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면 찾아오는 달콤쌉싸름한 소식?⁉️
정책이슈브리핑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21.08.17 / 수정일 : 2022.03.04
시민사회 활성화 표준 조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시행 | 3,4월 공익법인 세무일정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비영리단체의 정책 이슈를 콕콕 짚어드립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이슈를 차근차근 함께 준비하는 정책 이슈 브리핑 2호를 시작합니다!✍

봄이면 찾아오는
달콤쌉싸름한 정책 정보(3, 4월)
총회 준비 안내와 함께 안부를 물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이네요. 청명(절기)과 식목일을 지나 청명한 초록과 봄꽃이 만연한 날입니다. 봄은 잘 맞이하고 계신가요? 1~2월은 총회 준비로 분주하셨을 것 같아요. 3, 4월은 어떻게 보내고 계실지, 또 남은 계절을 어떻게 맞이할 계획이신지 안부를 묻습니다.
정책이슈브리핑 2호에서는 따뜻하게 불어오는 봄날,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 조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시행 소식🌷을 공유해드리고,
공익법인이라면 잊지말고 챙겨야할 3가지 의무이행사항🍀을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보아요.

3, 4월은 특히 단체들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는 세무이행업무가 많은 달입니다. 3월 출연재산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결과 보고에 이어 4월에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사항이 있어요. 결산서류 공시의무는 작년부터 '모든 공익법인에게 확대'되었으니 꼭, 꼭! 확인해주세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마련되고,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한다는 달콤함🍫과 더불어 3, 4월에 꼭 챙겨야 할 세무소식까지 어렵지만 같이 힘을 내서 실행해볼 쌉싸름한 소식까지 가득 준비해보았어요. 
활동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현장 활동가들의 곁에서 같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2호도 시작합니다!

📌핵심 톺아보기
  •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 결과보고 
  •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
■ 여기에서의 '공익법인'이란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을 말합니다.

■ 출연재산 보고서 등 보고서 & 결산에 관한 서류 제출
    -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출방법 : 홈텍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공익법인보고서 제출 

외부 전문가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2020년과 비교하여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등 세부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핵심 톺아보기
  • 결산서류 등 공시
  •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사항에 별표 3개! 
   -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라면 「상증세법」 §50의 3, 「상증세법시행령」 §43조의 3에 근거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결산서류 공시의무는 작년부터 '모든 공익법인에게 확대'되었으니 공익법인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공시 → 공시/공개 등록하기 → 결산서류 등 공시)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간편 서식 형태로 공시 가능
   -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 형태로 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작년까지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보고 원칙이었으나, 올해부터는 4개월 이내 보고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아래 각 의무이행사항 별 준비사항을 살펴보세요!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살펴보세요!
3. 전용계좌개설 신고
📌핵심 톺아보기
  •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O
  • 신고대상과 신고기한, 신고방법
■ 공익법인 등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전용계좌란, ①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②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여, 공익법인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 최초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개설 신고
      ▶ 아직 신고 못한 기존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신고!
      ▶ 이제 단체를 설립준비중이거나, 막 설립한 단체는 3개월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방법, 전용계좌 사용의무 거래 등은 링크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핵심 톺아보기
  •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은 어떤 내용인가요?
  • 지역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가 따로 있나요?
  • 표준 조례의 주요 구성 및 내용 요약
핵심을 톺아보면서 '내가 궁금했던 건데!'라고 생각하셨다면, 상세내용을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핵심 톺아보기
  • 2021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
  • 202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 운영
  •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란? 
  • 단체는 무엇이 편해지나요? (실익)
■ 기부금단체 사용 혜택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동 반영
    - 법정서식 제출 편의 :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 면제 

 시범운영 대상
    -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기부금단체와 기부자
     ※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부여
    - 시범기간 동안 국세청 '홈택스 원격상담서비스' 지원 예정

단체 발급방법, 국세청 홈텍스 신설 메뉴 등 자세한 사항은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정책 이슈 브리핑 뉴스레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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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21.08.17 / 수정일 : 2022.03.04 / 조회수 : 1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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