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아카이브 6] 국내 크라우드펀딩 서비스의 모든 것
기획아카이브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16.07.21 / 수정일 : 2023.03.03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설립 준비단계부터 공익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를 갈무리해 제공하는 '정보아카이브'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2016년에도 작년에 이어, 특정 주제별로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제공하는 '기획아카이브'를 진행합니다. 기획아카이브는 올해 안에 모두 다섯 편을 완성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보아카이브에 쌓여온 좋은 정보와 새롭게 생산하는 정보가 다채롭게 소개될 것입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 기획아카이브​6>

국내 크라우드펀딩 서비스의 모든 것

이 컨텐츠는 서울시NPO지원센터가 제작하는 기획아카이브로, 2016년 7월 현재 국내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국내 크라우드펀딩 소개와 현황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인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공익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공익단체나 개인,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예술가, 초기 창업 자금이나 서비스 개발 비용을 마련하려는 스타트업,소셜벤처 등에게 주목받아왔습니다. 국내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기부 보상형(후원형) : 후원자들이 문화창작활동, 사회공익활동 등을 지원한 뒤 공연 티켓 등을 받거나 기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리워드(보상)을 받는 방식

지분투자형(증권형) :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를 한 후 사업성과에 따라 지분이나 배당을 받는 방식

대출형 : 자금 수요자가 제공한 정보를 보고 투자한 후 원금과 고정이자를 받는 방식

국내 크라우드펀딩은 지난 3~4년 간 많은 변동을 겪었습니다. 2013년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3년 당시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는 거의 서른 개에 달했지만, 현재에도 계속 운영 중인 곳은 그 절반도 훨씬 못 미칩니다. 반면, 올해 1월 25일 한국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작되면서 소득수준과 보유한 금융자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온라인으로 비상장 초기기업(스타트업)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현재 11개의 온라인펀딩중개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제도가 시작된지 4개월 여만에 93억원의 투자액이 몰리고 투자자 수도 1,300명을 넘어서는 등 초기부터 주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아카이브는 국내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중 기부 보상형(후원형), 지분투자형(증권형) 서비스 위주로 조사해 소개합니다. 모금과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애쓰시는 단체 활동가, 개인, 소셜벤처 등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희망합니다.


 

(1)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후원자들이 문화창작활동, 사회공익활동 등을 후원한 뒤 비금전적 보상, 즉 공연 티켓 등을 받거나 기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리워드(보상)을 받는 형태입니다. 후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통해 프로젝트나 모금함을 개설하여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게 되는데 목표한 후원금액이 100% 이상 달성 되어야 후원금액을 받으실 수 있는 "All or Nothing" 방식과, 100% 달성 되지 않더라도 모인 후원금액을 수령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Keep It All" 방식 2가지가 있습니다.


 

(2)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는 금융위원회에 중개업체로 등록한 뒤에 서비스가 가능하며, 현재(2016년 7월) 유진투자증권, 더불어, 키움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오마이컴퍼니, IBK투자증권, 유캔스타트, 웰스펀딩, 잉크,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1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대부분 투자의 요건과 투자금 등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와 주요 참여자는 다음 셋으로 구분됩니다.

온라인중개업자: 온라인중개업자란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합니다.온라인중개업자는 고객 자산을 직접 수탁하거나 운용하지 않고 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에서 증권을 단순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중개업자는 반드시 자본금, 인적·물적요건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발행인: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는 원칙적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후 7년 이내이거나 프로젝트성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다만,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은 업력이 7년을 초과하더라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행인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의 발행한도는 연간 7억원입니다.

투자자: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신생·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고 상당한 손실을 입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투자한도는 투자자의 전문성, 위험감수능력에 따라 차등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아래 표 참고)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한 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오마이컴퍼니, 와디즈, 유캔스타트, 더불어

인크

스토리펀딩

웰스펀딩

비카인드

오퍼튠

펀루

굿펀딩

펀딩 21

위시플렉스

씨펀

오지랖


* 빨간색 표기 :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은 플랫폼


 



>> 아카이브 바로가기 (웹퍼블리싱 버전으로 보러가기)

 




 


작성자 :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16.07.21 / 수정일 : 2023.03.03 / 조회수 : 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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