는 조금 다름..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육성법」 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1)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가 관리인 선임

(2)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3)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②「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위와 같이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등장으로 비영리 조직은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고민과 함께 후원자 개발과 사업홍보 등을 놓고 마케팅믹스(Marketing Mix)를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클릭!!!

2) 비영리 조직과 디지털 미디어

IT기술의 발달과 진일보한 혁신 기술로 디지털 미디어에 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2007년 1월, 스티브 잡스로 인해 탄생한 아이폰은 온라인과 모바일이라는 두 가지 세상이 가상공간에 존재할 수 있음을 선보였고, 손 안의 단말기를 통해 이동하면서 업무 처리가 가능한 놀라움은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됐다. 새로운 디바이스 덕분에 손가락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지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사람과 소통하게 되었다.

이제는 실감영상의 체험요소가 극대화된 홀로그램(Hologram, 공연문화를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홀로그램은 플로팅(Floating) 방식임), 세기의 대결이라는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대국'을 통해 접하게 된 AI(인공지능), 게임 포켓몬고(Pokemon GO) 통해 알려진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과 머리에 직접 쓰는 HMD 등의 등장은 이전과 확연히 다른 세상을 보여준다. 사물인터텟(IoT)과 클라우드 컴퓨터, 빅데이터, 3D프린터 등과 함께 묶어서 일명 4차 산업혁명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속도를 다 수용할 수 없지만, 마음만 먹으면 상상했던 것이 실현 가능한 세상에서 비영리 조직 역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전 세계 비영리 조직은 미디어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을까?

2016년 Nonprofit Tech for Good에서 진행한 '2017 Global NGO Online Technology Report'[PDF파일]를 살펴보자. 전 세계 153개국 4,908개 단체 및 기관이 설문에 응답했다.

- NPO(제3섹터, 비영리단체) : 49.7%,

- NGO(비정부기구, 비정부단체) : 29.3%

- Charity(자선단체) : 8.6%

- CSO(시민사회단체) : 5%

- PBO(공익조직) : 2.8%

아래는 소셜 미디어 사용현황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다.



 


How-Global-NGOs-Use-Social-Media

 

2017 Global NGO Online Report 주요 내용

1. 전세계 NGO 중 92%는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음.(이 중 78%는 모바일에서도 사용 가능)

2. 71%는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기부자나 후원자에게 전달하고 있음.

3. 67%는 온라인 기부 허용하고 있음.

4. 전세계 NGO 중 92%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며, Youtube(55%), Linkedin(51%), Google+(28%) 등을 사용하고 있음.

5. 30%는 커뮤니케이션 담당 직원에게 소셜 미디어 업무를 배정하고 있음.

6. 32%는 소셜 미디어 전략을 가지고 있음.

7. 88%의 NGO는 소셜 미디어가 사회 변화를 만드는데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8. 전세계 NGO 임원의 66%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과 펀드레이징 전략 시, 소셜미디어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음.

※ 위의 주요 내용은 연구에 참여한 전세계 4,908개 NGO의 답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NGO/NPO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대한 연구는 다음세대재단에서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 관련 ☞ changeOn ] ​

어떤 조직이 연구에 참여 했을까요?

‘2017 Global NGO Online Report’의 경우, 2016 NPO연구보다 큰 범주 내에서 조사 대상을 세분화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전세계적으로 ‘2017 Global NGO Online Report’에는 NPO가 약 2,430여 개(49.7%)가 참여하였으며, 국내 NPO 연구에서는 사단법인이 170여 개(5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2017 Global NGO Online Report’에서는 2016년 전세계 NGO의 미디어 활용 실태 및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2016 한국 비영리 단체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 실태 주요 내용

  1. 대부분의 국내 NPO 단체는 미디어 활용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꼭 필요함: 51.2%, 도움이 됨: 41.3%)

  2. 서비스 대상과의 소통 강화(33.1%)를 미디어 활용의 가장 큰 장점으로 답변하였으나, 전체적인 업무량 증가(32.6%)를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응답하였음.

  3. 대부분의 국내 NPO는 전통미디어(문자, fax, 통화, 면대면 회의)를 대내 업무와 대외업무 시에 충분히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4. 소통 미디어(소셜 미디어)와 공유/협업 미디어는 필요성 대비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5. 변화 지향성이 높은 조직의 경우, 모든 미디어의 필요성을 높이 평가하며 실제 활용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위의 주요 내용은 연구에 참여한 국내 NPO 322개 NPO의 답변입니다.



*2017 Online Technology Effectiveness Ratings

추가적으로 2017 Global NGO Online Technology Report의 내용에 의하면, 이메일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답변을 하였으며(긍정적인 답변의 합산: 매우효과적, 조금 효과적), 인스타그램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다는 답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전세계의 지속적인 인터넷 인프라의 개선으로 인하여, 2025년에는 지역적 격차가 감소하고 NGO들은 보다 동등하게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두 개의 연구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비해 많은 NGO와 NPO에서 미디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조직이나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조직도 사용해야 될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길게요!

하지만 우리 조직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미디어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수립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NGO/NPO 활동가들에게 요구되는 변화는 당연한 결과이다. <<다음 회 계속>>

* NGO/NPO의 소셜미디어 시리즈

(1) NGO/NPO가 소셜미디어를 알아야 하는 이유 1편

(2) NGO/NPO가 소셜미디어를 알아야 하는 이유 2편

(3) NGO/NPO의 마케팅믹스

* 작성자 : 어울마당

청소년과 청년 활동을 지원하며 교육, 복지,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풀뿌리(NGO/NPO), 메이커(Maker) 등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정보 수집과 활용을 고민하는 오지랍퍼입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비영리 조직(사단법인, 민간단체, 협동조합, 임의로 보는 민간단체 등) 활동가로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문화예술과 이야기에 심취해서 세상의 관점 보다는 사회적 가치와 재미에 몰두하며 해보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있는 문화건달 '꿈의사람 하문'입니다.
 


작성자 : 어울마당 / 작성일 : 2017.07.01 / 수정일 : 2023.04.03 / 조회수 : 2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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