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새로운 흐름 ② '공유 농업'이란 무엇인가?
현안과이슈 / by 종합재미상사 / 작성일 : 2018.06.30 / 수정일 : 2023.03.24
*이 자료는? *이 자료를 모은 이유는? 공유농업은 기존의 공유경제의 개념에 농업을 도입하면서, 플랫폼이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가 아닌 공동체 가치를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이익을 얻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포함되는 공유농업 활동에서 다양한 공익적인 사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 도농교류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농업을 바탕으로한 사회적경제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 공유농업의 생산자나 활동가 또는 참가자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 |
◎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시행 2018.03.20.]
▷경기도는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로써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공유농업을 추진하고 있다.
◎ 공유 농업
▷농지, 농업시설, 농촌서비스 등 농촌자원을 생산자ㆍ소비자 등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기사 : 경기도의 실험, ‘공유농업’을 아시나요 (한국농어민신문 2017.11.14)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111
“경기도 공유농업”의 기본이념 – 생산자의 자원(영농에 필요한 재배지, 영농장비, 영농기술, 영농활동 등의 자원)과 소비자의 자원(영농에 필요한 재정적 자원, 소비방법 등 지식과 정보 등의 자원)을 상호 공유하여 일정기간 단위의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영농을 실시하여, 그 산출물을 나눔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경기농업의 발전에 기여(생산농가가 단독으로 정하여 생산하는 농산물을 선물거래방식으로 구매하는 계약재배 또는 단순한 상품의 거래방식과 다름) – 생산자와 소비자는 일정기간 단위의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영농의 공동주체가 되어 영농에 대해 상호 공동의 책임과 권리를 가지게 됨(각각의 자원은 계약체결 시점에서 기여행위가 시행되어야함) – 재배방법은 환경 친화적이어야 하며, 공유주체들의 건강과 즐거움을 위하여 맛과 품질의 향상 및 식품위생안전을 준수해야하며, 외관상의 품위 선별은 최소화하고 생산한 농산물이 완전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도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농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추구 |
◎ 공유농업 플랫폼 (전담기업)
▷공유농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자원의 공개, 연결, 결제 등 정보통신기술과 공유농업을 기획·운영하는 사람의 활동을 조직화한 단위를 말한다.
▷전담기업의 역할
-자원활동 등록, 활동가 모집/교육, 프로젝트 개발
-공동체 협약지원, 결제 지원, 홍보 등을 담당
▷전담기업
-에스에이쿱 http://sacoop.kr/
◎ 공유농업 활동가
▷공유농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활동가의 역할
– 농촌의 자원을 도시민들과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기획
– 생산자와 함께 프로젝트 공동체에 참여할 참여자 모집
– 공동체 운영 및 이익 창출
*관련링크 : 경기도 공유농업 활동가 모집공고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36405&subject_Code=BO01
◎ 활동 사례
▷ 노마드 농부의 토종쌀 자급자족 프로젝트 : 우보농장 4월28일 1차모임 - 이예호 활동가 (2018.05.14) http://farmate.kr/notice (2023년 3월 기준 사이트 접속 불가)
▷ 유채꽃 필 무렵 in 영춘농원 : [공유농업] '유채꽃 필무렵' 여주 영춘농원으로 초대합니다.… http://blog.naver.com/laonnicole/221267354676
◎ 담당부서 연락처
-경기도 농업정책과 (031-8008-4416)
농업의 새로운 흐름 ② '공유 농업'이란 무엇인가?
코멘트를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