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설명회/서울시/2017.01
현안과이슈 / by 아지 / 작성일 : 2017.03.09 / 수정일 : 2017.03.09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 개요
○ 법적 근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제7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 추진방향
-약정체결 전 사업계획 컨설팅을 통해 사업 내실화 제고
-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으로 보조금업무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의무교육 강화 및 신규단체 권역별 방문교육 실시로 지원단체의 역량강화
-사업초기 현장점검 및 자문을 통해 보조금집행의 시행착오 제거
-사업 진행 과정의 대시민 공개를 통한 공정성·투명성 강화
○ 사업계획
-사업기간 : 2017. 3월 ~ 11월
-사업예산 : 2,200백만원
-사업유형 : 12개 사업유형
;문화·관광, 복지·인권, 시민의식개선, 환경보전·자원절약, NPO활동지원 등
-지원규모 : 사업별 최대 30백만원 이하(1개 사업당 평균 15백만원)
-사업결정 : 서울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지원대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17.1.26)까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신청사업 수 : 단체별 1개 사업
공모사업 유형 및 선정·평가절차- 2017년 변경 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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