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제안을 위한 공모 및 배분기관 ① 정부 및 지자체
현안과이슈 / by 페이스메이커 / 작성일 : 2022.03.30 / 수정일 : 2022.04.01


공익사업 제안서(프로포절) 준비를 위하여  연간 캘린더를 만들어 보세요!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다 보면 재정적인 압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조직의 리더 아니라 실무자에게도 이런 부담은 항상 함께합니다. 정부/지자체 민간 재단에서 매년 공익사업의 공모 배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기관별 일정 규모, 분야 등에 대한 정보를 연간 캘린더에 메모한다면 조금 여유있게 공모를 준비할 있습니다. 기관별 매년 공모는 전년도와 유사한 내용과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특별 주제가 추가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조직과 연관된 공모에 관심을 기울이면 당장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 준비하는데 도움이 것입니다.


비영리조직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핵심사업을 추진 할 재원이 필요합니다. 주로 정부 및 지자체의 공모사업이나 민간재단의 공모사업을 통해 비중있는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고, 운영비의 경우 개인후원자들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비나 운영비가 넉넉하지 못하여 급하게 재원을 조달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조직에 위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중단 및 축소되거나, 담당자가 변경되고 퇴사하기도 하는 등 조직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최소 일 년을 앞당겨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에 도움이 됩니다.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위하여 일년동안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부/지자체 및 민간재단의 공모사업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적정 시기가 되었을 때 조직의 핵심사업을 제안해보길 바랍니다. 


단, 조직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구성원 대비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을 때, 신규 사업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모사업을 진행하기위해 사업수행 뿐 아니라 재정집행 및 보고의 과정이 각 기관마다 다르고 과정상에 수행해야할 업무가 과중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여건 상 과부하가 될 수 있다면 당해년도가 아니라 차년도 계획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제안을 위해 첫 번째로 정부 및 지자체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등을 소개합니다. 이미 종료된 사업들은 차년도 사업계획 시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글에는 주요 민간재단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 등 연간 일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s://justicegroup.org/courses/effective-grant-proposal-writing/



정부 및 지자체 공모

(공모시기 1월~3월 | 사업추진 3월~12월)

 
 

행정안전부


사업명 :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 사업추진기간 : 2022년 3월 ~ 2022년12월(차년도 1~2월 평가 및 정산)

○ 지원분야 : 2022년 지원대상 공익사업의 유형은 7개 유형 (① 사회통합 ② 사회복지 ③ 시민사회 ④ 탄소중립 및 생태환경 ⑤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 ⑥ 사회안전 ⑦ 국제교류협력)

○ 지원규모 : 사업별 7천만원 이하

○ 공지링크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EPBXl9F7w0UMpWnZRx+r9jzX.node20?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9498

○ 신청기간 : 2021.12.29.(수) 09:00 ~ 2022.1.24.(월) 24:00(접수기간 종료 후 자동적으로 차단)

○ 신청방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이하 NPAS, https://npas.mois.go.kr) 입력

○ 신청자격 : 사업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접수일 기준)된 비영리민간단체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044-205-3179~3180)

○ 기타사항 : 행정안전부(www.mois.go.kr),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 npas.mois.go.kr



서울시


사업명 : 서울시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 사업추진기간 : 2022년3월 ~ 2022년11월

○ 지원분야 :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분야 4개 사업유형(복지, 건강/안전, 문화/관광, 시민/공익) 

○ 지원규모 : 사업별 3천만원 이하

○ 공지링크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55004

○ 신청기간 : 2022.1.28.(금) 09:00 ~ 2022.2.1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인터넷 (https://ssd.eseoul.go.kr/seoul/main) 신청·접수

○ 신청 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2022.2.11.)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갈등관리협치과(02-2133-6562)

○ 기타사항 :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seoul/main)에 수시로 각종 보조금공모가 공지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업명 : 2022년도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 사업추진기간 : 2022. 4. ~ 10.(7개월 이내)

○ 지원분야 : [자율주제] ① 인권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영역)의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② 인권 관련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③ 국제인권조약 관련 사업 중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④ 인권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지정주제] ⑤ 감염병·기후위기 등 지구적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 ⑥ 평등법 공감대 확산 및 혐오표현 예방에 관한 사업  ⑦ 인권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⑧ 지역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금 일률적 상한액 미설정 (사업유형,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예산규모 내에서 지원 금액 결정) ※ 참고: 2021년 지원액 800만원~2,700만원

○ 공지링크 :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1001&pagesize=10&boardtypeid=9&boardid=7607702

○ 신청기간 : 2022. 2. 25.(금) 9:00 ~ 3. 16.(수) 18:00(20일간)

○ 신청방법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회원가입 → 공모사업 검색 → 공모사업 신청 및 신청서류 제출

○ 신청 자격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3)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한 활동 실적이 있고, 대표자·보조사업 전담자·자기부담금 조달 능력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단체 (4)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자기부담금 조달 능력 등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개인

○ 담당부서 :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02-2125-9878)

○ 기타사항 : 중앙부처ㆍ지자체 보조사업 수시 공모 확인(e-나라도움, www.gosi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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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가장 최근의 공모자료를 중심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발췌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 : 페이스메이커 / 작성일 : 2022.03.30 / 수정일 : 2022.04.01 / 조회수 : 8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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