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가치 측정도구
실무도구 / by 어울마당 / 작성일 : 2017.07.17 / 수정일 : 2017.07.17

연결글 
☞ 
사회적가치, 측정가능한가?

 

1.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s)는 경제적 가치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비화폐적 가치인 정의(Justics)로 접근된다(이승규, 라준영, 2009). 개인의 가치를 넘어서 타인과 공동체를 지향하는 집단(기관, 시설, 단체 등)의 참여활동을 의미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상호성과 연대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2. 사회적 가치에 관심 갖는 이유는?

이러한 흐름은 2000년대 초반에 불었던 벤쳐 열풍과 함께 2003년부터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1998년 행정안전부의 근로근로사업과 맥을 같이 함)을 진행했으나 사회서비스와 연계 부족과 질 낮은 일자리 등의 문제로 2007년 정부정책 하나로 사회적기업을 육성(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하면서 강화되었다. 비영리 조직을 중심으로 영리와 비영리 중간의 제3섹터를 관심 갖고 다른 나라와 달리 사회적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관리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정책의 문제 하나로 '인증제'를 보기 시작했다(사회적기업과 정부의 역할. 2011. 경기개발연구원). 취약계층 고용비율,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을 충족시킨 조직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는 제한점 때문이다. 최근 사회적기업의 1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인증제 문제는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참고 1] 한겨레신문(2017.06.28) - 사회적기업 10년, 양적성장 넘어 ‘시즌 2’ 준비해야
   [참고 2] 중기이코노미아(2017.07.12) - “사회적기업 인증 폐지해 저변확대·기업육성” “영리·비영리 성격 혼합한 제3의 법인격 신설할 필요도 있어”


3. 대한민국 제3섹터 관련 법

그렇다면,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 조직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애쓰는 영리 조직의 비영리 활동 등에 대한 시선이 새롭게 검토되기 시작하면서 비영려영역은 제3섹터 안에서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다. 이를 촉발시킨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전면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도 법률로 비영리 조직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금도 비영리 조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 학교법인 관련
1949년 - 교육부 - 
교육법(법률 제86호, 1949.12.31. 제정 / 법률 제5437호, 1997.12.13 교육법 폐지)
1963년 - 교육부 - 
사립학교법(법률 제1362호, 1963.06.26. 제정 / 법률 제14468호, 2016.12.27. 일부개정)
1997년 - 교육부 - 
교육기본법(법률 제5437호, 1997.12.13. 제정 / 법률 제14601호, 2017.03.21. 일부개정) 
1997년 - 교육부 -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5438호, 1997.12.13 제정/ 법률 제14603호, 2017.03.21. 일부개정 
1997년 - 교육부 - 
고등교육법(법률 제5439호, 1997.12.13. 제정 /법률 제14600호, 2017.03.21. 일부개정 

3) 의료법인 관련
1951년 - 보건복지부 - 국민의료법(법률 제221호, 1951.09.25. 제정 / 1962.03.20 의료법으로 명칭 변경)
1962년 - 보건복지부 - 
의료법(법률 제1035호, 1962.03.20. 전부개정/ 법률 제14438호, 2016.12.20., 일부개정)   

4)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단체
1958년 - 법무부 - 민법(법률 제471호, 1958.02.22. 제정 / 법률 제14278호, 2016.12.02. 일부개정)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제
1975년 - 법무부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약칭: 공익법인법 / 법률 제2814호, 1975.12.31. 제정 / 법률 제14171호, 2016.05.29. 일부개정)
1970년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법(보건복지부 법률 제2191호, 1970.01.01. 제정 / 법률 제14224호, 2016.05.29. 타법개정)

2000년 - 행정자치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법률 제6118호, 2000.01.12. 제정 / 법률 제14188호, 2016.05.29. 일부개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 허가제
2000년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자활기업 제도화

5) 사회적경제 관련
2007년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육성법(법률 제8217호, 2007.01.03 제정. / 법률 제11275호, 2012.02.01. 일부개정) - 사회적기업 인증과 지원정책 - 신고제
2009년 - 각 지자체 -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지자체(지방정부) 이양, 지방자치조례 형성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10년 - 행정안전부 - 마을기업 선정과 지원사업(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포함) - 허가제(평가지표)
2010년 - 지식경제부 -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정 및 지원사업
    ※ 2010년 6월,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 지역 실정에 맞는 고용 및 일자리 창출전략 강조
       * 2010년 - 고용노동부 - 지역풀뿌리형 사회적기업 육성
2012년 -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기본법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 신고제
    ※ 협동조합 관련
       * 농업협동조합법(농림축산식품부 1957.02.14. 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해양수산부 1962.01.20. 제정)
       * 신용협동조합법(금융위원회 1972.08.17. 제정)
       * 산림조합법(산림청 1980.07.01. 제정 / 2000년 12월, 임업협동조합법에서 명칭 변경)
       * 축산업협동조합법(1980.12.15. 제정)
       * 인삼협동조합법(1988.12.31. 제정)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약칭: 엽연초조합법 / 기획재정부 1989.04.01 개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공정거래위원회 1999.02.05 제정)
       * 협동조합기본법(기획재정부 2012.01.26. 제정)
2013년 사회적경제 관련해 완주군을 필두로 2017년 7월 현재, 지방정부에서 조례 116건 제정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6) 사회적책임 중요

2016년 - 중소기업청 -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2017∼2021) 고시(중소기업청고시 제2016-65호, 2016.10.28 제정)
 


※ 사회적경제조직 현황(주요 4개 조직 비교)

 

4. 사회적 가치 측정의 의미는?


그렇다면, 비영리 조직과 사회적경제 그리고 기업 CSR과 CSV를 포함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후원자 또는 투자자에게 조직의 투명 경영과 효과성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기업의 재무재표와 자금 추정 보고서 같은 것을 비영리 조직에 요구했지만, 무형의 형태인 사회적 서비스를 표현할 방법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가치 측정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이 창출한 사회적·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과정 즉, 조직이 우선적으로 사회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제를 설정하고 이를 조직 운영과 본질적인 사업 활동에 반영하며, 조직의 효율적인 인적·물적 자원 투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해결 방법 등의 노력과 성과를 측정한다


5. 사회적 가치 측정도구 (5개)

2010년 11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위한 국제표준으로 ISO26000을 제정함으로써, 사회 모든 조직의 의사결정과 활동 등을 수행할 때, 소속된 사회의 이익을 위한 책임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산업계, 정부, 소비자, 노동계, 비정부기구(NGO) 등 7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 공동체 참여 및 개발 등 7대 의제를 사회적 책임 이슈로 규정하였다.

 

1) SROI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00년, 미국 비영리재단인 REDF(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와 Jed Emerson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해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SROI(Social Returen on Investment)를 개발하였다. 다만, 비용과 효과 분석에 기반하였기에 가치 창출에 대한 큰 그림을 확인하고 의사결정자의 판단을 돕는 툴 정도이지 표준이나 기준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많다.
 

2) GRI 지속가능보고서(G3, G3.1 & G4)
미국 환경단체인 CERES와 UN 환경계획 UNEP에서 설립한 비영리기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2006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국제 가이드라인 GRI G3을 마련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직 성과를 측정, 공개하고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책임과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GRI의 프레임워크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일정 보고 기간동안 조직의 활동, 전략과 경영 방식 등을 공개한다. 경제,환경, 노동, 인권, 사회, 제품책임, 인권, 지역사회, 성별 분야의 지표 개발을 통해 2011년 가이드라인 G3.1을 발표했다. 2013년에는 G4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3) IIRS
  
2008년, IRIS(Impact Reporting & Investment Standards)는 미국 록펠러재단, 어큐먼펀드, B Lab의 초안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GIIN(Global Impact Investment Network)에서 관리, 발전시키고 있다. 사회혁신 벤처들의 경영 활동이나 투자 포트폴리오 성과를 지표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기술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기본 템플릿을 통해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정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공통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58개국의 463개 사회적기업과 고객 7,994,642명을 포함하고 또한 1,931개의 마이크로파이낸싱기관(MFI)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성과평가를 진행한다.

4) GIIRS  
2011년, 미국 B코퍼레이션연구소 B Lab에서 사회적 기업의 성과 측정도구(임팩트투자 성과측정)인 GIIRS(Global Impact Investing Ratings System)를 런칭하였다. 전 세계 30개국, 200개 이상의 기업을 통해 성공적인 베타 테스트를 마친 뒤 발표한 거라 신뢰도가 높다. 여기에 록펠러 재단(The Rockefeller Foundation)이나 캘버트 재단(Calvert Foundation), J.P. 모건(J.P. Morgan), 프루덴셜 파이낸셜(Prudential Financial, Inc.), 개츠비 자선 재단(Gatsby Charitable Foundation) 등 15곳에서 약 15억 달러를 투자하여 본격적으로 GIIRS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게 되어 갖는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국제 회계 기준인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처럼 IRIS(Impact Report & Investment Standards)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공통된 언어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5) OASES
영국의 Social Enterprise London(SEL)의 OASES(Outcome Assessment for Social Enterprise)는 사회적기업들이 자신들의 성과와 사회적 영향도를 측정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를 수 있도록 개발한 프레임워크이다.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사회적기업들이 자신의 성과와 사회적 영향도를 평가해 보고, 사회적기업 성과 측정의 역할과 중요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교육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한다. 

위와 같이 사회적 가치 측정도구를 통해 보다 신뢰를 얻고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또한, CSR(기업Creating shared responsiblity, 기업의 사회적책임; 자선활동)에서 CSV(Created Shared Vlaue, 공유가치창출; 사회적문제 해결)로 마케팅 관점이 옮겨지면서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졌다. 영리 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비영리 조직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관의 생존과 변화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제는 CSR과 CSV를 넘어 CWB(Community Wealth-Building)를 통해 지역공동체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 변화하면서 기업도 소비가 아닌 서비스 중심으로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향후 모든 조직은 서비스 중심으로 구조가 변동될 거라 생각된다.

6. 대한민국의 사회적 가치 측정은?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ISO26000을 등록하는 기업과 기관이 늘어났고, UN의 SDGs 
[참고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를 염두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2011년 12월 사회적 가치 측정 도구를 활용한 사회적기업의 자본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7월, ‘SE 자가진단 KIT’를 통해 스스로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온라인툴을 오픈했다. 사회적 가치 지표(SVI)는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혁신 성과의 3가지 관점을 14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SE 자가진단 KIT 

[측정툴] 
http://sv.seis.or.kr/app/social-form/step/
  

 

 

 

참고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2015년, UN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인류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 수립했다. 사회적 가치와 책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된 유엔의 새로운 개발 목표는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낯설고 생소한 개념이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근절한다)


2)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s,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기아 해소, 식량안보와 영양상태 개선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증진한다)

 

3)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연령대의 인구의 복지를 증진한다)


4)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양질의 포괄적이고 공평한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시킨다)

 

5) Achieve gender eq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양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한다)


6)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모든 사람에게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관리를 보장한다)


7) 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모든 사람에게 적정가격의 신뢰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신식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8)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지속적, 포괄적,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시킨다)


9)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복원력을 높인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증진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10)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국가 내 그리고 국가간 불평등을 완화한다)


11)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lbe. 
   (포괄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인간 정주지를 조성한다)


12)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패턴을 보장한다)


13)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한다)


14)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해양, 바다,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사용한다)


15)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육지 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을 증진시켜, 지속 가능한 삼림을 위해 관리하고, 사막화를 방지하며, 토지 황폐화를 중지 및 복원하고, 생물 다양성 손상을 중단한다)


16)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lb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s.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를 증진시키고,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제공하고, 효과적이고 책임성있고 포괄적인 제도를 확립한다)


17)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행수단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을 재활성화 한다.​​)

 

  

  [참고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참고 4] 사회적경제와 일자리창출 
  [참고 5] 국제표준화기구(ISO)  https://www.iso.org/home.html

  [참고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가치측정도구 SE 자가진단 KIT  http://sv.seis.or.kr/app/social-self/form/
  [참고 7]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https://goo.gl/P2vVSW



 

 

◎ 작성자: 어울마당
청소년과 청년 활동을 지원하며 교육, 복지,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풀뿌리(NGO/NPO), 메이커(Maker) 등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정보 수집과 활용을 고민하는 오지랍퍼입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비영리 조직(사단법인, 민간단체, 협동조합, 임의로 보는 민간단체 등) 활동가로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문화예술과 이야기에 심취해서 세상의 관점 보다는 사회적 가치와 재미에 몰두하며 해보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있는 문화건달 '꿈의사람 하문'입니다.

 


작성자 : 어울마당 / 작성일 : 2017.07.17 / 수정일 : 2017.07.17 / 조회수 : 33239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