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가 지방소멸의 해결책이 되려면?
현안과이슈 / by 세종시 고라니 / 작성일 : 2023.07.26 / 수정일 : 2023.07.26

 ODA가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수단이 되려면,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지자체-거점 센터(KOICA 국제개발협력센터)-외국인(다문화 가정 포함)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지방소멸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관심지역을 분류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개이며, 이 중에서 관심 지역은 18개 지역입니다. 특히 대도시로 분류되는 대구, 인천, 부산 등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지방소멸은 농어촌 지역을 넘어서 주요 광역시급 대도시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은 다양한 해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남도는 인재양성 ODA를 활용해서 경남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방안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경남신문: 경남 소멸위기 극복 인재양성 ODA’ 활용을

 

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남아시아전략연구회에서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포츠 ODA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ODA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스포츠 ODA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ODA 전문 인력을 양성과 국제협력 사업 발굴을 통해 경남과 개발도상국의 국제교류 확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개발도상국의 고급 인력들이 경남에 정주 하도록 지원하면서 지방소멸을 최소화 하는 야심 찬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늘리면서 인구 소멸을 줄이는 방법은 경남도 의회가 처음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20213)는 경제성장을 위한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 방안을 논의했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5가지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논의 했었죠.

 

<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 주요 논의 사항>

개방: 적극적인 외국인 지원체계구축과 경제활성화

통합: 이민단계별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복지지원 내실화

안전: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및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인권: 체계적 인권보호 제도 마련 및 문화다양성 증진·이해 제고

협력: 이민 관련 협력 증진 및 이민정책 추진 관련 인프라 구축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책 입안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의 괴리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변수정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벽들이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적 개방성, 국민 정체성, 외국 이민자들에 대한 고정 관념 등이 외국 이민자들과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장애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죠.

 

변수정: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이민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벽>

문화 개방성: 이주민이 한국인의 문화 개방성이 더 높다.

국민 정체성: 한국인의 수용성 수준이 더 낮은 경향이 나타난다.

고정 관념: 이주민이 인식하는 개방성 수준이 더 낮다. 그리고 한국인의 고정관념이 더 많다고 인식한다.

관계를 위한 다문화 수용성: 한국인은 이주민에게 일방적인 동화를 기대하는 경향이 높다.

거부·회피 정서: 이주민에게 한국인의 거부·회피 정서가 더 많다고 인식 되는 경향이 있다.

상호 교류 행동 의지: 한국인은 이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친목 모임, 클럽 가입 의지가 낮다.

*“이주민이 인식하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변수정)”을 기반으로 저자 재구성

 

그래서 경남도의회가 제시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제 되어야 할 조건은 외국 이민자에 대한 우리의 인식 변화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열린 태도가 필요하겠죠.

 

위의 전제 조건들이 모두 이상적으로 충족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ODA에 관련된 어떤 제도와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까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개선

박광동 외(2014)는 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 지자체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과 조례 제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광동 외(2014) 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총서)

 

그 후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2(정의)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은 201312월까지 국제자유도시 지정에 관한 내용만 명시되어 있었고, 국제개발협력 및 국제교류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이후 20221월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7. 국제교류 및 협력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국제기구, 행사, 대회의 유치와 지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이 포함되어서 박광동 외(2014)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이 모두 반영되었죠.

 

이 외에도, 박광동 외(2014)는 중장기적 ODA 전략과 유기적으로 지차체 고유의 ODA 수행 전략 수립, 사업규모 확대와 재원조달 방식 다원화, 이해관계자 협력과 소통, 인지제고와 교육훈련, 매뉴얼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지원방안 수립(2021)

이와 관련해서, 2021년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지원방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이 안건이 의결 된 후 지방자치법에 국제교류 및 협력의 내용이 추가 된 것이 저의 뇌피셜입니다.

 

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지원방안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자체의 ODA 사업 규모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ODA 심사 체계에 포함된 2016년부터 지자체 ODA규모가 감소합니다.

 

출처: 제38-3호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지원 방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따르면, 국가 ODA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지자체 고유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항목의 차이로 인해 지자체 ODA 규모가 통계적으로 감소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박광동 외(2014)가 지적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소통”, “ODA에 대한 인지제고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KOICA 국제개발협력센터를 통해 권역별 지원체계 강화도 고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자체의 ODA 사업 기획과 운영에 필요한 역량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신만식 외(2019)에 따르면, 담당 부서와 인력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었습니다. 또한 사업 규모와 형태도 초청연수와 봉사단에 국한되었죠. 경남도의회에서 제시한 사업 형태도 초청연수라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신만식 외(2019): 거점지역 국제개발협력센터를 활용한 KOICA-지자체간의 지역 ODA사업 발전방안

 

신만식 외(2019)는 일본의 JICA 지역센터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JICA 지역센터는 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방정부 및 지역 NGO 풀뿌리사업 실시, 지역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 운영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지방정부 및 지역 NGO 협력과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은 KOICA를 중심으로 지원되는 형태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KOICA 본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 중심형 거버넌스라면, JICA는 중앙와 지역이 서로 분리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각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지역센터들이 지자체부터 NGO, 지역 중소기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인력양성부터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도 신만식 외(2019)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ODA 추진체계 지원 방안에서 국가-지자체 ODA 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제38-3호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지원 방안


이를 위해서, 외교부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공적개발원조(ODA)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워크숍에서 지자체별 강점과 특색 분야를 반영한 대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제안했었습니다. 또한 221월 지자체 대상으로 1:1 컨설팅도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죠.

 

지자체장의 의지와 성향

중앙정부-지자체 ODA 협력에 관한 정책계획은 수립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정책 관계자들도 지자체 ODA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ODA라는 대형 사업을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각 지자체장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박지연(2022)의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ODA 규모 결정요인을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자체의 ODA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은 지자체의 정치적 환경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장이 보수적 정치적 성향, 지자체의 외국인 거주 규모에 따라서 ODA 규모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박지연(2022):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결정 요인 분석: 중앙정부와의 관계 모델을 중심으로

 

이 연구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계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장의 의지, 성향, 해당 지역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자체 ODA 사업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숙원 박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 되었던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점을 관찰하면서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 중심의 정착 지원제도,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장지현 교수는 다문화가정 인적자원을 활용한 ODA 효과성 제공방안 연구를 통해서 여러 지역에 오랫 동안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인적자원을 ODA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했죠.

민숙원: [이슈 분석]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과 유학생 유치, 활용 전략
장지현: 다문화가정 인적자원을 활용한 ODA 효과성 제고방안 - 시스템다이내믹스 적용 - 

 

중앙-지자체-거점-외국인의 교집합

앞으로 ODA가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수단이 되려면,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지자체-거점 센터(KOICA 국제개발협력센터)-외국인(다문화 가정 포함)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자체ODA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지만,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지자체장의 의지와 성향뿐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도 유의미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KOICA도 지자체 ODA의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를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지자체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서 지방소멸을 최대한 늦추는 동시에 지방대학 폐교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런 맥락에서, 지역별 국제개발협력센터와 지방 대학이 서로 협력해서 지자체 ODA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도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물론 큐레이팅을 하는 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쉽게 글로 풀어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실무와 정책 수립, 제도를 개선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분들의 관점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ODA가 지방 소멸을 100% 해소하지 못하더라도, 지방소멸을 최대한 늦추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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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종시 고라니 / 작성일 : 2023.07.26 / 수정일 : 2023.07.26 / 조회수 : 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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