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달의 인사노무 관련 읽을거리 (feat.인사노무 겸임 실무자)
실무도구 / by 나물밥상 / 작성일 : 2019.05.23 / 수정일 : 2023.03.24
 

 


오랜만에 작성하네요. 벌써 오월 중순인데, 4월에도 인사노무영역에 여러 이슈들이 있어서 함께 추려 보았습니다.
제목 아래는 기사 중 주요내용 요약한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주 52시간 계도 기간 종료 / 서울신문, 2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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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자로 주 52시간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행하지 않는다고 바로 처벌되는 건 아니고 시정명령 후 이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인원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자의 복리후생도 좋지 않게 마련인데, 너무 사업주 편의만 봐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근로감독정책단으로 이관될 법령과 지침 윤곽 공개 / 노동법률, 2019년 5월호 vol.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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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근로감독정책단으로 이관할 업무와 지침 윤곽 설명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산재 부분휴업급여 / 한국일보,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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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란, 산재 피해자가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보상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분휴업급여제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분휴업급여제도는 요양 중 회복단계에 있는 노동자, 또는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하면서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조기 취업 및 직업복귀를 위해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홍보 부족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급이 결정되기까지 절차가 실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실무자로서는 알아두면 좋을 정보네요.





게임업계 ‘빅3’ 모두 포괄임금제 폐지 동참 / Korea IT Times, 2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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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 중에도 포괄임금제 적용 중인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정리해봅니다. 포괄임금제란 법정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 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공짜 야근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지요. 원칙적인 임금산정 방식은, 기본 임금을 정하고 이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시간외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문재인 정부 공약이기도 했는데, 가이드라인이 과연 제대로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외모∙출신지 등 기재 요구하면 500만원’…블라인드 채용법 국회 통과 / 파이낸셜뉴스, 201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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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용절차 공청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채용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제출해야 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에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때, 수집할 수 없는 용모, 키, 체중 등 신체 조건 / 출신지역 / 혼인여부 / 재산 / 직계 존비속(부모나 할아버지 등) 및 형제, 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입니다. 다만 증명사진 부착과 종교 부분은 제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용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중소기업 근로감독 면제 / 이데일리,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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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기업에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한다고 합니다. 평가항목은 초과근로 / 유연근무 / 연차휴가 / 일하는 방식 / 일하는 문화 / 노동자 만족도로, 각 항목에 대해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1차 신청기간은 4월이었고,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동법Q&A] 신입사원에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설명해 줘야 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 고용노동부 블로그, 2019.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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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을 정리하자면, 근로자 퇴사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회사 안에 두고 있느냐, 회사 밖의 금융기관에 두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취약업종 ‘고용 축소’ 사실로…“최저임금 효과 종합 평가를”/ 경향신문, 201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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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조사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축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다만, 임금만으로 분석했을 때 빈부격차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다소 감소했다고 하네요.

 

 

 

 

 

 





미투운동 이후 1년, 일터의 변화 토론회 / 민주노총,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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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0일 민주노총에서 '미투운동은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토론하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의 발제(민주노총 조합원 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회사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혀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7.9%(28)에 머물러,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으로는‘성적인 농담이나 여성비하적 언행이 줄었다’ 52.0%(184),‘회사의 경영진(관리자)이 성폭력 예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38.7%(137), ‘성희롱 예방 교육이 강화되었다’ 36.7%(130), ‘남성 노동자들이 성폭력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34.2%(121), ‘회식이 줄거나 회식문화가 달라졌다’ 34.2%(121), ‘여성 노동자들이 성폭력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28.8%(102)로 나타남. 또한‘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을 다루는 제도나 절차, 기구가 만들어졌다’ 24.0%(85), ‘노동조합에서 성폭력 관련정책이 확대되었다’15.3%(54) 등이 있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위 자료집 링크를 덧붙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겐 너무 재수없는 당신, 또라이 / 한겨레신문, 2007. 5. 18.

(*책 소개 기사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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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혁신과 조직 행동 분야의 권위자인 로버트 서튼 교수(또라이 제로 조직, 이실MBA)의 책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2007년에 출간된 책인데 여전히 이야기되고 있는 걸 보면 직장내 또라이가 정말 많긴 한가봅니다. 기사 중 일부분만 발췌해봅니다.

 

 


 또라이의 일반적인 행동양식 △인신공격 △ 개인 고유의 영역 침범하기 △함부로 신체 접촉하기 △말 또는 몸짓, 행동으로 위협하고 협박하기 △기분 나쁜 전자우편 보내기 △사회적 신분 모욕하기

 


 ... 지은이는 ‘또라이’를 ‘일시적 또라이’와 ‘공인된 또라이’라는 두 범주로 나누어 보기도 한다. 압박이 심한 직장 분위기에서 보통 사람도 ‘또라이짓’을 할 수 있다 ...

 

 

 ... 이 책은 ‘내 안의 꼴통’을 경계하라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또라이’ 노릇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라. 만약 자신을 보호하려는 망상 속에서 몸부림치지 않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싶다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보라 ...​
 


 

 



키워드로 읽는 Z세대 / SERI 매거진, 2019년 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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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생이 온다'라는 책도 있듯 사업장내 세대 구성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듯 합니다. X세대, Y세대, 이제는 Z세대까지. 물론 이러한 단어들은 태어난 시기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인만큼 절대적이진 않겠지만 사업장내 세대 구성이 다양하다면 참고해볼만 하네요. 이 매거진에서는 Z세대의 특징으로 포노사피엔스, 실감세대, 소피커, 23 아이덴티티, 동시다발적 등의 키워드를 들고 있습니다.





 

 

 





작성자 : 나물밥상 / 작성일 : 2019.05.23 / 수정일 : 2023.03.24 / 조회수 : 1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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